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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teve J Jun 13. 2024

[노무관리 깨알시리즈]
#1.휴일대체와 연장근로수당

휴일대체를 했는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한다면?

안녕하세요. Steve J 정호영 노무사입니다. 


노무관리 깨알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평소에 궁금한데, 답을 찾기 힘든 노무관리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노무관리 깨알 시리즈' 기대해 주세요~


이번 시간에는 휴일대체와 관련한 꿀팁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내용 외에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노무사님, 연휴 잘 보내셨어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노무사님도 아시는 것 처럼 저희가 서비스업종이잖아요. 그래서 달력상 빨간날에는 일을 하고 다른 날 대체해서 쉬는 휴일대체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휴일대체를 적용해서 근무일과 휴일을 바꿔주면 직원분이 달력상 빨간날 근무를 하더라도 다른 날 쉬기 때문에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휴일대체 시에 휴일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연장근로가산수당은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평일에 연장근로를 1주 12시간 시키면, 주말에 있는 주휴일을 그 다음주 평일과 맞바꾸는 휴일대체를 하더라도 1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서 법 위반 상황이 벌어진다는데 그건 또 무슨 말인가요? 노동법 너무 어려운거 아닌가요? ㅜㅜ" 


참 머리 아프죠? 휴일대체 개념부터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휴일대체란 무엇일까요? 휴일대체란, 원래 정해진 휴일에는 일을하고 다른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휴일은 법정휴일(주휴일 및 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 법에서 휴일로 쉬도록 정한 날)과 약정휴일(창립기념일 등 회사가 자체적으로 쉬도록 정한 날)을 모두 지칭합니다. 휴일대체제도는 정확히 법률상 명문으로 인정되는 제도는 아니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나 법원에서 해석 상 인정하는 제도일 뿐입니다. 물론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서 공휴일의 휴일대체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요. 


#2.휴일대체방식이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휴일대체는 휴일의 종류에 따라 다소 달라집니다. 

먼저, 주휴일의 휴일대체는 최소한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특정한 휴일과 대체할 소정근로일을 정하여 알려주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됩니다. 참고할 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개선정책과-875, 2013.01.30

【질 의】

○ 대체휴일 부여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회 시】

‘휴일대체’란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실시할 수 있음.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은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일을 대체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1주 1일씩 실시하여야 하며, 그 지정된 날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실시할 수 있음. 다만, 휴일의 사전대체를 하고자 할 때 사용자는 그러한 사유를 밝히면서 이러한 사실을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등 사전에 근로자와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함.



두 번째, 공휴일의 휴일대체는 주휴일과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미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바꾸는 것은 맞지만,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받아서는 효력이 없고, 반드시 회사와  '근로자 대표' 간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명문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까다롭죠? 아마 공휴일은 개별합의로 휴일대체하도록 하면 휴일보장이 안될까봐 걱정한 듯 합니다. 법 조문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5조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세 번째, 근로자의 날(5월 1일)의 휴일대체는 절대불가합니다. 왜냐하면 5월 1일은 특정일로 날짜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휴일대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에도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5월 1일은 근무하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산정해서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는 적용가능합니다. 물론 보상휴가제 시행을 위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행정해석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근로기준과-829,  2004.02.19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다른 날로 대체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3.휴일대체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휴일대체가 정상적으로 적용되면 표면적으로 볼 때 휴일에 근무하는 것이지만, 다른 소정근로일을 쉬기로 하고, 원래의 휴일에 근무를 하는 것으로 하였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주 수요일은 쉬고, 해당 주의 주휴일인 일요일에 일하기로 한 경우 일요일에 일을하더라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 입니다. 휴일대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니까요.

#4.그럼 휴일대체를 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거나 1주 12시간 연장근로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경우를 말할까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네, 좀 복잡한데요. 간단히 사례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해당 표는 2018년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고용노동부) 33p에서 발췌한 표 입니다. 주 단위를 넘어서는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케이스 입니다.

위 표의 산정 예시를 보면, 1주차에 월~금 5일 간 12시간의 연장근로가 있었는데, 1주차 주휴일인 일요일과 2주차 소정근로일인 수요일을 휴일대체 한 경우 입니다. 아마도 회사는 휴일대체를 하였기 때문에 1주차 일요일 근무를 하더라도 2주차 수요일에 휴일대체를 하였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즉, 휴일근로가산수당도 줄 필요가 없고, 1주 12시간 연장근로 위반 문제도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2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먼저, 연장근로가산수당 발생 문제입니다. 1주차 일요일을 2주차 수요일과 사전에 휴일대체 하였으니 적법한 휴일대체로서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주차 7일을 기준으로는 40시간을 넘는 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합니다만약 통상시급이 1만원인 직원이 1주차에 위와 같이 일했다면 일요일 근무에 대해서 8만원이 아니라  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가산하여 12만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1주 연장근로 12시간 한도 위반 문제입니다. 즉,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1주차 일요일이 2주차 수요일과 적법하게 대체 되었더라도 1주차 일요일날 근무를 하게 되면 위의 상황에서는 1주차 연장근로가 총 20시간[평일 12시간 + 일요일 8시간] 발생한 상황이 됩니다. 1주차에 물리적으로 분명히 1주 12시간이 넘는 근로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1주차 평일에 4시간  이하의 연장근로만 있었다면 일요일 8시간 근무를 포함하더라도 1주 연장근로 한도 위반 문제는 없었을테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이와 관련한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2018)'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례6) ‘월~금’에 12시간 연장근로한 후, ‘일요일’근로가 불가피하여 근로자와 사전 합의로 ‘휴일 대체’하여 일요일에 근로하였다면 일요일 근로시간도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요?

사전에 근로자와 합의하여 당초 휴일에 근로를 하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휴일대체’를 하였다면, 당초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대체한 날이 휴일이 됨

다음 주의 특정한 날과 대체하였더라도 당초 휴일의 근로는 ‘통상의 근로’가 되고 1주 12시간을 초과하였으므로 위반임

- 또한, 당초 휴일은 통상의 근로이므로 ‘휴일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이때도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 가산수당’은 발생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2018), 33p 발췌



전체내용의 정리 그리고 휴일대체와 관련한 실무적 대안은?


1. 주 단위를 넘어서는 휴일대체가 이루어지는 경우 당초의 휴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지만, 당초 휴일의 근로가 통상근로가 되어 1주 12시간 초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또한 주 단위를 넘어서는 휴일대체가 이루어지는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할 수 있다. 


3. 따라서  동일 주차 내에서 휴일대체를 하는 경우가 아닌 주 단위를 넘어서는 휴일대체가 이루어지는 경우 1주 12시간 위반 문제 발생여부 및 연장근로수당 발생 이슈를 점검하여 대비하여야 한다. 


정리가 좀 되셨나요? 일반인  분들이 이런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인사노무담당자 분들이 이해해도 설명하시는 건 또 다른 일이죠. 인사노무관련 법률이 정말 더 쉽고 간소화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복잡한 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안되니까요.

오늘의 노무관리 깨알정리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좋은 깨알 콘텐츠 기대해주세요~ 주변에 공유해주시면 참 좋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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