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軍)상담 소개 -
2007년 6월 28일 창립
2009년 12월 30일 국방부 사단법인 등록
2010년 군상담심리사 자격증제도 시행
1. 담당업무: 전문 심리상담, 심리검사, 상담교육 + 장병 관리 + 병역 심사 + 지휘보좌 + 국방헬프콜
2. 신분: 기간제근로자
3. 계약기간: 2년 + 1년 + 1년 + 1년 → 무기계약(60세 이상 가능)
4. 급여수준: 월 286만원 수준
5. 선발일정: 서류전형 → 면접(실제상담+가상사례) → 배치 전 교육 → 계약(배치)
5. 상담관 인원수: 2005년 9명 → 2017년 연대급 383명 → 2023년 대대급 650여명
6. 장점: 자율성(직책 + 상담실 + 근무) + 전문성(임상 + 교육 + 지원) + 신분 등
7. 단점: 상담 + 신분 + 근무 지역 + 이동 등
8. 지원자격
① 군 경력 10년 이상(군종병과 장교 1년 이상) +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 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
② 군 경력 10년 이상(군종병과 장교 1년 이상) +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 분야 관련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③ 상담 경력 5년 이상 +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 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
④ 상담 경력 3년 이상 +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 분야 관련 학사 학위 and 관련 자격증 소지자
⑤ 상담 경력 2년 이상 +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 분야 관련 석사 이상 학위 and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자격증: 7개 국가자격증, 7개 학회 민간자격증
2015년 3월 민간자격등록(자격번호 2015-000921)
2017년 12월 1일 국방부 병영생활상담관 채용 인정자격 취득(국방부고시 2017-40)
- 3급 -
자격
1. 상담관련 분야 학사 학위 후 + 상담경력 1년 이상
2. 학사 학위 이상 + 군 경력 3년 이상
3. 전문학사 학위 이상 + 군 경력 5년 이상
필기
1. 심리학 개론, 이상심리학, 상담심리학
수련
1. 개인상담: 10사례(20회기 이상) → 10% 이상 군관련상담 사례
2. 집단상담: 1개 집단 참여(15시간 이상)
3. 수퍼비전(군상담심리사 1급 이상): 개인면접 3회 이상 → 50% 이상 군관련상담 사례
4. 사례연구 및 학술활동: 3회 이상 참석(학회 월례회 + 학회 인정 상담사례 토의 모임 + 학술대회)
- 2급 -
자격
1. 3급 취득 후 + 3년 이상 수련
2. 상담관련분야 석사과정 재학 이상 + 상담경력 1년 이상
3. 동급 전문가 자격 + 특별수련내용 충족
4.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예정) 이상 + 군경력 5년 이상
※ 특별수련내용: 군상담 공개사례발표 2회 이상 참석 + 군관련개인상담 5사례 이상 실시 + 군관련개인상담 수퍼비전 3사례
필기
1. 군상담, 상담 이론과 실제, 심리검사, 학습심리학, 발달심리학
수련
1. 개인상담: 20사례 이상(50회기 이상) → 10% 이상 군관련상담 사례
2. 집단상담: 2개 집단 참여(총 30시간 이상, 집단별 15시간 이상)
3. 심리평가: 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상담 5사례 이상 → 10% 이상 군관련상담 사례(사례 당 진단용 심리검사 1개 이상 포함)
4. 수퍼비전(군상담심리사 1급 이상): 개인상담 사례 5회 이상 + 심리평가 2사례 이상 → 군관련상담 사례 50% 이상)
5. 공개사례발표: 학회 인정 공개사례발표에서 1회 이상 군상담 사례 발표(최소 1사례 3회기 이상)
6. 사례연구활동: 학회 인정 공개사례발표 6회 이상 참석 → 50% 이상 군상담 사례발표
7. 학술활동: 학술대회 2회 이상 참석
※ 군관련상담 : 군인, 군인가족, 경찰, 교도소 기관의 상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