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합격 소식을 듣고 최종합격이 된 마냥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 단계가 더 남아있다.
그중 하나가 연봉협상이다.
회사와 후보자간 원하는 연봉이 맞지 않을 경우 채용이 안될 수도 있으므로, 신중히 협상에 임해야 한다.
면접 합격이후에서 HR팀에서 협상을 위해 후보자의 연봉정보를 요청을 하는데 통상 최근 3개월 급여내역과 전년도 원천징수자료이다.
그 내용을 기반으로 HR팀에서 현 연봉대비 소정의 인상안을 제시하면서 하면서 협상을 하거나 이력서에 기재한 희망연봉을 수용하면서 offer letter를 바로 보내기도 한다.
여기서 후보자는 그 제시한 금액을 수용을 하든지 아니면 더 받고 싶다면 그 금액을 근거와 함께 제시를 하면서 협상을 한다.
한번의 협상에서 끝날 수도 있고, HR팀에서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금액을 후보자가 요구했을 경우 내부 회의를 거쳐 한차례 더 협상을 하기도 한다.
통상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협상에 들어가기도 전에 결렬이 되는 경우가 있다.
1. 이력서상 연봉과 실재 연봉이 다른 경우
이력서 상에는 현재 연봉을 5000만원이라 적었는데, 실재 자료를 보니 5,500만원 이거나 4500만원등으로 더 많거나 적게 적는 지원자가 있다.
추후에 연봉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실재 받는 것 보다 이력서 상에 더 많은 금액을 적는 경우도 있고,
현재연봉이 너무 높아서 서류통과도 되지 않을 것 같아 축소해서 적는 경우도 있는데,
둘 다 신뢰도에 문제가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초반부터 거짓으로 접근하는 후보자는 채용을 꺼리게 된다.
단, 그렇게 적을 수 밖에 없는 명확한 이유와 근거가 있어서 충분히 소명이 된다면 문제를 삼지 않을 수도 있고, 현업에서 후보자가 너무 맘에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뽑는 경우도 있지만 모험은 금물이다.
쇼핑몰에서 가격표를 본 후에 제품에 대해 상세히 고민한 후 막상 구매하려고 할 때 실재 가격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기분이 어떤가?'
2. 희망연봉
이력서에는 희망을 6,000만원이라 적었는데, 면접 통과를 했다 하니 그보다 많은 금액을 달라고 한다.
이때도 그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채용이 보류될 수 있다.
면접을 통해 보니 본인의 예상보다 업무량이 더 많다거나, 사실 다른 곳도 면접을 봤는데 거기는 희망연봉보도 더 주는 조건으로 제안이 와서 이보다는 더 받아야 갈 수 있겠다거나 그 근거를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것이 좋다.
최근에 위 두가지 사유로 채용의 난항을 겪은 사례가 있는데, 추후에 케이스 스터디로 다룰 예정이다.
아래는 작년에 출간한 '외국계가 더 쉬워'의 엽봉협상의 기본에 관한 부분이니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1) 협상
최종면접까지 잘 봤다면 연봉 협상을 하게된다. 신입의 경우는 대부분 회사내규를 따르게 되지만, 경력 이직의 경우에는 연차, 직무 역량에 따라 협의를 하게된다. 기존 받던 연봉보다 10% 정도 올려서 협의를 하게 되지만, 직무 중요성 및 후보자의 능력에 따라서 회사 및 업종의 인력채용수요 등에 따라서 15%~20%로 협의하는 경우도 있으며, 업종이나 직무를 바꾸는 경우에는 회사의 기본 내규를 바탕으로 협상을 하게 되어서 인상율의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
협상은 지원자의 상황과 면접 분위기에 따라 그 주도권이 바뀐다.
A. 지원자의 상황
- 제안을 받고 이직을 하는지
- 현업에 있으면서 이직을 하는지
- 퇴사 후 재취업인지
- 동종 업종과 직무에서 이직을 하는지
등에 따라 협상력이 달라 질 수 있다.
헤드헌터나 해당 회사의 리크루터로부터 제안을 받고 이직을 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협상력이 높아진다. 잘 다니고 있는 회사를 이직 할 수 있는 명분을 제안하는 회사에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한다. 따라서 본인이 받고 싶은 연봉을 당당하게 제시하면서 협상을 하면된다.
재취업의 경우
공백기를 이유로 회사에서는 최대한 직전 연봉수준에서 맞추려고 할 것이고 지원자의 경우도 취업이 급하기에 보통 회사에서 제시하는 수준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직을 할 때는 힘들더라도 퇴사를 한 후에 하지말고 현직에 있으면서 하라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퇴사를 하게되면 스스로 협상시에 불리할 수 있다.
직무와 업종이 지원하는 회사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
회사에서는 그 부분을 감안하여 경력을 인정하고 그에 준하는 연봉으로 협상을 하게 된다. 총 경력이 10년인데,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된 경력이 7년이라면 지원하는 회사는 해당 직무와 관련된 경력년수만 인정을 해 주려 한다.
협상은 1회로 끝날 필요는 없으며, 후보자와 회사가 서로 금액이 마음에 안 들경우, 생각을 좀 더 해보고 언제까지 연락 주겠다고 하며 1차는 마무리 짓는 것이 좋다.
연봉을 너무 높게 불렀을 경우 회사 내부적으로 협의를 한 후에 수용이 가능하다면 알려 줄 것이고, 불가하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다시 제안을 할 것이다.
B. 면접장에서의 분위기가 가장 중요하다.
위와 같이 지원자의 상황에 따라 협상력이 달라지긴 하지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면접장에서의 분위기다. Hiring 매니저가 후보자를 얼마나 마음에 들어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타 후보자 대비 가장 맘에 들어하는 사람이 당신이라면 상황이 어떻다 하더라도 당신을 뽑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예전에 채용을 대행했던 한 소비재 외국계회사에서 1년 정도 공백이 있던 5년차 경력자를 뽑은 적이 있었다. 회사에서는 이 후보자를 너무 마음에 들어했는데, 후보자는 연봉을 직전 연봉 대비 20% 이상 요구를 했고, 공백기가 있는 상황이면서, 회사의 연봉테이블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하였지만, 그 회사는 그 후보자 만큼 괜찮은 사람을 찾지 못해 요구 조건을 다 수용하고 채용을 하였다.
해당 부서의 소중한 한명을 뽑는 것이기에 후보자가 마음에 들면, 연봉 테이블을 조정하거나 기준연봉외에 다른 복지비를 추가해서라도 요구사항을 최대한 맞춰주려고 노력한다.
반면, 비슷한 후보자들이 많이 있다면 그 중에 최대한 낮은 연봉 금액의 후보자를 채용할 것이다.
따라서 그날의 면접 분위기를 잘 기억하여 협상에 임하는 것이 좋다.
면접 후 면접내용을 노트 필기를 해두거나 면접 상황에 대해 최대한 기억을 하는 것이 좋다. 면접 내용을 바탕으로 지인중에 경험이 많은 헤드헌터나 현직자에게 협상관련 조언을 받는것도 도움이 된다.
예전에 구독자 한분이 면접내용을 알려주며 상담 요청을하였는데, 그분은 합격한 회사에서 제시한 연봉조건 보다 높은연봉을 제시할지, 아니면 그대로 수락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다. 필자는 실무 임원이 이 후보자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면접내용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고, 이후 필자의 조언대로 회사와 추가 협의를 통해 최초 제시 받은 연봉 대비 약 10%를 더 인상하여 입사를 하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