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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복복 Nov 17. 2020

국민연금 납부유예 신청하기

초기사업자

안녕하세요-

이항복 회계사입니다.

금일은 국민연금 납부유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요새 창업을 꿈꾸는 많은 분들이 처음 시작은 가볍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메이크샵과 비슷한 곳에서 시도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20살 초반에 한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ㅎㅎㅎ



어떻게 했는지 되짚어 보면 아무것도 모를 때 무작정 세무서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통신판매업 등록을 하고 아이템 골라서 상세페이지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자 등록을 하면 배우자 혹은 부모님의 피부양자로 이제까지 국민연금 가입대상자가 아니다가 사업자 등록을 한때에 국민연금법에 의해 지역가입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국세청에서 사업자등록을 국민연금공단에 통지하게 되면, 약 한 달 후에 우리에게 문자안내가 옵니다.

'지역가입자로 가입되고, 사업자등록 보유기간 동안 의무가입 대상이고, 보험료가 산정된다.' 이런 내용의 문자가 옵니다.


굉장히 억울하죠.. 

이제 시작하려고 아이템 선정도 안 끝났고, 선정한 몇 개 아이템은 상세페이지를 만들고 있어서 수익활동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을 내라니까 불합리하다고 받아들여집니다.



바로 물건이 잘 팔린다면 국민연금도, 세금도 기분 좋게 내겠지만 시작한 지 한두 달 지난 지금 준비할 시간을 주고 부과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국민연금 납부 유예 제도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간단한 방법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어디 사이트에 가서 회원가입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진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명확하게 하려면 '1335'로 전화를 하고 관할 지사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주소지를 말씀해 주시면 관할 지사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것입니다.


그다음 '내가 사업자 등록을 한지 얼마 안 됐고, 매출이 없어서 국민연금 납부 유예를 신청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 팩스 번호를 말해주면서 '납부유예 확인서'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럼 납부유예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팩스 보내시면 됩니다.

양식은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서 일반적인 확인서 양식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번호, 주소, 연락처, 날짜, 도장(서명)이 들어가고, 언제 사업자 등록을 했고, 현재 상황이 어떻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기재해서 보냅니다.



당연히 국민으로서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우리가 최소한의 사회 인프라를 사용하기 위한 사용료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창기 사업자의 경우, 국민연금에 대해서 납부유예 신청 제도를 활용하면서 지속 가능하고 훌륭한 회사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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