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 논의를 보면 군가산점 문제와 마찬가지로 한심한 논의라는 생각이 든다. 군가산점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다뤘는지 모르겠지만 특정 성별(남성)이 병역 의무를 독박쓰는 걸 해결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정당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해서 복무 의무 여부를 채용의 기본 조건으로 하거나 쿼터제로서 아예 일정 비율을 할당하는 식이 아니라 고작 ‘가산점’으로 퉁칠려고 하는게 참 남한다운 생각이라는 것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논의도 마찬가지다. 전선이 잘 못 되었다는 것이다. 애초에 이 논의에서 여성가족부가 부처로서 존재하고 안하고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여성 문제와 가족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다루지 않을 수 없으며 부처가 개별적으로 존재하냐 혹은 다른 부처에서 다루느냐의 문제는 효과성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접근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권리와 의무가 남한에서 여성과 남성 사이에서 불평등하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도 받을 때 그에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듯 의무를 한만큼 권리를 갖는 것이 당연한데 한국에서 법적으로 권리는 평등한데 의무는 전혀 불평등하다는 것에 있다. 따라서 남성의 권리를 높이거나 의무를 평등하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권리에 불평등을 두는 것보다는 의무를 평등하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남성의 권리를 높이고 여성의 권리를 제한하자는 이견도 나올 수는 있다.
결론으로 들어가자면 여성가족부의 형식은 유지하되 내용을 폐지하거나 정반대로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성가족부가 그동안 극단적이거나 특정 정치 신념을 가진 단체에 보조금 지원 등을 했다고 언론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수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정반대로 사용함은 여성가족부가 권리의 의무의 평등 차원에서 의무에 대한 부분도 담당하게끔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복무제 도입의 한 축을 담당하게끔 하는 것이다.
여성가족부 폐지의 또 다른 문제는 국내외적으로 급진 단체들이 남한에서 인권 문제가 심각하며 후퇴하고 있다고 선전할 텐데 그것에 아주 좋은 명분을 준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의 틀은 유지하되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복무제 도입을 국방부와 협력하여 홍보하고 준비한다면 국방부 단독으로 이를 추진하는 것보다 반발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여성가족부가 폐지되었다고 국민의힘이 1승할 수는 있어도 특정 성별만 병역 의무를 독박쓰는 불평등의 본질 자체에는 바뀌는 것이 하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