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항복 회계사입니다.
획기적인 스타트업은 자사 제품에 대한 구성원들의 애정도 또한 높기 때문에 은근히 자사 제품 구매를 하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소비자 가격보다 조금 더 할인한 금액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예전엔 불가능했던 아이의 올바른 습관이나 행동을 유도하는 AR 제품이나 기업명 혹은 기업 로고로 디자인한 옷을 사고 싶어 하는 직원이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그 대신 회사는 임직원 특별가로 할인 금액을 적용하여 줍니다.
여기서 회계 담당자의 고민이 생깁니다.
이걸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할까?
사실 회계 처리야 매출할인이나 에누리로 보고 큰 고민 없이 순액으로 매출로 인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한발 더 나아가서 세무상에서도 문제가 없을까라는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단 실질적으로 돈을 받고 제품을 팔았고, 그래도 직원이니까 조금 깎아준 것이 무슨 이슈가 있을까 생각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떠오를 수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본통칙 52.88... 3[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를 확인하면 됩니다.
8. 사용인에게 자기의 제품이나 상품 등을 할인 판매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때
가. 할인 판매 가격이 법인의 취득가액 이상이며 통상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닌 것
나. 할인 판매를 하는 제품 등의 수량은 사용인이 통상 자기의 가사를 위하여 소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
따라서 우리는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니면서 취득가 이상이면 문제가 없으니 잘 정리해서 매출로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