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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보험설계사 홍창섭 Jun 27. 2024

보험금 부지급 (비급여 주사제) - 지급내역 확인하세요

세상에 이런 보험설계사도 있습니다. 

요즘 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 사례가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과잉 진료와 고가의 비급여 치료로 인한 폭등한 손해율 탓이 있지만


이런 위험은 이미 실손보험 초창기부터 예견되어 왔고,

보험 사기 수준의 진료를 방관 내지 조장까지 했던 보험사 자체의  문제도 큼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모든 손해는 결국 선량한 다수의 고객님들이 부담하는 상황입니다. 


언제부턴가 모든 의료행위는 '실손보험'이 있다는 전제하에

실손보험의 통원비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의료비 폭등)


어차피 실손에서 보장이 되니까, 

주사제, 도수치료, 체외파 충격등의 비급여 치료를 하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로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사가 권하고, 도움이 된다는데 이를 거부하거나, 

이런 치료의 적합성이나 과잉여부를 일반 환자가 판단해야 하는 

지금의 상황은 분명 문제가 심각합니다. 




극심한 피로감으로 병원을 찾은 고객님께서, 

각종 검사 결과 피로감 회복을 위한 비급여 주사제 처방을 받았고, 

이를 청구한 후 주사제에 대한 부지급 처분을 받았습니다. 



생각했던 보험금보다 턱없이 부족한 금액에 (급여 부분에 대하여 1만 원 공제한 금액 지급)

심사 담당자와 통화해 보니 ,


'본래 비타민 주사제는 지급이 안되고, 

약관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으니 

이의가 있으면 따로 신고하라며'


오히려 큰소리치며 고객님을 협박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요즘 이런 일들이 너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금감원 민원을 이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일방적으로 약관에도 없는 보험사의 지급 기준을 강요하며

부지급이나 의료자문을 남발하고 있는 보험사의 행태에 

너무나 화가 나고 당황스럽습니다. 


그래도 이분의 경우 다행히, 

사실 워낙 확실한 지급 사유였기도 했고, 


요즘은 심사팀과 대화자체가 안 되는 경우 (대화 단절)가 많은데

- 어차피 논리적으로 따지면 보험사가 불리한 것을 아는 듯


이번 사례에서는 다행히 다른 상급 담당자와 이야기가 잘 되었고 

저희 측 주장을 잘 수용해 주어  

처음에 누락되었던 비급여 주사제 비용 (2만 원 공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객님도 겨우 35천 원 더 받으려고, (그거 안 주려고)

그렇게 열을 내고, 싸웠는지... 그 시간과 에너지가 더 아깝다고 하시며


그래도 지급 관련해서 도움을 줄 담당 설계사가 없었다면, 

본인도 꼼짝없이 못 받았을 거라며, 

이렇게 해서 못 받는 고객이 참 많겠다며 굉자히 속상해하시고

또 고마워하셨습니다. 



보험 영업 16년 차 

제가 판매한 보험에서는 약속된 보험금이 다 정상적으로 지급되기를 바랍니다. 


가입할 때 고지의무 위반 없고, 문제없는 계약이라면,

가입 당시 약관과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하면 될 것을

왜 보험사 상황에 따라, 해석을 바꾸고 지급 기준을 변경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소액의 보험금 청구라도, 청구건이 접수될 때마다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이제 익숙해질 때도 되었건만, 보험금 청구하고 지급이 될 때까지는 늘 긴장이 됩니다. 


이 분은 그래도 다행히 잘 마무리되었지만,

그 외 여전히 계류, 지연 중인 보험금 청구건들이 저를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디 그 건들도 다 잘 마무리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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