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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teve J Jul 24. 2024

[노무관리 깨알시리즈]
#2.월급 일할계산, 방법은?

매번 헷갈리는 월급 일할계산 확실히 이해하자!!

안녕하세요. Steve.J 정호영 노무사입니다. 


오늘 브런치에 무엇을 올려 볼까 고민하다가 '월급 일할 계산 방법'에 대해서 꿀팁을 좀 드려보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별것 아니지만,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월급 일할 계산 꿀팁' 잠깐 보고 가시죠.


"노무사님, 10월 12일자 중도퇴사자 A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제로 운영 중이고, 토요일이 무급처리됩니다. A의 임금은 매달 월급 기준으로 400만원이 지급됩니다. 중도퇴사자 A의 10월 급여를 계산하면서 한 가지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이 때까지 퇴사자들이 퇴사하면 '(월급 ÷ 해당월의 일수) x 해당 월 근무일수'로 계산하여 왔는데요. 어떤 회사는 이러한 방식말고, 해당 월 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불문하고 '(월급 ÷ 30일) x 해당 월 근무일수'로 계산하거나 월급을 기준으로 시간급을 정확히 계산하고 유급일수를 따져서 지급하는 방식도 있는 것 같아서요. 일할계산을 잘못했나 덜컥 겁이 나서 걱정입니다. 도대체 뭐가 맞나요?"


급여 담당업무를 해보신 분들은 위와 같은 고민을 한 번 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자문을 요청하신  담당자 분이 참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방식을 정리하면 다음의 3가지로 정리됩니다. 


- 방식①: (월급 ÷ 해당월의 일수) x 해당 월 재직일수

- 방식②: (월급 ÷ 30일) x 해당 월 재직일수

- 방식③: (월급 ÷ 209시간) x 8시간 X (해당 월 근무일수 + 유급처리 일 수)


아마 해당 담당자의 회사는 '방식①'을 계속 적용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 방식 중 어떤 일할계산 방식이 정답일까요? 결론은 모두 다 가능한 방식이지만,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왜냐구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지급할 수 있다

근기 1455-24422, 1981.08.11


[회 시]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월급제 근로자라도 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자체규정에 명시된 바 있다면 동 규정에 따라야 함.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정해지지 않은 한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




월급 일할계산 관련 사항

근기 68207-690, 1999.03.24


월급제 임금지급 형태하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것인지는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노사 쌍방이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인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정해지지 않은 한 당해 근로자에게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함




월급제 근로자 임금 일할계산 방법

(1350, 모바일 상담)


1.월급제 근로자의 임금 일할계산을 방법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의 도중에 퇴사(입사)할 경우에는 1) “월급액 / 역일수 × 1월 미만의 근무기간”의 방식으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2) "월급액 / 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 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3) 월평균근로시간을 구해서 시급형태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상기 방법 중 어떤 방법으로 산정하는가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노동관행 등을 따르게 될 것이나,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지 산정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에는 해당되어야 합니다.

2.퇴직근로자의 임금은 임금정기지급일과 상관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완료되어야합니다.


행정해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월급의 일할계산과 관련해서는 법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사관행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없다면 그냥 취업규칙에서 어떻게 정했는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3가지 내용 중 2가지는 공식적인 행정해석이며, 마지막 1가지는 '1350 모바일 상담 답변' 인데요. 해당 모바일 상담 답변에서는 다양한 일할계산방식을 언급하면서 어떠한 방식이든지 자체적으로 정한 바에 따르면 된다고 답변합니다. 아무래도 행정해석을 따라 답변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담당자의 회사는 어떤 방식인가요? '방식①'에 따라 일할계산하고 있습니다. 즉, 월급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주고,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해당월 재직일수를 곱하여 주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네요. 통상적으로 많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며, 담당자 분이 불안하거나 확신이 가지 않는다면 본인 회사에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일할계산방법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방식②'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즉, 월의 역월상 일수 대소를 불문하고 '30일'을 기준으로 월급을 일할 계산하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을 적용하시는 회사에서 직원 분이 '왜 우리 회사는 해당 월의 일수'가 아닌 '30일'을 기준으로 하시냐고 물으시거든 당황하지 마시고, 행정해석과 회사의 규정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규정에서 월급의 일할계산을 '월의 대소를 불문하고 30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정도의 내용이 언급되어 있어야 겠죠?


'방식③'은 가능하지만 흔한 방식은 아닙니다. 시간급을 환산하고, 실제근무일수와 유급처리일 수를 계산해주면 정교해보이지만, 이해하기 복잡하고, 설명하기도 복잡해서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방식①'이나 '방식②'를 추천합니다.


월급 일할계산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챙겨야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취업규칙에 일할계산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서 혼란이 없도록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할계산에서 중요한 것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여부이니까요.


그런데 만약, 회사의 규정에 일하계산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규정된 바가 없으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행정해석이 명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해당 월의 일수를 기준으로 하는 '방식①'이 제일 무난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다만, 노사관행도 기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이와 다른 관행이 계속 적용되어 왔다면 해당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파심에 추가 사항 말씀드리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급을 주고 있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방식①'이나 '방식②'로 일할을 하시다보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 위반이 발생하면 안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즉, '방식③'으로 계산해야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음.)


월급 일할계산과 관련해서 정리가 좀 되셨나요?  우리 인사노무관리 하시는 분들 참 힘듭니다. 간단한게 없어요. ㅎ


오늘도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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