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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복복 Sep 19. 2019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19, 2019.07.22 

안녕하세요.


금일의 판례는 손해보상금에 대한 내용이 과세대상인지 구분을 위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보상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데 집행기준을 보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 명도소송을 통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실질적인 임대용역의 대가로 받는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


따라서 용역의 대가로서 손해배상금을 수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내용입니다.


이번 내용은 반대로 '사업자가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기존 임차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 없이 보상금을 지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제목]

사업자가 철거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하며 기존에 해당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던 임차인에게 명도 협조 및 잔여 임대기간에 대한 보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해당 보상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사실관계)

o 신청인은 비주거용 건물 신축 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8.9.2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이AA(이하 “양도인”)으로부터 토지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본건 상가”)을 ××억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에 건물신축을 위한 매매로 매도인은 세입자에게 재건축을 통보하고 임대차 재계약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시됨.

o 신청인은 위 계약 이후 2018.9.28. 본건 상가를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임차인들과 ‘점유권 명도 이행 합의서’를 체결하여

- 임차인들에게 명도협조 및 잔여임대기간 이익포기 등의 명목으로 보상금(이하 “본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함.



* 점유권 명도 이행 합의서 주요내용

(제1조) 임차인(을)과 신청인(갑)은 본건 재건축으로 인하여 임대차기간의 이익을 포기하고 2019.3.19.까지 명도(이사)하기로 합의함

(제2조) 갑은 명도협조 및 임대기간의 이익포기 등의 보상으로 000백만원을 을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금일 00백만원, 000백만원은 명도일에 지급함

(제3조)명도일까지 을은 영업권, 점유권 등을 포기하고 폐업신고 하여야 하며 명도일 이내 을의 소유물 및 필요비품을 반출하여야 하며 갑에게 열쇠 및 갑의 소유재산을 반환하고 임대차물건 전부를 명도하여야 함

(폐기처분 동의각서) 합의된 명도일에 명도하지 못할 경우 갑이 점포를 폐쇄하고 집기 기타 물건을 철거 및 처분하는데 이의제기 하지 않을 것을 동의함



(질의내용)

o 사업자가 철거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하면서 해당 건물의 기존 임차인들에게 명도협조 및 잔여임대기간의 이익포기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비주거용건물 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철거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하며 기존에 해당 건물을 임차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던 임차인에게 명도 협조 및 잔여임대기간에 대한 보상으로 보상금(이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로서 해당 보상금이 사업용자산이나 영업권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보상 성격으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해당 보상금이 사업용자산이나 영업권에 대한 대가인지 손실보상금인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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