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서야.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과는 달리 노동보험이라는 특징이 있어. 지역가입자라는 개념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상 고용보험이라는 사회보험은 사업장의 근로자에 한해서 적용돼. 자영업자도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긴 한데,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근로자만 적용된다고 기억해 두렴. 대표이사, 혹은 근로자로 인정하기 힘든 회사 임원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단다.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점, 기억하렴.
1. 공무원이나 교원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인가요?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단다. 고용보험이 수행하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능이 실업으로 인한 위험을 보호하는 것인데, 공무원의 신분은 법률로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보면 돼.
그런데, 별정직 공무원이나 임기제 공무원은 실업 등으로 인한 위험이 존재하고 있어. 그래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별정직 공무원이나 임기제공무원은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서, 본인이 가입을 원할 경우, 해당 소속기관장이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해야 해. 별정직 공무원이나 임기제 공무원이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노동부에서 가입신청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알려줘야 해. 이 경우 공무원과 소속기관이 실업급여에 한해서만 보험료를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된단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역시 고용보험을 적용하지 않아. 그런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은 실업에 대한 예방이 아니라, 퇴직, 사망, 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에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논쟁이 지금도 진행 중이야.
사실 인구감소 때문에 사립학교가 폐교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고, 또 앞으로 그런 경우는 더욱 늘어나게 되겠지. 충분히 검토해볼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어.
2. 나이에 따른 제한이 있나요?
나이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고용보험법에서 어떤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미리 설명할 필요가 있어. 고용보험법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사업을 규정하고 있어. 그 하나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거고, 또 하나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거란다.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을 당한 피보험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거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유지하고 직업교육을 하는 사업주를 지원해 주는 거야. 먼저 고용보험에서 하는 두 가지 사업을 기억하고 나이를 생각하면 좋아.
65세라는 나이를 기억하렴. 모든 법상의 나이는 만 나이를 의미한다는 건 알고 있겠지?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만 적용해. 고용보험법상 보험료는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보험료로 구분되는데,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를 징수하지는 않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보험료만 징수할 뿐이지. 그런데,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보험은 사용자가 전액을 부담해. 그러니까,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사람은 보험료를 부담할 게 없는 거야.
하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65세 이전에 이미 고용되어 있는 상태에서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도 적용한다는 점, 기억하렴. 퇴직 이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까,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는 절반을 부담해야 한단다.
3.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인가요?
이 부분을 조심해야 해.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됐지.
하지만,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은 그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단다. 오히려 일용근로자를 보호하는 체계야.
일용근로자야말로 실업의 위험에 직접 노출돼 있지. 업무상 재해라도 당하면 더 큰 일이고.
흔히 사회보험법에서 얘기하는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거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그 부분을 좀 더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어. 설사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말이야.
오히려 고용보험은 소정근로시간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어.
4. 초단시간 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인가요?
근로기준법에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이른바,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한다는 거, 기억하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는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않아.
그런데, 이렇게 짧은 시간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오랜 기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실업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그래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간 15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은 고용보험이 적용된단다. 예전에는 생계를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해야 했는데, 이제는 그런 조건이 사라졌단다.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예술인들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인가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어떤 특정한 사업장을 상대로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자들을 보통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부르고 있단다. 조금 학문적인 용어를 쓰면, 인격적으로는 종속되어 있지 않지만 경제적으로는 종속이 되어 있는 거야.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 등의 제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특정 사업장과의 계약이 끊어지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아직까지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근로자로 인정을 못받고 있지만, 여러 가지 보호의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는 중이야.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대리운전기사 등이 있어. 그런데 이들이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처할만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게 문제야.
그 밖에 예술인들도 실업에 직면할 경우,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편이지.
그래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나 예술인들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해서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가 꽤 있었어. 2018년에는 해당 법률안까지 국회에 발의되었단다. 그 이후에는 감감무소식...
그래서, 아직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예술인들이 실업에 직면할 경우, 사회적 보호 장치가 없는 상황이야.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이들의 실업이 폭증할 가능성이 있어. 물론 정부에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국회에서 좀 더 선제적으로 이런 법들을 빨리 개정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6. 대표이사나 임원도 가입할 수 있나요?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해.(자영업자도 해당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 부분은 생략할게)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야. 그래서 고용보험을 적용하지 않아. 그리고 사용종속관계가 없는 임원들도 고용보험을 적용하지 않아.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과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구나.
7. 종교인도 가입할 수 있나요?
개인적으로는 종교인도 실업급여나 산재보험의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해. 각 종교기관에서 해임하는 경우나, 다칠 경우에 특별한 사회 안전망이 별로 없거든.
그런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해석을 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는 각 종교단체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해. 여기서 종교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느냐는 논쟁이 나오는 거지.
만약에 어떤 종교단체가 해당 종교인을 근로자로 인정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으면 이 문제는 손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성직이 세상의 직업과 분리된다는 입장에 서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일 수도 있겠지. 그 경우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 부분은 각 종교단체와 각 개인의 결단, 그리고 법해석이 결합돼 있어서, 이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갈게. 네가 이 부분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8. 외국인 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나요?
외국인 근로자는 체류자격에 따라서 분류를 해야 해.
우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들은 원칙적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과 관련된 고용보험은 적용돼. 비전문취업(E-9)이나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여기에 해당돼. 실업급여사업도 신청하면 적용받을 수는 있어.
그밖에 영주(F-5), 거주(F-2 : 취업활동의 제한이 없는 경우)의 체류자격을 가진 경우도 고용보험법의 전부를 적용해.
재외동포(F-4)의 체류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신청한 경우에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게 돼.
기타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지 상세한 내용을 알려면, 고용보험법 제10조의2, 그리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을 살펴보렴.
어때?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도 이제 이해되지? 사실 고용보험은 IMF체제로 돌입하기 전, 극적으로 시행된 사회보험이야. IMF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는 실업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있지 못했어. 굳이 실업에 대한 위험을 준비해야 하냐는 비판적인 시각도 많았지. 그런데, 정말 적절한 시기에 고용보험이 도입된 거지.
사회적 위험을 공동체의 연대 정신으로 준비하는 것, 정말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이만 줄일게. 안녕.
브런치 매거진에 올린 글을 엮어서 "누더기가 된 임금(부크크)"이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책 발간의 기회를 주신 브런치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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