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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복복 Nov 25. 2019

복도에서 우연히 본 사내 경진대회

경진대회 상금의 세무처리


안녕하세요.





혹시 회사에서 화장실을 가거나 탕비실을 갈 때 복도에 포스터나 이메일로 사내 경진대회를 접하신 적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 거래처 대표님께서 숙제를 주셔서 시작된 책 읽기가 습관이 되어서 아직도 아침에 출근하고 업무 시작 전까지 경영 관련 책을 매일 읽다 보니 적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오늘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회사에서 주어진 직무가 있고 관련된 제반 업무를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 업무에 있어 그동안의 관습 때문에 혹은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비효율은 역시나 담당자가 제일 잘 알고 있겠죠?




반복적으로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걸 왜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질 소재가 발생할까 봐 그동안 해 오던 대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서 매뉴얼을 무시한 채로 함부로 업무 절차를 바꾸면, 자신의 공정에서는 비효율이지만 전체적으로 필수적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이에 몇몇 기업들은 '제안 제도'를 도입해서 담당자 혹은 종업원의 입장에서 비효율이라고 생각된다면 개선 방안을 제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진대회처럼 아이디어나 실적에 따라 상금을 주는 경우가 있죠.




그럼 회사 입장에서 이 상금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소득, 서일46011-10018 , 2002.01.07


[ 제 목 ]
소속직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 요 지 ]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ㆍ위로금 등으로,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ㆍ경영ㆍ경로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중 상금의 소득구분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공제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 (제도46011-10535, 2001.4.11 및 제도46011-10290, 2001.3.2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소득(당해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은 같은법 제14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위와 같이 경진대회 등으로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 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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