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스웨덴의 노인복지 이야기
매년 12월 3일은 유엔이 정한 국제장애인의날International Day of Person with Disability (이하 IDPD) 이다. 오늘날 전 세계의 인구는 70억명이고, 그 중 장애인의 인구는 10억명으로 전체 인구의 대략 15 퍼센트를 차지하고있다. 전세계 장애인의 80퍼센트가 개발 도상국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볼때, 장애인은 세계의 가장 큰 소수 그룹이라고 할 수 있다.1992년 유엔 총회에서 처음으로 공표한 이 날은 장애인의 권리를 알리고, 사회, 정치, 경제 부문에서 장애인이 처한 상황과 인식을 일깨우기 위해 만들어졌다. 올해 2021년 국제장애인의날의 테마는 “코로나 19 이후, 장애인의 리더십과 사회참여”였다. 올해 IDPD관련 전 세계에서 이뤄진 행사를 보면, ‘장애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리더십’,’성평등’,’사회통합’이 키워드 였다. 일본 도쿄에서 열린 국제장애인의 날 행사에서는 온라인 이벤트가 열렸는데, 그 주제는 장애에 국한하지 않고 인간의 다양성을 포용한 사회, 지역, 국가, 세계적 차원에서 장애인의 리더십에 대한 토의가 이뤄진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전세계적으로 다수의 나라가 당면한 ‘성불평등문제’ 정보 및 환경의 불평 등의 이슈를 장애인이슈와 구분하지 않고, 같은 맥락으로 두고 있음이 눈에 띈다. 특히 장애를 가진 여성 이 처한 가중의 어려움을 전세계적인 관심을 보여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2021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유엔어린이권리협약,유엔여성차별근절협약은 여성을 상대로한 폭력 근절의 날을 기념하 면서, 장애를 가진 여성이 폭력과 차별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인정하며 16일간의 장애여성이 처한 상황과 국제적인 관심을 요구하는 운동에 참여하였다.
앞서 2011년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여성이 겪는 모든 형태의 폭력 퇴치를 2030년까지 도달하자는 협약이 34개 유럽국가에서 비준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코로나 19 전염병으로 전세계가 몸살을 앓 게 되면서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국가에서 불가피하게 이동을 규제하면서, 수천명의 장애 여성과 소녀들이 젠더 기반 폭력에 노출되었다. 왜냐하면 폐쇄기간동안 어쩔 수 없이 학대자와 함께 살아야 했고, 외부의 도움으로부터 더욱 고립된채 장애 여성들은 훨씬 더 끔찍한 방식으로 폭력과 학대를 경험했다.많은 장애 여성, 특히 장애를 가진 노년 여성은 격리 센터에 수용되어 있으며, 이는 팬데믹 기간 동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여성 착취와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는 장애 여성의 상황도 팬데믹 기간 동안 악화되었다.
스웨덴에서 현재까지 코로나로 사망한 인구는 15,231명이다(2021년 12월 22일 기준) 지금으로부터 바로 2년전 코로나가 스웨덴에 전파되기 시작한 시기인 2019년 12월에는 이미 7000명이상의 사망자가 발생 했다. 그 중 90퍼센트는 70대이상의 노인이었고, 그 중 반절은 노인요양시설에서 사는 고령자였다. 코로나가 호흡기를 통해 빠르게 전파되고 고령자에게 취약하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전세계의 다른나라 에 비하여 스웨덴에서 벌어진 노인사망수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스웨덴정부는 코로나 전염병 초기진압 에 실패하여 가장 취약한 고위험 그룹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질책을 받았고, 정부가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며 2020년 6월 코로나위원회를 조직하여 실패원인을 면밀히 조사할 것을 발표했다. 코로나위원회가 발표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 위기를 통해 그동안 스웨덴이 고질적으로 갖고있던 노인 복지의 문제가 수면으로 드러났다. 바로 스웨덴의 노인요양시설에서의 필요한 지원이 구조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21개의 지방으로 나누고 전국에 290개의 지자체가 있다. 노인복지는 중앙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이 21개의 지방과 290개의 지자체가 자율성을 가지고 책임을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각 지자체마다 사설 요양기관을 두고 복지서비스를 제공, 관리하고 있다. 바이러스가 창궐 했을때, 빠르고 긴밀한 대응이 불가능했던 이유도 이런 구조때문이었다. 스웨덴 중앙보건청과 각지자 체의 보건관련부서와의 연결해주는 채널의 부족 문제도 드러났다. 따라서 코로나위원회는 각 지방과 지 자체 간의 긴밀한 협조를 도모하도록 구조적인 재편을 고려해야하며, 행정이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 중심 으로 개선되야함을 강조하였다. 이외에도,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부족과 현저히 적은 의료진수, 요양시설 에서 감염을 줄이기 위한 행동수칙을 초기에 정부가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 요양시설에 방문객을 금지하 지 않고, 어떠한 호흡기 보호장구없이 간호사와 요양보호사들이 노인들을 상대했던 것이 결국에 노인시 설 내 대대적 감염을 초래했음을 지적하였다. 노인요양시설의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와 전문인력의 부족 은 코로나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된 문제였는데 코로나로 인해 이 문제가 심각하게 조명되었던 것이다.
전염병으로 사람들은 학교와 직장을 가지 못하면서, 오랜시간 고립을 경험했다. 이동의 부자유, 일상 생활으로부터의 제한을 몸소 겪어야 했다. 그리고 새로운 정상성(New normal)에 적응이 어려웠고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장애를 가진 대다수는 이와 같은 제한적인 삶을 이미 코로나 전에도 겪었기 때문에, 누구 보다 빠르게 코로나 이후의 삶에도 적응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이는 장애를 가지고 불편한 환경속에서 살기 위해선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해야 했고 새로운 환경에 빠른 적응 해야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능력들이 장애인이 업무에서 활약할 수 있는 귀한 가치로 재평가되고있다. 특히 코로나이후 로 언제든 또다른 전염병에대한 위기 의식과 불안을 공유하고 있는 시대에, 위기 대처능력과 새로운 환경 에서 긍정적인 퍼포먼스를 내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물리적으로 회사를 가야하는 환경에서 벗어나, 집에서 원격으로 일하는 기술적인 환경과 제도가 코로나 이후 일반화 되면서, 장애인이 물리적환경에 제한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다. 코로나 이전에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집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해결하고, 배달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생활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에 익숙하지 않은 근로자 보다 원격으로 근무하는 환경도 만족할 수 있다.
이전에 장애인을 남녀를 구별하지 않고 하나의 소수 그룹으로 보았는데, 최근 몇 년사이에 장애여성이 받은 피해와 차별의 역사가 전세계적 ‘성차별’ 이슈와 함께 조명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성별에 관계 없이 장애의 유형에 따라 복지지원이 이루어 졌다면, 앞으로는 장애가 있는 여성의 특정 요구와 지원 요구를 고려하는 적절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테면, 장애여성의 사회참여, 의사결정권자로의 성 장, 임신과 출산, 양육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 사회에 요구될 것이다. 특히, 한국사회의 가부장제와 장애인 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장애여성의 삶을 더욱 어렵게 했다는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코로나 위기상황에서도 장애인이 고위험군임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빠른 생활적응, 문제해결능력이 높이 평가된것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여전히 장애인의 고용이 미비한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긍정적인 점이 알려져서 코로나 이후의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이전보다 더 활발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기대한다. 다만, 시청각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식과 인식이 없다면 오히려 발전된 디지털 기술이 장애인을 더욱 고립시킬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부, 민간 차원에서의 디지털 장애인접근성 가이드라인의 표준화, 접근성교육등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