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통장은 청약을 신청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지난 5월 한국감정원 청약홈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약통장은 2020년 4월 말까지 2,600만 명 이상, 전국민의 반 이상이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청약, 매달 얼마나 납입해야 할까? 또 실제 청약에서 유리한 조건을 차지하려면 매달 많~이 납입하는 것이 좋을까, 더 오~래 납입하는 것이 좋을까? 오늘 컨텐츠에서는 청약에 당첨되기 위한 1순위 조건을 맞추는 청약통장 납입의 기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청약통장 납입의 기술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청약통장의 종류부터 알아보겠다.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까지 4종류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종류에 따라 청약 신청이 가능한 청약에 제한이 있다는 점.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민영주택만, 청약저축은 국민주택만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청약저축/예금/부금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되어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이 가능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 신청에 주택 유형 제한이 없다.
청약통장은 청약을 신청하기 위한 기본 조건일 뿐, 결국 우리가 청약통장에 열심히 납입을 하는 이유는 청약 당첨이다. 국내 1순위 청약통장은 약 1,200만 개로 청약 당첨의 확률을 높이려면 기본적으로 1순위 청약통장으로 청약을 신청해야 한다. 그렇다면 1순위 청약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청약을 신청하는 주택 유형이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에 따라 1순위 세부 조건이 달라지나 공통적으로 청약 통장에 가입 한 기간을 기본 조건으로 확인한다. 단, 청약 지역에 따라 최소 기간 기준은 달라진다.
먼저 민영주택의 1순위 조건부터 알아보자. 하단 표는 한국감정원 청약홈에서 제공하는 민영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이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다른 가입 기간과 함께 지역 및 전용면적별 예치금액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청약 신청 시 해당하는 지역과 원하는 전용면적에 따른 금액 이상이 청약통장에 예치되어 있어야 한다.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조건에서 납입 횟수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민영주택을 준비하고 있다면 총 예치금액을 가입 기간으로 배분하여 납입하는 방법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납입할 수 있는 최소 금액 2만 원씩만 매달 납입하여 가입 기간을 채우고 신청 전 나머지 금액을 모두 한 번에 예치하는 방법도 모두 문제가 없다.다만 청약통장은 일반 적금과 달리 중도 출금 등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매월 납입하는 금액을 너무 큰 금액으로 설정해버리면 중도 해지의 위험이 있으며, 너무 적은 금액만으로 납입을 하다 한 번에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때문에 평균적으로 10~20만 원의 평이한 금액으로 자동납부를 하는 것을 권한다.
다음은 한국감정원 청약홈에서 제공하는 국민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이다.
국민주택의 경우, 가입 기간과 함께 납입 횟수가 중요하다. 단순히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6개월, 1년, 2년이 지났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매월 꾸준한 납입을 통해 ‘연체 없이’ 횟수를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또한 국민주택은 월 1회 납입 시 10만 원까지만 인정을 한다. 때문에 돈을 많이 모으려고 부담스러운 금액을 납입하다 중간에 연체로 지연 횟수를 만드는 것보다 10만 원을 자동이체로 걸어두고 꾸준히 납입 횟수를 채우는걸 추천한다. 예를 들어 50만 원을 1회차로 납입하면 1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되지만, 5회차로 분할하여 납부하면 지연 회차 또는 향후 납입 회차를 채울 수 있다.
청약통장을 계획적으로 납입하면 1순위 조건은 충족할 수 있겠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1순위 조건은 기본 조건일 뿐! 청약 당첨을 위해서는 가점을 잘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청약통장의 가점은 가입 기간으로 산정하며 15년 이상 가입 시 가장 높은 17점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일 때부터 만들어두면 되지 않냐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미성년자로서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이중 2년만 기간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미성년자부터 가입해 납입한다고 해도 2년만 인정을 받고 성인이 된 이후 기간부터 최소 13년 이상을 납입해야 최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렇다면 나의 짧은 청약 기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다. 바로 청약통장 명의 변경으로 부모님의 청약 기간을 넘겨받는 것이다.
부모님이 보유한 청약 통장의 종류에 따라 명의 변경이 가능한 상황이 달라진다.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에는 명의자가 개명했거나 혹은 사망한 경우, 개명인 자신 또는 상속인에 한해서만 명의 변경이 가능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청약저축은 개명과 사망 외에도 아래 2가지 상황에서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
1. 혼인한 경우 배우자로 명의 변경
2. 가입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세대주로 명의 변경
또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가입한 시기에 따라 명의 변경 가능 기준이 달라진다.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한 통장은 청약저축과 동일한 2가지 경우에 명의 변경이 가능하지만 2000년 3월 26일 이후 가입한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게 개명 및 상속으로만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
단, 주의할 점이 있다. 청약통장은 1인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청약으로 명의를 변경 받기로 했다면 본인이 보유한 청약통장은 해지해야 한다. 또한 본인이 납부한 기간 등은 인정받을 수 없다.
청약 당첨을 위한 청약 통장 납입의 기술에 대해 알아보았다. 참고로 청약 통장의 종류도 일정 기준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 국민주택만 신청이 가능한 청약 저축 통장과 85㎡ 이하의 민영주택만 가능한 청약 부금은 면적 제한 없는 민영 주택 청약 신청이 가능한 청약 예금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본인이 보유한 청약 통장이 원하는 청약 주택 유형에 맞지 않는다면 변경 가능 조건을 확인하여 변경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단, 변경한 통장은 원복 및 재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다. 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본인이 준비해야 하는 청약의 종류는 무엇인지 확인해보고 적절한 납입의 기술을 실천해보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