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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보험설계사 홍창섭 Apr 22. 2024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과 보험사기

세상에 이런 보험설계사도 있습니다.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되었을 때, 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 바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입니다. 


보장 범위가 굉장히 넓고, 보험료는 몇천 원 수준(3년 갱신)으로 굉장히 저렴한데 

보장금액이 보통 최대 1억 원 한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필수 보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주택(아파트) 누수로 인한 배상, 아이들 사고로 인한 배상, 개 물림 사고등

'일상생활'의 범위에 해당되는 정말 다양한 범위에서 지급이 가능한 보험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약관 중 일부


그런데 이를 악용하여, 사실은 보상의 범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거나, 서류와 사건을 조작하는 사례가 많아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은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 손해를 입혀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당연히 본인이나 동거 가족들의 과실로 인한 손해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청구 내용을 조작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시도가 많습니다. 


'우리 애가 폰을 파손했는데, 폰 교체비용도 처리가 되죠?'

'넘어져서 치아가 부러졌는데 이건 일배책으로 할 수 있나요?'

'유리창을 깨뜨렸는데..'


저에게 이런 식의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원칙대로, 


타인에 대한 배상이 아닌 만큼 보상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맘카페나 검색, 다른 설계사 통해서 들으셨다면서, 

친한 다른 지인이나 다른 아이가 한 것으로 해서 받을 수 없는지 

(그렇게 하면 된다며 알려주거나,  친절히(?) 청구 서류까지 다 써준 설계사도 있다고 합니다 ㅜㅜ)

물어보시면 저는 그건 '보험사기'라고 말씀드립니다.


금액이 많건 적건 이건 엄연히 범죄 행위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보험사를 속이면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수십 수백만 원의 지출은 너무 부담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보험금을 받고, 혜택을 누렸다고 하니 

안 하는 나만 손해 보는 것 같은 마음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보험사가 그렇게 허술하거나, 바보가 아니기도 하고, 

그 얼마의 돈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 거짓말을 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들키기라도 하면

정말 더 큰 손실을 입을 수 도 있습니다. 


보험사기, 사기죄는 형량이 굉장히 높은 중대 범죄입니다. 


제가 융통성이 없기도 하고, 

어쩌면 우리 고객님만 손해 아닌 손해를 입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얼마의 보험금 받자고, 

범죄 행위를 도와주거나, 범죄 행위를 함께 할 생각은 추호도 없고, 

그런 서비스(?)를 안 해주고 안 도와줘서 섭섭해하는 고객님이시라면

저 말고 다른 설계사님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보험을 가입했다고 해도, 보험금을 다 받을 수도 없고, 받아서도 안됩니다. 

눈앞의 이익 때문에 더 큰 위험과 손해를 야기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설계사님들도 그건 고객 서비스가 아님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법학전공 컨설턴트 홍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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