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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윤 Mar 21. 2021

사이버 공간 상의 모욕과 명예훼손

이런저런_법률

 예과 1~2학년 때 쯤, 학교 근처의 작은 센터에서 저녁시간에 주변의 초,중학생들과 놀고, 밥도 같이 지어 먹는 봉사를 했다. 맞벌이 가정 아이들의 방과후 케어를 하는 느낌의 봉사였는데, 이번 생일에 거기서 알게된 학생(이하 A)에게 연락이 와서 반가운 마음으로 나간 식사자리에서 충격적인 근황을 듣게 됐다.


 전연인(이하 B)가 A의 지인이나 한 다리 건너서 아는 사람들을 초대해 만든 단톡방에서 A의 신상을 유포하고, 욕을 하며 A가 다른 단톡방 참여자와 나눴던 개인톡도 해당 단톡방에 올라왔다는 말을 듣고 나니 놀라서 한동안 어안이 벙벙해졌다.


 주변에서 본 적도 없는 일을 어린 나이에 겪은 A가 얼마나 놀랐을까 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컸는데, 이후 계획에 대한 물음에 더 큰 피해가 생기면 대응할 생각이라는 A의 답변을 들으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될 것 같아, 떠오르는 말들을 전하고 돌아왔다.


 주된 내용은 "고소가 생각보다 쉬우니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어서 고소를 하는게 좋을 것 같다" 였는데, 허둥지둥 얘기하다 보니 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다.


 내가 이해하기론, 형법에서 규정하는 죄에 대한 고소는 꽤 쉽다. '쉽다'는 단어의 의미는, 일반인이 자신이 처한 개별 사례에 대해 관련된 조항을 알고 유무죄를 판단한 후, 그에 최적화된 고소장을 작성하는 게 쉽다는 뜻이 아니라, 그에 대한 특별한 고민없이 자신의 법익이 침해된 것 같은 상황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촉구하기 간편하다는 뜻이다.


 검찰청에 직접 가거나, 온라인 상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가능한데, 대강의 피해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작성하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적당한 약속을 잡아(휴일이나 평일 오후 6시 이후의 밤에도 가능하다) 조서를 작성하면 그 이후의 수사와 기소는 경찰과 검찰이 대신해주기 때문이다.


 실제 기소가 이루어지고,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을 받을 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A의 설명을 들으니 A가 특정되고, 전파 가능성이 있으며, 모욕적 표현도 포함되었으니 모욕죄가 성립할 듯 하고, 검색해보니 사이버 공간 상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가중처벌 될 것 같으며, 단톡방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모두 알 수 없는 상황이라 단언하긴 어렵지만, 사이버 상의 명예훼손에 대해 규정하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도 처벌이 가능할 것 같다.



 꼭 처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조사를 위해 B에게 경찰에서 연락이 가면, A가 직접 말하는 것보다 B의 추가적인 돌발 행동에 의한 A의 피해를 막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런 법적인 사건의 흐름에 주체로서 참여한다는 경험이 이후에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 너무 슬프게만 생각하지 말고, 혹여라도 이런 일이 발생한 게 스스로의 잘못 때문이라고 자책하지 말라. 경찰에서 고소를 반려하려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고소인이 원하면 불기소 의견(경찰의)으로라도 고소가 진행이 되니 반려 권유를 받아들이지 말라.


 정도의 말을, 내가 아는 내용은 검경수사권 조정 이전의 내용이라 지금의 상황과 다를 수 있다고 덧붙이면서 두서없이 전했는데, 잘 해결이 될지 걱정이 된다.


 지금 찾아보니, 이에 관한 검경수사권 조정의 주요내용은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했다"는 점인데, 아래 링크에 나와있듯이,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이 이제기하는 경우 지체 없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것을 보면, 내 조언에 큰 오류는 없었던 것 같아 다행이다.



 이렇게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겪거나 듣고, 그 상황에 대해 생각해 볼 때마다 시야가 넓어지는 듯 하다. 나의 법익을 침해당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 할 수 있도록 한동안 등한시했던 네이버 포스트 법률 관련 글들을 다시 구독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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