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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욘드스페이스 Jul 18. 2022

공유오피스 일상 #3 : 우편물에서 시작된 절세 공부

공유오피스에 주로 사업자분들이 상주하셔서 매월 세금 관련 고지서가 많이 와요. 이거 정리하느라 바쁠 때가 종종 있는데요.


7~9월 시즌에는 주로 재산세(1차), 주민세, 재산세(2차) 고지서가 많이 오는데, 이번 7월은 재산세 납부고지서 우편물로 우편함이 가득 찼더라구요.(납세고지서만 대략 20개 정도?)  


저희 공유오피스 멤버분들에게 재산세 고지서를 전달해드리는데 간혹 어떤 멤버분은 저에게 재산세 등 세금에 대해 궁금한 부분을 제게 물어보곤 하세요. 세무사도 아니고 저는 뭐 땅도 없어서 잘 모르는데 이럴 때 난감하고 저도 잘 모르지만 같이 서치하면서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와드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지방세 서칭으로 알게된 재산세와 절세하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재산세는 대개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을 대상으로 부과되는데요.

7월에는 건물분 재산세 + 주택분 재산세의 1/2을 부과한다고 생각하면 되세요.


재산세(1차)의 납부 기간 :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납부 기한 내 미납시 가산금 3% 발생)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납세를 부과하게 된다고 보면 되는데요.


조심해야하는 게 세법상 부동산 취득일은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더 빠른 날로 보기 때문에 등기하기 전에 계약상의 잔금을 치르면 재산세 납부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등기 전에 매매 잔금을 치르면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납세의 의무가 부과되는데 이에 억울해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재산세 부담은 부동산 취득일 기준으로 6월 1일이라는 점 기억해두시는 게 좋아요.


만약, 6월 2일에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전 소유주가 납부의 의무를 지기 때문에 올해는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재산세 절약하는 방법


출처 : IBK 저축은행


1.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이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에 대해 25%나 감면해준다고 해요.

단, 1세대 1주택자에 한하며 주택 가격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5억 원까지만 적용돼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구청에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신고해야 과세표준과 재산세 세율을 낮출 수 있어요. 기간이 길수록 재산세 감면 비율이 높다고 하네요.



2. 내진 설계가 된 집


내진설계가 된 주택인 경우 5년간 최대 1/2만 부과한다고 하네요.      



3. 신용카드 포인트로 결제하기(지방세 모두 해당)


이건 지방세로 인한 현금흐름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보는 게 좋겠는데요.

재산세 등 지방세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다고 해요.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 모바일 앱 STAX 등으로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적립된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납부가 할 수 있어요. 백화점 포인트나 마일리지로도 납부가 가능하다고 해요.


4. 기타


추가로 재산세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함께 신청하고 납부하면, 500원의 세액공제 및 마일리지 적립을 받을 수 있어요.



절세 팁은 알게 됐지만 부과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없는 저에게는 무쓸모네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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