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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teve J Jun 12. 2024

[직장생활다반사_노무픽션]
#1 마이클 매니저와 사직서

"마이클 매니저의 급작스런 사직서 제출"

1. 마이클 매니저 폭탄선언 "팀장님, 저 내일까지만 근무할께요"  


요즘에 새해가 되어서 정말 많은 일이 몰리고 있다. 새로운 프로젝트 수주, 해외출장 그리고 고객사에서 최근 구매한 제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컴플레인까지 줄줄이 겹치다 보니 정말 몸이 열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다. 


그런데 어제 얼굴 빛이 영 좋지 않던, 마이클 매니저로 부터 잠들기 전 카톡이 왔다. "팀장님, 저 이제 도저히 못견디겠어요. 내일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둘께요. 사직처리 해주세요."


나의 멘탈은 바사삭 무너져 내렸다. 


'드디어 올것이 왔는데, 이거, 윌리 본부장님께 어떻게 보고하지?'


2. 윌리 본부장님의 극대노 vs 마이클 매니저의 사직서 수리요구  


영업본부 윌리 본부장님은 역시 극대노(極大怒) 하셨다. "제이쓴 팀장, 당신 사람 관리 어떻게 하는 거요? 마이클은 영업팀 에이스 중 에이스인데, 그만두겠다는 걸 말리지도 않았어요?" 오랜만에 보는 윌리 본부장님의 극대노였다. 최근에는 평균 소노(小怒)였기 때문이다.  


'나라고 별 수 있나, 일이 이렇게 힘든데...', 거의 6개월째 2명의 영업 포지션이 빈 상태이다. 사실 하소연해도 소용은 없다. 마이클 매니저가 온통 그 일을 다 감당하고 있으니.. 위태위태했는데, 결국 터질게 터진셈이다. 


본부장님은 사직서 수리 안하면 퇴직을 못하니 수리하지 말라고만 이야기한다. 언제적 이야기일까? 너튜브 몇 개만 찾아봐도 '빨리 퇴직하는 법', '회사가 사직서 수리안해줄 때 꿀팁'이 널리고 널렸는데 말이다. 


역시 마이클 매니저는 출근후 면담 때 오늘이 마지막 근무일이니 사직처리 해달라고 아예못을 박았고, 처리 안해주면 강제노동으로 노동부 갈 수도 있다고 은근히 으름장을 놓는다. '강제노동?' 피식하고 웃음이 났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내가 참 서글피기도 하고...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나도 정말 모르겠는데..' 인사팀은 오늘 외부 워크숍을 간 것 같다. 한 숨만 나올 뿐이다.


과연 마이클 매니저의 퇴직처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3. 끝내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퇴직일은 언제인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친구인 스티브 노무사에게 전화를 했다. 


- 제이쓴 팀장: 스티브, 오랜만이야. 카톡으로 주고 받아서 대충 알고 있겠지만, 이런 때 정말 어떻게 하냐? 좀 도와주라.


- 스티브 노무사: 야, 제이쓴 팀장, 너네 팀은 이런 일이 참 자주 발생한다? 너 리더십에 문제 있는거 아니야? 한번 너 스스로를 돌아봐. 친구니까 일단 해답을 알려주지. 커피 한자 사야돼. 먼저, 회사가 마이클 매니저의 사직서를 즉시 수리해주면, 그대로 퇴직처리할 수 있어.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그리고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2가지 경우로 나뉘니까 잘 들어봐.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사직서 제출 기한과 관련해서 정한 내용이 있으면 그대로 따르면 돼. 보통 '사직 1개월 전'정도로 써두는데, 이렇게 되면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그 기한이 지나야 퇴직효과가 생겨. 물론 그 전까지 마이클이 안나오면? 무단결근 처리를 할 수 있지. 그런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따로 정한 기한이 없으면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처리하면 돼. 마이클은 매월 월급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을테고, 사직서 제출일이 1월 17일이니 임금지급기 당기(1월)가 지나고 온전한 1임금지급기(2월)이 지난후 첫날인 3월 1일자로 퇴직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네. 간단하지?


-제이쓴 팀장: 스티브 노무사, 그런게 있었어? 깔끔하네. ㅎㅎ 그러면 우리 회사는 규정상 1개월 전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니,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으면 제출일로부터 1개월 뒤에 퇴직효과가 발생하겠군. 윌리 본부장님께 잘 설명드려야겠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이 든게 말이야. 그럼 회사 규정에 퇴직하기 3개월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한다라고 하면 어떨까? 왠지 회사에게 좋을 것 같은데?


-스티브 노무사: 이봐, 제이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구만. 회사가 사직서 제출기한을 정할 수 있지만, 민법 제660조 제3항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는 걸 알아야되. 그게 바로 고용노동부 예규(제2021-51호, 2012.9.25)에 있다고! 알간?


-제이쓴 팀장: 역시 스티브 노무사 예리하구만. OK. OK


사직처리와 관련해서 진짜 놓치면 안되는 몇 가지 주의사항 


1. 제이쓴 팀장의 회사 규정에서는 사직서 제출은 1개월 전에 미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마이클 매니저의 바램대로 다음 날까지만 근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회사의 승낙이 없는 상황에서 마이클 매니저가 출근하지 않는다면, 2월말까지는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사실을 직원 분과 공유하고, 회사의 업무인수인계 등 조치를 위한 합리적 일정을 조율하시는 것을 권장한다. 이미 마음이 떠난 마이클 매니저의 마음을 돌리는 것은 매우 힘들일이므로 인수인계 관점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자는 의미이다. 


2. 회사가 마음이 상했고, 직원분과 협의가 안되는 상황인 경우 회사는 민법 제660조 만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고용노동부 예규 1호를 놓치시면 안된다. 즉, 회사규정 또는 근로계약상 사직하는 경우 15일전까지 사직원을 제출하도록 규정한다면 사직원을 제출하고 15일 뒤에는 사직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때에도 민법 제660조를 고집하면 큰일이다. 일반적으로 규정이나 근로계약 문구를 형식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관심을 두지 않으시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3. 그리고 퇴직일과 관련한 논의는 합의해지 청약방식의 경우 또는 해약고지방식의 경우 모두 동일하게 발생한다는 점이다. 두 방식의 차이는 '사직서 철회의사 표시' 가능여부 정도만 달라지며, 퇴직일 확정과 관련한 부분은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다. (사실 마이클 매니저는 해약고지방식의 사직을 선택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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