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 사고에 대한 수리비.
안녕하세요.
꼭 화물용 차량이 아니더라도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임원분 이동, 거래처 방문용 차량, 지원팀 공용차량 등 많은 이유로 차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업무용승용차(비영업용승용자동차)를 인정하고 매입세액 공제 여부 및 비용 인정 규칙을 정하고 있고 관련된 비용은 크게 구입비용, 리스료,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유류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상황은 '영업사원이 법인 차량을 몰고 업무를 보러 거래처를 가는 중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는데 차선 변경하던 차량이 후방에서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먼저 영업사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운전자의 가장 큰 의무인 구호조치 의무 및 신고의무를 다해야겠죠?
다친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보험 회사를 부릅니다. 과실비율이 100 대 0입니다.
보험 접수를 하고 차량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리해 주는 정비소에서 세금계산서를 우리에게 끊는다고 합니다.
영업사원은 경영지원팀에 전화했고, 이에 경영지원팀에서는 '어차피 100 대 0이라서 보험금이 전부 나올 텐데..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받는 게 맞나?'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 이 고민에 대한 해답은 아래의 유사 사례를 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도46015-10277, 2001.03.27
귀 질의의 경우 차량정비사업자가 사고자동차에 대한 보험수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유차량(사업용 고정자산)의 교통사고로 인해 당해 차량을 자기책임하에 수리하는 경우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대가의 지급자와 관계없이 실제 자동차수리용역을 받은 당해 사업자 명의로 교부받는 것이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위의 질의는 화물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답변한 내용이기 때문에, 위 상황과 같이 일반적인 승용차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