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챙겨야 하는 것들, 그리고 노하우
창업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4대보험 가입대상자가 있다면 성립신고를 하게 된다.
매월
임직원 또는 프리랜서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이 있다면 매월 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
- 급여명세서 작성 및 원천징수, 4대보험 공제
- 원천세신고, 납부 및 4대보험 납부
-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
- (사업,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분기/ 반기별
법인사업자는 분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무가 발생하고, 개인사업자는 분기에는 예정고지를 받고 반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한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다.
연도별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을 산출하고 법인세/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임직원도 근로소득에 대한 신고의무가 발생하는데 2월에 연말정산의 과정을 통해 납세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상시
사업자는 거래 시 세금계산서 교부,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발생한다. 과세소득 계산을 위해 회계장부 작성, 관리가 필요하고 직원 입퇴사 시 4대보험 가입 및 탈퇴신고를 해야 한다.
창업 초기에는 사업자들과 거래 시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꼭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이 좋다.
https://brunch.co.kr/@honglak/14
많이 들어 익숙하지만 내용을 정확히 알기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부가가치세' 가 그런 경우이다. 부가가치세는 거래과정에 붙는 부가가치, 거기에 붙는 세금이다. 이 세금은 가격에 포함된다. 그러다보니 결국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구조다.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만큼 세금을 낸다. 매입세액이 더 많으면 환급 ! 여기까지가 개념이다.
신고는 법인사업자는 일년에 네 번 신고한다. 개인은 두 번, 연매출이 4800만원이 안 되면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한 번만 한다. 간이과세자는 신고도 편리하고 세액도 일반적인 경우 적다. 대신에 세금계산서 발행도 할 수 없고,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도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제때 제대로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페널티로 세금이 많아지니 세무일정을 꼭 챙기자.
원천세는 부가가치세 정도로 익숙하지는 않죠? 하지만 누군가에게 인건비를 지급했다면 꼭 챙겨야한다. 인건비는 사입비 만큼이나 사 업에서 큰 비용이고 몰라서 (또는 귀찮아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비용 인정이 안되고 결 국 세금이 확!! 늘게 된다. 원천세는 인건비를 지급할 때 떼어놨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한다. 일반적으로 급여는 간이세액표 (국세청에서 해마다 발표) 에 따라, 프리랜서의 경우 라면 3.3% (기타소득은 8.8% 또는 4.4%) 를 떼고 지급하면 된다.
사업상 지출한 비용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세금을 줄이는 (또는 환급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지출증빙이 필요한데 이를 '적격증빙' 이라고 하고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세금) 계산서
-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매출전표
- 원천징수영수증
입금증/ 거래명세서/ 계약서/ 간이영수증 등은 비스무리한 것 같지만 적격증빙이 아니다. 하지만 원할한 거래관계를 위한 예외는 있어야겠죠. 그래서 건당
- 3만원 이하의 거래
- 1만원 이하의 접대비
- 2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간이영수증 등을 받아도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하지만 매입세액공제는 안돼요)
장부상 비용 중 적격증빙이 없다면? 증빙불비가산세 (2%) 로 세금이 확!! 늘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혹시 이런 지출증빙을 Paper로 보관하고 있나요?
- 전자 (세금)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은 국세청에
-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카드사에 거래정보가 있으니
별도로 보관할 필요는 없다.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회계장부는 세무대리인과 국세청만을 위한 세금장부가 된다. 그 장부는 비용을 지출하는 사업자에게, 그리고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에게 어떠한 가치도 제공하지 못한다.
사업자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비용을 내고 영수증을 모아 제공하고 받는 것이 납부서뿐이라니..ㅠ 기장료 받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세무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몇 년간 수험생활을 하고 세무사/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기장업무를 하는 직원관리도 어렵고, 사업자와 서비스 불만족으로 실랑이를 하는 것도 답답하다.
그래도, 직접 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된다면,
소규모 사업자 또는 창업자에게 특화된 세무회계서비스를 이용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최근, 회계프로그램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많이 등장하고 있고 기본적인 기능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한번 사용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