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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홍락 Jan 04. 2023

사업자등록 후 해야 할 일

꼭 챙겨야 하는 것들, 그리고 노하우

영업도 해야 하고, 직원관리도 해야 하고.. 사업하다 보면 해야 할 일이 참 많다.  

세금, 4대보험 등 신고 업무도 그렇다.  어떤 걸 챙겨야 하는지 정리해보자.



사업자의 의무


창업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4대보험 가입대상자가 있다면 성립신고를 하게 된다.

매월
임직원 또는 프리랜서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이 있다면 매월 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 
- 급여명세서 작성 및 원천징수, 4대보험 공제
- 원천세신고, 납부 및 4대보험 납부
-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
- (사업,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분기/ 반기별
법인사업자는 분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무가 발생하고,  개인사업자는 분기에는 예정고지를 받고 반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한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다.

연도별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을 산출하고 법인세/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임직원도 근로소득에 대한 신고의무가 발생하는데 2월에 연말정산의 과정을 통해 납세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상시
사업자는 거래 시 세금계산서 교부,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발생한다. 과세소득 계산을 위해 회계장부 작성, 관리가 필요하고 직원 입퇴사 시 4대보험 가입 및 탈퇴신고를 해야 한다.


창업 초기에는 사업자들과 거래 시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꼭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이 좋다. 

https://brunch.co.kr/@honglak/14


이 중 중요한 부가가치세, 원천세, 증빙관리 설명한다.


✅ 부가가치세


많이 들어 익숙하지만 내용을 정확히 알기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부가가치세' 가 그런 경우이다. 부가가치세는 거래과정에 붙는 부가가치, 거기에 붙는 세금이다. 이 세금은 가격에 포함된다. 그러다보니 결국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구조다.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만큼 세금을 낸다. 매입세액이 더 많으면 환급 ! 여기까지가 개념이다.

신고는 법인사업자는 일년에 네 번 신고한다. 개인은 두 번, 연매출이 4800만원이 안 되면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한 번만 한다. 간이과세자는 신고도 편리하고 세액도 일반적인 경우 적다. 대신에 세금계산서 발행도 할 수 없고,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도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제때 제대로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페널티로 세금이 많아지니 세무일정을 꼭 챙기자.


✅ 원천세


원천세는 부가가치세 정도로 익숙하지는 않죠? 하지만 누군가에게 인건비를 지급했다면 꼭 챙겨야한다. 인건비는 사입비 만큼이나 사 업에서 큰 비용이고 몰라서 (또는 귀찮아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비용 인정이 안되고 결 국 세금이 확!! 늘게 된다. 원천세는 인건비를 지급할 때 떼어놨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한다. 일반적으로 급여는 간이세액표 (국세청에서 해마다 발표) 에 따라, 프리랜서의 경우 라면 3.3% (기타소득은 8.8% 또는 4.4%) 를 떼고 지급하면 된다.


✅ 증빙


사업상 지출한 비용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세금을 줄이는 (또는 환급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지출증빙이 필요한데 이를 '적격증빙' 이라고 하고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세금) 계산서 

-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매출전표 

- 원천징수영수증 


입금증/ 거래명세서/ 계약서/ 간이영수증 등은 비스무리한 것 같지만 적격증빙이 아니다. 하지만 원할한 거래관계를 위한 예외는 있어야겠죠. 그래서 건당 

- 3만원 이하의 거래 

- 1만원 이하의 접대비 

- 2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간이영수증 등을 받아도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하지만 매입세액공제는 안돼요) 

장부상 비용 중 적격증빙이 없다면? 증빙불비가산세 (2%) 로 세금이 확!! 늘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혹시 이런 지출증빙을 Paper로 보관하고 있나요? 

- 전자 (세금)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은 국세청에 

-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카드사에 거래정보가 있으니 

별도로 보관할 필요는 없다.


회계장부 작성과 세금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


 세무대리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회계장부는 세무대리인과 국세청만을 위한 세금장부가 된다. 그 장부는 비용을 지출하는 사업자에게, 그리고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에게 어떠한 가치도 제공하지 못한다.

사업자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비용을 내고 영수증을 모아 제공하고 받는 것이 납부서뿐이라니..ㅠ 기장료 받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세무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몇 년간 수험생활을 하고 세무사/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기장업무를 하는 직원관리도 어렵고, 사업자와 서비스 불만족으로 실랑이를 하는 것도 답답하다.


그래도, 직접 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된다면,

소규모 사업자 또는 창업자에게 특화된 세무회계서비스를 이용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 회계프로그램


최근, 회계프로그램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많이 등장하고 있고 기본적인 기능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한번 사용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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