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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레코드 스웨덴 Oct 29. 2019

일하기 좋은 나라

최소 유급 휴가일 25일, 최소 유급 육아 휴직 420일

나는 스웨덴에서 이 년간의 석사를 마치고 현재는 데이터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다. 최근 이직을 하면서 스웨덴의 근로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스웨덴의 근로 복지에 대하여 많이 알게 되었다. 스웨덴은 어쩌다 일하기 좋은 나라로 소문나게 되었을까?



1. 휴가/근로시간

주 최대 40시간 근무, 연 최소 25일 휴가


스웨덴은 근로시간을 주당 최대 40시간으로 제한해두고 있으며 유급 휴가는 최소 연 25일을 쓸 수 있다. 연 25일이면 주말을 포함하면 5주인데, 월급을 평소처럼 받으며 5주를 쉴 수 있는 것이다. 보통 스웨덴 사람을 은 여름인 6,7,8월에 몰아서 휴가를 떠나곤 해서, 여름에는 회사가 텅텅 빈다. 갑자기 아프게 된다면 휴가가 아닌 병가를 낼 수 있는데 병가는 일 년에 2주를 쓸 수 있으며 월급의 80%를 지급받을 수 있다.  


나는 이번에 이직을 하면서 너무 마음에 들어 소리를 질렀던 계약 조건은 내가 사회 초년생 1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유급 휴가를 30일(6주)을 받은 것이다!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휴가에 기뻐하며 일 년에 최소 두 번 2주씩 한국에 가는 것으로 휴가를 쓸 계획을 세웠다.



2. 육아휴직

최대 480일의 육아휴직, 최대 하루 11만 원의 육아수당


스웨덴에서는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이 흔하지 않다. 육아휴직은 누구나 어느 회사에 다니든 분위기가 어떻든 스웨덴에 일하는 모두가 받을 수 있는데, 아이를 가질 경우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480일(16달)을 받을 수 있으며 쌍둥이일 경우 180일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남 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한 사람이 최대 420일을 사용할 수 있다. 즉, 엄마가 480일을 모두 쓸 수 없으며 480을 모두 사용하려면 아빠가 그중 90일은 사용해야 한다


스웨덴에서 240일 이상 세금을 냈다면 언제든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 중 첫 390일에는 본인의 월급의 80%, 최대 하루 910 SEK(110888,13원)까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며 이후 90일 동안은 최소 생계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만약 스웨덴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스웨덴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하루에 180 SEK(21933,92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출처:http://bitly.kr/xOhttp://bitly.kr/p5)



3. 세금

연봉이 백만 원이 오르면 실수령액은 사십팔 만원만 오른다


육아수당도 많이 주고 휴가도 유급으로 보내주다니 세상엔 공짜는 없을 텐데 그렇다면 세금을 도대체 얼마나 낸다는 것일까? 세금은 언제나 복잡한 존재다. 세금은 한계세율이 적용돼서 평균 얼마를 낸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저소득자일 경우 15% 정도 고소득자일 경우 최대 60% 정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아래의 표를 보면 연봉이 510,000 크로나(6천만 원 정도)가 될 지점에서 세금이 32%에서 52%로 급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29% 구간이더라도 실제 평균적으로 내는 세금은 20% 정도이다. 예를 들어 연봉이 520,000 크로나(6천2백만 원 정도) 일 경우 510,000 크로나 이상의 한도 금액만 52%를 내면 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계산해보면 세금은 총연봉의 25%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연봉이 백만 원이 오르면 실수령액은 48만 원 정도밖에 안된다는 것이 조금 안타깝지만 그래도 연봉이 상승한다고 해서 실수령액이 적어지는 일은 없다. 세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다뤄보겠다.


재미있는 점(?)은 세금이 연봉 6천만 원대에서 급상승한다는 점인데, 초봉은 생각보다 많이 받았다가 연차가 높아져도 실수령액이 늘지 않아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스웨덴 사람들에게서 세금에 대한 불만과 함께 스웨덴을 떠나 다른 나라로 이주해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돈은 많이 벌고 싶다는 불만을 심심치 않게 들어볼 수 있다.


출처: https://www.ekonomifakta.se/Fakta/Skatter/Rakna-pa-dina-skatter/Din-marginalskatt/?graph=/20338



4. 노동조합

근로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유니온


내가 처음 스웨덴에서 직장을 얻게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처음으로 나에게 조언을 해준 것이 노동조합(Union)에 가입하라는 것이었다. 스웨덴의 근로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곳이 바로 유니온이다. 스웨덴 사람의 70프로 이상이 노동조합 유니온에 가입하고 있다. 사실 90년대까지만 해도 90퍼센트 이상의 노동자가 유니온에 가입했었는데 회원비 인상으로 최근 들어 가입률이 떨어졌다고 한다. 개인적으로는 노동조합의 발달이 스웨덴이 일하기 좋은 나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된 것 같다. 아무래도 회사와 갈등이 생겼을 때 법적으로 근로자의 편을 들어줄 수 있는 노동조합이 든든하게 지키고 있으니 회사 입장에서도 노동조합의 눈치를 보고 근로자에게 합당한 대우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실질적인 도움을 예를 들자면 이직을 할 때 계약서를 먼저 읽어봐 주고 나의 연봉이 제대로 측정되었는지 도와주거나 연봉 협상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직장 내 괴롬힘이 있었을 때나 육아 휴직 혹은 여름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법적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무래도 스웨덴에서 일하면서 가장 좋은 것은 눈치 보지 않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내가 휴가를 내고 싶다면 일 년 최소 25일의 휴가는 반드시 떠날 수 있으며, 만약 아이를 가지게 된다면 퇴사의 권고 혹은 눈치 볼 필요 없이 육아휴직을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양쪽 모두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덜어준다. 또한 이러한 근로조건 이외에도 자유로운 근로 환경과 동료 간의 문화 또한 스웨덴에서 일하면서 느낄 수 있는 흥미로운 점인데, 근로 문화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른 글로 다시 돌아오겠다. 오늘도 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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