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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강철근육 Aug 25. 2020

역사는 돈다.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늘 있다.

미국 수정헌법을 들여다보다가 든 짧은 잡상.

미국의 헌법은 간략하다. 이는 미국을 이루는 각 주(州, State)들의 자치를 중시 여기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세월이 지나며 필요한 사항들은 헌법 본문이 아니라, 수정 조항(Amendment)이라는 형식으로 덧붙이며 가감을 하고 있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미국 내에서 불거진 BLM(Black Lives Matter, 흑인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뜻)을 보며 대강의 자료를 살펴보니 흑인 인권의 역사도 수정 헌법과 연관이 되었다. 해당 조항들은 각 제13조, 제14조, 제15조로서 모두 남북전쟁(Civil war) 이후에 만들어졌다. 주된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3조 : 노예제 폐지 (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강제 노역 제외 : 이 단서 조항은 넷플릭스 유명 다큐인 "13th"의 소재가 된다.)

제14조 : 미국 내 출생한 사람들에게 시민권 부여

제15조 : 인종에 따른 차별 없는 투표권 정의


이를 좀 더 가벼운 형식으로 풀면 이렇게 된다.

"예제를 폐지합시다!"(제13조)

> "하지만 그들은 아프리카에서 팔려왔잖소."

> "그렇다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 모두에게 시민권을 줍시다!" (제14조)

> "아니 당최 시민권이 뭐란 말이오?"

> "그것은 투표권을 말합니다!" (제15조)


* 남북전쟁 시대에 대한 권위자인 에릭 포너 교수는 책에서 자유 추구(13조) / 평등 (14조) / 투표권의 획득 (15조)이라는 소제목으로 구분했다.




여기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미국 헌법에서 찾는 인종차별의 기원 같은 게 아니다.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위에서 언급한 수정 헌법 조항들이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했을 때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주된 반론들은 다음과 같다.


제14조 : 노예제가 폐지된 흑인들이야 그렇다 치고, 동양인들 (당시 주로 중국인들)과 유럽인들 (당시 비판의 주된 대상은 아일랜드인들)도 무임승차하게끔 그대로 두자고?


제15조 : 여성 투표권도 고려해야 한다니? 한 가정의 의견은 하나로 수렴해야 하고, 그것을 가장인 남자가 대표로 투표하는 것인데 어째서 여성 인권이 소외되었다고 보는지?


인종과 성별에 따른 차별, 또는 기득권과 소외계층 등, 그 사이의 깊은 갈등과 몰이해의 넓은 폭은 지금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언제나 정치는 사회를 움직이는 큰 축이었고 그 정치를 살찌우는 식량이 곧 이슈였기 때문이다.




역사는 반복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늘 있어왔다.


그러나 이 말이 곧, 그러니 포기하고 관심 끊고 살자는 뜻은 아니다. 되레 내가 말하고 싶은 바는 그 반대다.


이슈는 늘 있어왔다. 그러니 눈앞의 문제에 감정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오랜 기간 반복된 그 주장들이 무언지를 살펴보고 이것이 어떻게 이용되었는지, 사회적으론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이성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특히 내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 더 필요하다. 내가 그것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감정에 기댈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사실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옳다 그르다 말할 게 아니라, "모른다."는 게 가장 정답인 경우가 많다.




조화롭게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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