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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궁금한 점 A to Z

by 엠포스

직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조직과 마찰이 생겨서… 이유가 무엇이든 퇴사를 결정하게 되면 퇴직금 생각을 안 해볼 수 없다. 물론 꼭 퇴사를 마음먹지 않았더라도, 마음속에 사직서 한 장씩은 품고 산다는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나의 퇴직금에 대해 궁금해본 적이 있을 것.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궁금하지만 회사에 속 시원히 물어보기는 어려웠던 바로 그것, 퇴직금 관련 질문 답변을 정리해보았다.




나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 언제 받고 얼마나 받을까?
인센티브도 퇴직금에 포함될까?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있을까?
퇴직연금제도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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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는 경우 받게 되는 일시금이다. 그러나 모든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래의 조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


1. 동일 근무지에서 1년 이상 근무

2. 주 15시간 이상 근무


일용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와 퇴직금은 관계가 없다. 4대보험 가입 여부 및 사업소득세 공제 여부도 마찬가지다. 흔히 프리랜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 계약을 맺은 사용자(회사)가 업무의 내용을 지시하고 수행 과정에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는 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것인지 등 프리랜서가 사업에 종속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이 결정된다.




◆ 퇴직금, 언제 받고 얼마나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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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상호 합의가 있다면 이 기간은 연장이 가능하다. 단, 퇴직금 미지급 기간이 3년이 넘어가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는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퇴직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1차적으로는 회사와 지급 일정을 협의하는 방법을 권장한다. 그러나 회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지급 일정을 미루거나, 일방적으로 지급일정을 변경하는 등 정상적인 지급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노동부를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퇴직금 미지급 관련 진정 제기 방법

1.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관할관서찾기 → 지방고용노동관서 >


2.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


또한 퇴직금은 연속 근무 기간 1년에 대해 한 달 간의 평균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1년을 근무했으면 1개월, 2년을 근무했으면 2개월 분의 임금을 한 번에 받게 되는 것. 여기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일로부터 3개월간의 일 평균 임금을 뜻한다.


예를 들어 월 임금(세전)이 250만원인 A씨가 2년 6개월간 다닌 직장을 퇴사하는 경우, 일 평균 임금은 약 83,330원이다. 여기에 재직기간을 곱하면 퇴직금은 약 2.5개월간의 월급인 624만 원 정도가 된다.


A씨의 퇴직금 계산 예시
일 평균 임금 =
7,500,000원 (3개월 급여 총액) ÷ 90일 (3개월간 근무일수, 월 30일로 가정) = 약 83,330원
퇴직금 =
83,330원 X 30일 X 912일(2년 6개월) ÷ 365일 = 약 6,246,325원 (약 2.5개월의 월급)


단, 정기 상여금, 미사용 연차수당이 있을 경우 일 평균 임금을 계산하는 산식은 달라진다. 이 경우, 보다 자세한 퇴직금 계산을 위해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 볼 것을 추천한다.




◆ 인센티브(성과급)도 퇴직금에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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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여기에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임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삼겠다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지급시기 및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기업의 경영실적, 근로자의 특수한 사정에 의해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다.


단,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조건, 금액, 시기 등을 명시하고 관례적으로 지급해 근로자가 인센티브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면 퇴직금에 포함될 수도 있다. (대법원 판례 : 2018.10.12 대법 2015두36157)




◆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있을까?

2012년 법 규정이 개정되며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아래 4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금, 임차보증금, 주택구입자금을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는 경우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임금피크제* :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정년 또는 정년 이후)을 보장하는 제도




◆ 퇴직연금제도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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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란 퇴직금을 기업이 아닌 금융기관이 관리하며 근로자가 퇴직 시 이를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기업은 직원들의 퇴직금 중 8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기관 계좌에 보관해야 하는데, 이는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사유가 아니라면 인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기업이 파산하더라도 퇴직금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기능을 한다. 기업에서 가입하게 되는 퇴직연금방식은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확정급여형 (DB : 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퇴직금 계좌를 회사가 관리 · 운용하는 형태다. 이를 통해 수익이 발생할 경우 회사에게 돌아가고, 손실이 발생해도 회사가 부담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존의 퇴직금처럼 안정적, 고정적으로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확정기여형 (DC형 : Defined Contribution)

반대로 확정기여형은 퇴직금 계좌를 근로자 개인이 소유하게 된다. 회사가 매년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면 근로자가 이를 직접 운용하는 것. 수익과 손실이 모두 근로자 본인에게 돌아오므로 퇴직금이 예상보다 많아질 수도, 적어질 수도 있다. 또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을 퇴직 전 3개월이 아닌 매년 임금에 따라 결정하므로 장기 근속자, 연봉 인상률이 높은 근로자는 불리할 수 있다.


퇴직연금제도의 핵심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기업 외부에 보관해 보호한다는데 있다. 또한 반드시 연금의 형태로만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모두 퇴직 시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공존하고 있지만, 2022년부터는 모든 기업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퇴직금 관련 질문 답변들을 정리해보았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받게 되는 퇴직금! 오늘 소개한 정보가 근로자의 소중한 자산인 퇴직금을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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