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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거지원 혜택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거 하나면 됩니다. 꼭 보세요!

예비맘이야기 "신혼부부 주거지원" 모두의 공통적인 고민거리 '집'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분들 대부분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신혼부부분들을 위한 주거지원 관련 혜택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부터 이미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고 있는 신혼부부분들도 혜택받으실 수 있으니 함께 확인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신혼부부의 내집마련 고민을 덜어줄 정책 및 혜택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 적극 활용하기!


1. 행복주택

 : 임대형태로 제공되는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대학생,사회초년생을 위한 도심형 아파트입니다. 임대료도 주변 시세 대비 40~60%까지 저렴해 부담이 적은 편이지만 최대 거주기간이 6년정도로 짧은 편이예요. 그래서 내 집마련하기까지 거주하는 발판 정도로 삼으실 수 있어요. 입주신청을 위해서는 직장이나 학교 등이 행복주택 건설지역이나 인근에 위치해야하고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의 소득 100%이하(맞벌이 120%이하)에 해당되어야해요.

2. 신규아파트 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규 분양아파트를 받기 위한 청양제도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있다고 해요.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별도의 물량으로 분양을 진행하는데 혼인기간 7년이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이하 등 여러가지 충족조건에 해당되어야하는데 자녀가 있는 경우 우선순위를 가진답니다.

신혼부부분들을 위한 신혼희망타운


▶ 신혼희망타운이란?

 :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와 보육에 특화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입니다. 신혼부부 희망타운은 신혼부부 등 젊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새롭게 내놓은 주택 유형이예요. 결혼 7년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1년 내 혼인신고할 예정인 예비부부에게 주변 시세보다 30~4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이랍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서 2022년까지 총 15만호(사업승인기준)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신혼희망타운이란?

- 혼인기간인 7년이내인 무주택구성원

- 입주자 공고일로부터 1년이내 혼인 사실이 가능한 무주택세대 구성원

- 소득기준 : 맞벌이의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 130%, 외벌이의 경우 120%이하

- 부채를 뺀 순 자산이 2억 5,060만원을 넘으면 신청 불가

- 주택청약종합저축 6개월 경과, 납입 6회 이상

▶ 입주자격은?

[공통자격]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지원 혜택


9월 말 신혼부부 & 청년금융지원이 확정되었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지원 혜택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1) 신혼부부 구입자금 대출지원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 저렴한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데요. 게다가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에 따라서 우대금리로 신설되었답니다.

2)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지원

 : 기존보다 보증금한도와 대출금한도가 늘어났는데 특히 자녀가 있으면 금리를 우대받는다고 하니 잘 살펴보셔야해요.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nhuf.molit.go.kr) 혹은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의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서울시에서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와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해요. 주거 마련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면서 결혼과 출산 기피 현상에 보여 서울시에서 이런 현상을 막고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융자 취급 은행은 '국민은행'으로 최대 2억원 혹은 임차보증금의 90% 중 작은 금액을 지원해요. 융자는 임차보증금(전세 혹은 월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상품 내용

 대출 한도 :  최대 2억원 이내 혹은 임차보증금의 90%이내.

 금리 :  변동금리 혹은 고정금리에서 우대금리를 제한 만큼

 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해 보증 (보증신청에 따른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 서울시 신혼부부 대출 신청방법

 신청기한 : 2018년 5월 14일부터 상시접수

 접수처 :  청년주거 포털에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가족관계증명서 1부/혼인관계증명서 1부/임대차 계약서 1부/재직증명서 혹은 사업자등록증 1부/소득금액증명원 혹은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빙서류 각 1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가입 이력 전체 필요) 각 1부

자세한 내용은 국민은행 콜센터(1599-9999) , 홈페이지 이용시 다산콜센터(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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