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의 가지급금이 뭘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지급금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법인을 운영하시면서 혹은 운영하시려고 할 때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법인 돈은 내 돈이 아니다. 그리고 함부로 쓰면 안 된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왜 나온 것일까요?
주식회사 A라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통장에서 1,000만원을 출금하면서 회계사무소에 사용처는 안 알려주고 잠깐 빌린 돈으로 처리해 달라고 할 때에 쓰이는 계정과목입니다.
그리고 보통 관리가 안 되는 회사는 출금 내역을 봐도 추적을 못 해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생긴 가지급금이 어떠한 문제를 야기할까요?
많이 아시겠지만 특수관계인에게 업무 무관 가지급금을 대여한 경우에, 그 대여액에 상응하는 이자를 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자를 받지 않으면 특수관계인이 이자만큼 소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만약 대출금이 있다면 해당 대출금의 이자비용을 세무상 경비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처음에 법인으로 업을 시작하거나 개인사업자로 업을 하다 보니 어느 정도 안정적인 시기가 찾아와 단순히 5월에 내는 소득세가 부담되어 법인으로 전환을 고려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거래처를 보면서 필요한 분에게는 먼저 말을 꺼내지만 대표님이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먼저 연락하셔서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에는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업계에 갖가지 이유로 정말 특별히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말씀드려도 거의 대부분의 법인은 가지급금이 발생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만 비교하고 단순히 세율이 낮다고 법인으로 시작하시는 분께 나타납니다.
단순히 세율만 비교하고 법인을 설립했는데, 집을 사려고, 전세금 내려고 출금하려니 소득세를 내라고 합니다.
소득세를 이만큼이나 내려면 법인을 안 했지!!
그래서 대표님은 법인의 돈을 잠깐 빌리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자, 가지급금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어이없이 가지급금이 탄생하기도 하니 가지급금은 수시로 체크해가면서 관리해야 할 부분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ID로 친구 추가 : cpahb
E-mail : hlee@kicpa.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