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정보: 홈택스,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공시(DART) 그리고 머니핀
계속 급여를 받고 살 수는 없으니 창업을 생각한다.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어떤 아이템이 좋을까?
창업자들이 공유하는 컨텐츠를 보기도 하고 창업박람회, 프랜차이즈 박람회도 다녀보고 준비를 한다.
큰 결심과 함께, 부푼 꿈을 안고 창업을 한다.
실질적인 사업준비 활동은 사무실(음식점업은 목이 좋은 곳!)을 찾고 계약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업종을 선택하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용 인증서를 발급받고, 통장을 개설하고, 홈택스에 인증서를 등록하고, 전자세금계산서・세금신고 등 정보도 찾아보면서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가게 된다.
이제, 돈 쓸 일 투성이다!!
어떻게 알았는지 세무사들의 기장 안내 우편물이 날라온다. 귀신이다!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하고 및 가구・설비 구입한다.
전화, 팩스, 복합기, 정수기, CCTV 등 매월 구독하는 서비스도 꼼꼼히 비교하고 선정한다.
명함, 홈페이지, 홍보물을 디자이너 또는 웹에이전시와 계약한다.
직원을 채용하기도 하고
개발이 필요한 서비스라면 기획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아웃소싱을 하기도 한다.
창업하면 모든 사항을 책임지고 결정해야 하는 부담이 가장 크게 다가온다.
대부분의 선배 창업자들이 하는 얘기이지만, 사업 시작 전에 계획한 기간과 비용의 두배가 들어가는 현실을 겪게 되면 야생(?)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경험이 부족한 창업 초기에 중요한 계약의 대부분을 하게 된다.
지인 소개 또는 검색 등을 통해 거래 상대방을 탐색하고 미팅일정을 잡는다.
명함을 주고 받은 후 회사 및 서비스를 소개한다.
좋은 분위기에서 경험과 역량을 들어보고, 질문도 하면서 장단점을 파악한다.
업체들로부터 제안받은 금액과 미팅하면서 제한적으로 파악된 내용을 근거로 결정해야 한다.
거래처를 선택하기 위해 상대방의 기본정보, 매출액, 신용등급, 평판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창업 초기 사업자가 상대하는 소규모 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기는 쉽지 않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평판조회를 할 수 있다면 그래도 다행이다.
계약 후 업무를 수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전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도 어렵다.
사업자등록증 정보 중 개업연월일, 대표자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기본적인 실패를 예방할 수 있다.
업력과 명의대여사업자인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사업자정보를 조회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홈택스에서도 거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상태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다.
본 서비스는 사업자간 거래 시 불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증빙자료로서의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시
사업자의 과세유형(일반/간이 등)과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보여줍니다.
( 단,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업자번호인 경우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등록번호입니다.” 라고 표시됨 )
☞ 계속 사업자 예시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입니다.”
☞ 폐업 사업자 예시 : “폐업자 (과세유형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폐업일자 : 2020-01-01)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다단계판매사업자, 후원방문판매사업자, 방문판매사업자, 전화권유판매사업자,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업자정보는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한 정보인데 온라인 판매업(전자상거래업)을 하는 경우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 정보가 정확한 사업자 정보를 통해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취합되고 공개되는 것이다.
본자료는 전자상거래시장에서 소비자가 정확한 사업자 정보를 가지고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전국 시,군,구에 신고된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2조4항 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소비자거래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상호로 검색이 가능하고 검색된 상호를 클릭하면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상세정보에는 전화번호, 주소 등 회사에 대한 기본정보와 판매방식과 취급품목까지 공개된다.
추가적으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회사에 대한 기업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DART를 통해 공시되는 정보는 회사의 개요, 사업의 내용, 개별 재무제표까지 회사의 내부 상황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지만 외감법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에 대한 정보만 공시된다.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회사는 다음과 같다.
주권상장법인(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주권상장예정법인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비상장 법인
① 자산총액 120억원, 부채총액 70억원, 매출액 100억원, 종업원수 100명(사원수 50명 이상의 기준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유한회사는 3개 이상)
②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500억 이상인 회사
이 정도 규모의 회사는 금융기관, 채권자 등 회사에 대한 이해관계자가 많을 것이므로 재무제표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의 검증을 받고 공개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홈택스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개하는 정보를 통해서는 개업연월일(업력)을 확인할 수 없고 회사의 규모(인원, 매출액)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 또한, 전자공시스템에 공시되는 회사는 창업 후 거래하는 회사와는 거리(?)가 있는 정보이므로 적합하지 않다.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들이 꼭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정보 서비스를 소개한다.
머니핀 자체 DB에 국세청API, 공정거래위원회, 국민연금, 금융위원회의 공개된 데이터를 취합하여 사업자정보를 체계화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개요정보: 상호, 대표자, 주소
사업정보: 개인·법인, 일반과세·간이과세·면세, 계산서 발행여부, 인원현황(국민연금), 재무정보
추가정보: 업종, 개업연월일, 관할세무서, 세액공제감면정보, 약도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1년 내에 35.2%가 폐업한다. (생존율: 64.8%)
2년 내에 11.2%가 폐업한다. (생존율: 53.6%)
...
5년 내에 66.2%가 폐업한다. (생존율: 33.8%)
참고: 2021년 기업생멸행정통계
거래 전에 다음과 같은 사업자 기본정보는 꼭! 확인하자.
개업연월일
상대방이 얘기한 업력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 다른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법인 전환이라는 이유를 대기도 하지만 신뢰하기 어렵다.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다.
대표자
미팅할 때 받은 명함과 달리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가 다른 거래처는 피하자.
겸업금지 등의 이유도 있지만 세금 체납으로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사업장주소지
주소지만 사용하는 가상오피스를 사용하는 사업자도 피하는 것이 좋겠다.
사업에 투자를 많이 한 사업자가 진정성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 가볍게 가상오피스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지만 쉽게 포기할 수 있으므로 실패확률은 올라간다.
다수 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이 여러 개인 사업자도 피하는 것이 좋다.
사업자가 많다는 것은 탈세(절세?), 대출 및 지원금 등을 위해 꼼수를 많이 생각하는 사업자라고 생각할 수 있다. 머리를 많이 굴리는 사업자와 거래하고 싶은 사업자는 없을 것이다.
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