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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선배의 노하우 Feb 28. 2020

담배연기 테러에 대한 정당방위 성립

명품 흡연

이 이야기는 픽션입니다.




 2001년 일본 도쿄 지요다구에서 길거리 흡연자의 담배 불똥이 어린아이의 눈에 튀어 아이가 실명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길거리 흡연에 대한 반대 여론이 급격히 높아졌고, 이에 규제 조례가 도입된 적이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길거리 흡연 및 그 피해에 대해 의도하지 않은 행동이라며 관대한 정책을 펼쳐 왔었다. 그런데, 얼마 전 정부의 흡연자 및 비흡연자 권리 정책에 가속도를 붙이는 일이 발행했다. 흡연 등록제에 등록되지 않은 한 청소년이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면서 이를 훈계하는 30대 남성의 얼굴이 담배연기를 내뿜자 30대 남성이 이 청소년을 폭행한 것이다. 당초 경찰은 30대 남성을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자 했으나, 이 남성은 정당방위임을 주장했다. 담배연기로 인한 간접흡연이 폐암 발생률을 높이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되었고, 이로 인해 본인은 생명의 위기를 느껴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했다는 논리였다. 결국 이 사건은 여론의 초집중을 받으며, 법정에서 그 판결을 가르게 되었다. 


 논점은 두 가지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였다. 형법 제21조 1항에 따르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해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처벌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이 30대 남성은 흡연 청소년이 얼굴에 직접 담배연기를 내뿜으로 본인이 폐암에 걸릴 수도 있다는 걱정과 함께 생존권의 위협이 되었다고 느꼈고, 이를 적극적으로 방어 혹은 제지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그러한 행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판단해 적극적인 방어를 취한 것이라 했다. 결과적으로 이 남성은 한 차례 상대방의 얼굴을 가격한 것 밖에는 없고, 상대방이 내외적으로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아 과잉방어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다른 논점은 이 청소년이 흡연 등록제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흡연을 했으며, 그 장소 역시 허가받은 흡연실이 아닌 비흡연장소인 길거리였다는 점이다. 정부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흡연자 및 비흡연자 권리 보장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정확하게 반대되는 흡연 행태를 보여준 것이다. 물론 일부 인권단체와 변호사는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고 흡연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음을 강조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30대 남성은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흡연을 한 청소년은 등록되지 않은 채 흡연실 외에서 흡연을 한 혐의로 벌금형 및 흡연 등록 불가의 조치를 받았다.    


 이 판결은 단순히 한 성인 남자와 청소년 간의 정당방위 다툼으로 끝나지 않았다. 법원에서는 간접흡연이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라고 규정한 것이며, 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해도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일종의 선을 정해준 것이다. 이 판결이 있은 후 유사한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을 했다. 정부의 강력한 흡연 및 비흡연자 권리 보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르지 않던 일부 흡연자들에 대해 사회적으로 강력한 규제를 취할 수 있는 빌미를 정해준 것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러한 정책에 따르지 않던 이들은 바로 청소년들이었다. 구석진 골목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고 또 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청소년을 보더라도 모르는 척 지나가야 했던 어른들이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훈계할 수 있게 되었다. 청소년들에게는 단지 벌금을 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흡연자로 등록이 안되기 것이 더 큰 문제였다. 많은 청소년들이 이로 인해 성인이 될 때까지 담배를 참거나 더 어두운 곳을 찾아 몰래 흡연하는 방법들을 찾게 되었다. 다행스러운 것은 대부분은 성인이 되었을 때 흡연자 등록이 안될 것을 우려하여 성인이 될 때까지 참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또 하나 이 일로 인해 긍정적인 것은 흡연 등록제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흡연 등록제에 등록되지 않은 흡연자는 사회적 낙오자 혹은 범죄자처럼 여겨지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귀찮다고 혹은 습관처럼 규정에 맞지 않는 흡연 습관을 유지해 오던 흡연자들은 이번 일을 통해 당당하게 흡연을 할 수 있도록 흡연자 등록을 하게 되었다. 또한 일부 노숙자 등 여전히 길거리 흡연을 자행하던 흡연자들에 대한 사회적 규탄의 강도가 거세어졌다. 기존에는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들을 보더라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기가 일수였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하고 항의를 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비슷하게 간접흡연으로 인한 폭행 시비가 몇 건이 더 발생했지만,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정당방위로 판단하여 법원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지며, 규정을 따르지 않는 흡연자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의 폭력을 포함한 규제가 허용된다는 인식이 퍼지게 되었다. 경찰들 역시 길거리 흡연자들을 단속할 경우보다 강력하게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경찰의 지침에 따르지 않은 흡연자들은 피의자 취급을 하며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성숙한 흡연 문화가 자리 잡게 되었다. 흡연자는 더 이상 죄인처럼 본인이 흡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흡연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비흡연자는 더 이상 길거리에서 불쾌한 담배연기를 맡거나 길거리에 버려진 담배꽁초나 침 뱉은 자국을 보지 않아도 되었다. 시가 바와 흡연실이 활성화되면서 모임의 패턴과 상권 역시 변화했다. 흡연자들끼리 모임을 가질 때는 시가 바가 대부분의 모임 장소가 되었다. 그리고 허가받은 흡연실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식당과 술집 등이 인기를 끌며, 스타벅스 상권이 아닌 흡연실 상권이라는 말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흡연자들의 권리가 적극적으로 보장되면서 흡연이라는 것이 일종의 특권처럼 여겨지면, 일시적으로 흡연율이 올라가는 기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흡연으로 인한 폐암의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흡연율은 다시 떨어져 일정 수준을 유지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지속적으로 흡연을 하는 사람들은 예전처럼 분별없이 하루에 수십 개 피의 담배를 피우는 체인 스모커가 아니라, 정말 담배 맛을 즐기며, 담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조절하며 피는 사람들만이 남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마침내 담배에 대한 일반 광고를 허용했고, 담배회사들은 다양하고 풍부한 맛을 가진 고급 담배들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한 개비에 만원이 넘어가는 시가들이 일반 담배의 판매량을 넘어가기 시작했으며, 전자담배는 폼이 안 난다는 이유로 사양길에 접어들었다. 부수적으로 명품 업체들에서는 시가 커터(cutter)와 개인용 재떨이, 시가 케이스 등을 제작해서 판매하기 시작했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다. 대표적인 고전 산업 중의 하나였던 흡연 관련 산업은 명품산업으로 탈바꿈했다.  


 흡연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갈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흡연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부끄럽거나 누군가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행동이 아니라, 예로부터 주야장천 주장해왔던 기호식품이라는 개념이 제대로 정착하게 되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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