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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억 받으면 세금? IRP 절세 꿀팁 공개

퇴직금 세금

by 짜몽이

“10년 일하고 받은 퇴직금 세금으로 얼마나 빠질까?” 막상 퇴직할 때가 되면 누구나 한 번쯤 궁금해집니다.

그냥 ‘내면 되지’ 싶다가도, 실제 계산해보면 수백만 원 차이 나는 걸 보고 깜짝 놀라죠.


퇴직금은 단순한 ‘퇴사 보너스’가 아니라 퇴직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즉, 월급에서 떼는 근로소득세와는 다른 세금 구조를 가지고 있죠.

특히 근속기간이 길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얼마를 받느냐”보다 “어떻게 받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퇴직금 세금 계산법 (2025년 기준)

퇴직소득세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퇴직소득 = (퇴직금 총액 – 비과세 금액 – 퇴직소득공제) 이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뒤 평균세율을 적용하는데요.

그래서 오래 근무할수록 세금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10년 근속 후 퇴직금이 5,000만 원이라면, 일반 근로소득세율(6~45%)이 아닌 분리과세 방식으로 계산돼 약 200~400만 원 정도만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퇴직금 세금 계산하러가기


IRP로 이체하면 세금이 줄어든다

퇴직금을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바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 납부가 유예되고 대신 연금소득세(3.3~5.5%)만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1억 원을 IRP로 옮겨 10년간 연금으로 받는다면, 매년 1,000만 원씩 수령 시 세율은 단 3.3%. 현금으로 일시 수령할 때보다 세금이 40% 이상 절감됩니다.


단, IRP에서 중도 인출하면 다시 퇴직소득세가 붙기 때문에 퇴직 시점에 바로 이체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 절세 전략 3가지

1️⃣ 퇴직 시 IRP로 바로 이체

퇴직금 받은 뒤 나중에 넣으면 이미 세금이 부과돼 효과 없습니다.


2️⃣ 퇴직 직전 급여 인상은 신중히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세금은 총액 기준이라 급격한 급여 상승은 세금도 함께 오릅니다.


3️⃣ 근속연수는 1개월 차이도 크다

9년 11개월 근무보다 10년 1개월이면 공제액이 600만 원 이상 차이 납니다.


퇴직금 세금은 “얼마 떼이느냐”보다 “어떻게 받느냐”의 문제입니다.

퇴직소득세 구조를 알고 IRP를 활용하면, 수백만 원 절세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2025년 세법 개정으로 공제항목이 달라졌으니, 퇴직 전 꼭 한 번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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