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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by 삶과앎

평생교육계 몇 년 동안 이슈가 되었던 장애인평생교육법이 통과되었다. 통합을 외친 이들의 반대 입장과 절박함을 외친 이들의 찬성 입장 모두 각자 나름의 논리가 있다. 개인적으로 통합을 희망하지만(기계적 통합은 반대함) 절박함 또한 모르는 바가 아니기에 통과 소식에 환영하면서도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나 보다.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아쉬움들이 이번 법 제정으로 어느 정도 해소되기를 기대하는 부분이 있다. 다만, 이전에 발의되었다 통과 못한 장애인 평생교육법 조항들이 너무나도 문제가 많은 평생교육법을 그대로 카피하듯 만들어졌기에 걱정이 되었었는데 이번에 통과된 법 또한 그 수준에 머물고 있어 아쉬움 가득하다.


장애인평생교육은 평생교육의 목적과 이념의 결을 같이 한다. 평생교육의 목적과 이념은 헌법 제31조 제1항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교육기본법 제3조 <학습권>에서 그대로 명시하고 있고, 제4조에서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아서는 안된다 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1항_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기본법
제3조_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4조 제1항_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내용이 평생교육법 제1조 목적과 제4조 평생교육의 이념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으로 장애인평생교육의 필요성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기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음에도 선언적인 문구처럼 여기다 보니 보다 구체적이고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강제조항을 담고 있는 실정법이 필요하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이러한 맥락에 당사자들과 관련된 많은 이들의 차별적 삶에 대한 절박함 속에 마땅한 권리로서 힘겹게 만들어진 것이다.


통합의 목소리보다 절박한 행동에 무게 중심이 쏠리지만, 법 제정은 끝이 아니라 또다른 출발이기에 법 조항 하나하나의 무게감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 중요한 많은 조항들이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다. 평생교육법처럼 험난 한 길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정말 어렵게 통과됐고 1년 후 시행된다. 이전의 여러 목소리는 이제 거두고 1년의 준비 기간 동안 모두가 힘을 합쳐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모습들이 보이면 좋겠다. 평생교육의 목적과 이념은 애초부터 통합을 전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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