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등록증 신청 서류, 절차 및 간편 사업자등록 방법 공유합니다.
주변에서 SNS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거나 블로그, 커뮤니티 등에서 광고수익이 받는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계속・반복적으로
자기계산(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수익이 발생하는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가산세(매출액의 1%),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세액의 10~20%)가 적용될 수 있어요.
아닙니다! 누가, 어디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를 입력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누가?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및 주주명부가 필요하지만 개인이라면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어디서?
사업장소재지를 입력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집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쇼핑몰, 컨설팅 등 물리적 공간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업을?
영위할 주업종과 부업종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곧바로 진행할 업종을 등록하고 추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인허가 업종은 인허가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업을 먼저 등록하시고 인허가를 받은 후 추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예요.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여부
예상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절차 및 세액에서 유리한 간이과세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계산서 발행이 불가하여 사업자와 거래가 어려울 수 있어요.
우선,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요.
개인사업자는 6~42%까지 무려 7단계 누진세율을 적용받고, 법인사업자는 10~22%의 3단계로 누진과세되죠. 세율만 보면 법인이 유리한 것 같지만 법인 통장에서 급여 또는 배당으로 인출할 때 다시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결과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은 비슷합니다. 과세형평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예요. 다만, 법인은 인출시점을 조절하는 것으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통장에서 인출이 자유롭지만 법인사업자는 대표자의 통장과 구분됩니다. 즉, 인출하는 경우에는 가지급금으로 분류되고 인정이자 등 세법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5년 후 생존율은 약 30%(기업생멸통계, 2019)라고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관리상 번거로움도 있고 폐업하는 경우 청산절차도 별도로 진행해야 하므로 개인사업자로 창업하신 후 사업의 존속가능성에 확신이 생기고 세부담이 증가가 느껴질 때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이과세제도는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세액 계산을 간편하게 해 영세사업자의 자진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상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의 장점은,
신고절차 간소화: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한 번, 1월에 신고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간편 세액계산: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율을 곱하여 부가가치세 계산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매입세액)
반대로, 간이과세의 단점은
부가가치세 환급 불가: 사업초기 설비 구입 시 환급 안 됨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사업자간 거래 시 부가가치세 공제받지 못하여 거래 기피 가능성
추천드리는 결론은,
최종 소비자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세부담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사업초기에 설비투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환급이 가능한 일반과세가 유리합니다.
사업자와 거래하는 사업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일반과세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간이과세자중 통신판매업·음식점업은 업종별 부가율이 15%(세액은 1.5%)로 낮은데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는 1.3%를 받게 되어 추가로 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등이 적용되면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거의 없습니다.
자격증이 필요한 업종, 위생과 관련된 업종, 기준 자본금이 필요한 업종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등
위생과 관련된 업종이라 신고(일반음식점), 등록(식품 제조・가공), 허가(유흥업소)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PC방
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등록을 요하는 업종이라 어렵지 않습니다.
여행업
여행지역에 따라 기준자본금이 달라집니다. 종합여행업은 5천만원, 국내외여행업은 3천만원 그리고 국내여행업은 1천5백만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관광사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업 등
전문건설업, 종합건설업 등은 면허를 받기 위해서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담당 세무공무원이 아래 사항에 문제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당일에 발급됩니다.
대표자의 동 업종 다른 사업자등록이 없는지
대표자의 경력상 사업자등록 신청에 대한 (명의대여 아닌지) 이해
해당 사업장의 기존 사업자가 이전 또는 폐업이 완료
대표자 또는 공동사업자의 국세 체납 내역
민원실에서 당일에 발급되지 않으면 현지확인 대상으로 분류되어 신청일의 다음 날(또는 다음다음 날)에 담당조사관의 확인(전화)을 받게 됩니다. 간단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사업의 진위성 확인 후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신청일로부터 3일 내) 다만, 질문과 답변 후에도 담당조사관이 사업장 방문을 통해 사업 진위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5일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서류와 절차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는 것은 꽤 부담스럽게 느껴지실거예요.
아무래도 세금에 대한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고 다른(?) 세상의 일 같아서 전문가에게 맡기고 싶다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인 소개, 사무실 근처 또는 검색을 통해 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무대리인을 찾아가면, 아마도 다음 두 가지 옵션을 제안받게 될거예요.
첫째로, 사업자등록 신청만 대행하고 15만원의 비용을 부담한다.
둘째로, 사업자등록 후 기장계약을 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해준다.
첫번째 방법은 두번째 방법을 위한 제안일 뿐 세무대리인도 원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기장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게 되겠죠.
사업초기에 거래도 많지 않지만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많은 사업자들이 기장을 맡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장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불만족하게 됩니다.
차라리,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찾아가서 민원실에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좋고, 기장계약은 직원을 채용하면서 인건비 신고를 할 때 필요성을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홈택스의 사업자등록 신청화면입니다.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인적사항 입력: 대표자 및 사업장 소재지
업종 선택: 약 1,500개 업종 중 영위할 업종을 검색을 통해서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 3개 이내에서 선택하고 언제든지 추가할 수있습니다.
사업장 정보입력: 개업일, 인원·자금 현황, 임대차내역
공동사업자 정보입력: 지분율, 동업계약서 첨부
사업자 유형 선택: 간이, 일반, 면세, 비영리
선택사항: 인허가, 쇼핑몰, 유흥업, 서류 송달장소 등
홈택스에서 신청하려면 우선 용어에 대한 이해가 어렵고 설명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격게 됩니다.
특히, 업종 선택이나 인허가 사항을 입력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필수 입력사항과 추가 입력사항의 구분이 되지 않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실 수도 있지만!
세무서에 가지 않아도, 복잡한 홈택스에 접속하지 않고도, 5분 내에 간단하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드립니다.
간편 사업자등록은 통신판매, 정보통신, 음식점, 서비스업에 특화되어 있으며 간편인증을 통해 홈택스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손쉽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업종 선택 또는 인허가서류 등이 복잡한 경우에는 이용이 제한됩니다.
법인사업자와 공동사업인 개인사업자는 이용이 불가해요
면세업종인 교육, 금융·보험, 농임어업, 보건업은 인허가 서류가 복잡하여 이용이 불가해요.
업종 코드 또는 제출 서류의 복잡도가 높은 다음 업종은 홈택스를 이용해주세요.
> 제조·건설·운수·부동산업, (통신판매업을 제외한)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주점업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자로서의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적격증빙(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을 잘 챙겨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를 위해 매출액과 비용을 정리하여 장부를 작성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물론,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장부를 작성한 후에 경비율 신고와 비교하여 유리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