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이 뭐예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저와 만나 벌써 1년이 넘도록 사업하고 계신 대표님과 주말에 식사를 하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서 영업과 업무만 할 줄 알았지 기장이 뭐고, 결산이 뭐고, 신고는 뭘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세무대리인을 찾으셨습니다.
세무대리인을 찾기 전에 인터넷에서 아무리 블로그를 보고 구글링을 해도 서로 비슷하지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같은 말인데 다른 말 같아서 결국 포기한 상태에서 저랑 연이 닿게 되었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설명해 주겠지?
당연하게도 세무대리인이 처음에 미팅하면서 큰 내용을 대부분 설명드립니다. 그러나 큰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자주 사용되는 용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설명을 들으면 설명이 와 닿지 않죠. 그래서 간혹 미팅 중에 시간이 아까우신지 저에게 알아서 잘해주시리라 믿고 있으니 바로 계약서를 써도 좋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인 기장이 무엇인지?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포스팅하려 합니다.
간단하게 기장이란 '장부 작성'이랑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부 작성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사업자가 '번 돈'과 '쓴 돈'을 하나하나 기록하여 거래 장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장부를 써야 할까요?
종합소득세 혹은 법인세는 우리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한마디로 사업이나 근로, 기타의 사유로 올 한 해에 내 주머니에 남긴 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래의 그림을 첨부했습니다.
수입 금액에서 쓴 돈(주요 경비, 기타 경비)을 어디에 지출했는지 분류하면서 그 내용들을 세무서에 제출하기 위해 장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장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세무적인 입장에서 설명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세금을 내야 해. 얼마나?
☞ 소득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구해야지.
☞ 소득 금액을 구해야 해. 어떻게?
☞ 기록한 내용을 토대로 번 돈에서 쓴 돈을 빼면 돼.
따라서 본래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할 의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종에 따라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위협을 받을 정도로 매출액이 나오지 않으면 기장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중 일정 수준 이상 수입금액을 벌어들이는 사업자와 모든 법인사업자는 세무대리인 혹은 직접 기장(장부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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