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안녕하세요?
이제 자동차세 연납 기간이 도래했습니다. 차종이나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그 금액은 다르겠지만 연초에 연납하면 10%를 공제해주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연납을 하실 거예요!
저도 아침에 출근해서 납부하다가 문득, 이런 것을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브런치에 남겨서 알려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년 동안 내는 세금의 종류는 위와 같은데 하나씩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단하실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대한 생각을 우선해주시길 바라요.
균등할 주민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거주지에 부과되거나 부동산 임대업이 아닌 (임대 사업을 영위하는 주체가 아닌)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폐기물 처리 부담금, 교통유발 부담금
비영업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사택 혹은 부동산임대업을 위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경우는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죠.
그리고 폐기물 처리 부담금이나 교통 유발 부담금은 해당 업종 혹은 위치에 따라서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게 되는 것인데, 사업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죠. 따라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도 얼핏 보면 위의 논리대로 사업을 위해선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세금이니까 비용처리가 되어야 할 것 같죠?
하지만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모두가 그렇긴 하지만 단순하게 말하면 법령에 정해져 있어서입니다.
그럼 그 내용이 법령에 들어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순환논리라고 생각됩니다.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로 낸 금액을 다시 비용처리한다면 소득 금액이 바뀔 것이고, 소득 금액이 바뀌면 법인세나 소득세 금액이 또 바뀌고, 또 바뀌는 상황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령에 정해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원천세
부가가치세나 원천세 중에 특별히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담할 세액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위의 논리와 다르게 부가가치세에서 환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중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의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벌과금, 가산세, 과태료 등
흔히 말하면 세금 늦게 내서 무는 가산세, 잘못 내서 무는 가산세,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아 날아온 과태료 등은 징벌적인 내용이라서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주세요.
이렇게 자동차세를 납부하면서 의식의 흐름대로 세금과 공과금에 대해서 비용처리가 가능한 부분 / 불가능한 부분을 나누어 봤습니다.
항상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오늘도 화이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