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김영호 노무사 May 31. 2019

23. 임금은 제 통장에 넣어 주세요!

-직접지급의 원칙-

 오늘은 임금지급의 4원칙 중에서 두 번째 원칙을 설명할게. 직접 지급의 원칙이야.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너무 당연한 원칙이라서 설명할 내용이 별로 없긴 해. 짧게 글을 써서 보낸다.     


원칙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하라는 원칙이야. 아무리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연소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부모님 모시고 오면 임금 주겠다는 말, 하지 말라는 거지.      

뉴스를 보렴. 좋은 부모들이 대부분이지만, 정말로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모들, 혹은 후견인들도 있단다.

아이를 학대하고, 아이를 착취하는 부모나 후견인이 존재할 수 있는 거지. 일을 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라는 이유를 알겠지? 이상한 부모나 후견인들이 임금을 대리 수령하는 걸 막겠다는 거야.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고 하더라도 중간에서 일한 근로자들의 노동의 대가를 착취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거지.       

임금은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야 해. 일을 한 대가는 일을 한 자에게 돌아가게 하는 게 당연한 상식, 아니겠니?

그런데, 이 원칙은 반드시 임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라는 의미는 아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직접 임금을 지급할지, 근로자의 명의로 된 통장으로 지급할지를 명시해야 해. 근로자의 명의로 개설된 예금통장에 입금을 하는 게 더 일반적이지. 둘 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단다. 알겠지?  다만, 직접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증빙할만한 자료를 갖고 있는게 좋아. 나중에 분쟁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말이야.   


아, 그리고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회사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8.12.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     

 

예외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을 직접 지급하라는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     

그런데, 인사팀에서 일을 하다 보면, 급여에 대해 (가) 압류를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한 압류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거라서 허용되고 있어.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부연설명하면, 최저생계비를 고려해서 2019년 4월 기준으로 월 185만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단다. 그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겠다.




오늘 편지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자.

지금까지 너무 긴, 장문의 편지를 읽느라 수고했을 텐데, 가끔씩 이런 선물 같은 날도 있어야 하지 않겠니?

은서야. 주위에 큰 집 가진 사람, 좋은 자동차 가진 사람들도 있을 거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삶을 흉내 내지 말았으면 한다.


네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


무리하게 빚을 내서 삶을 빚으로 채우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하긴 부동산 공화국인 우리나라에서 빚을 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마는, 항상 규모 있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쓸데없는 허세는 너에게 어울리지 않아.

너는 지금 있는 그대로 아름답다. 네 삶도 아름답다.      


브런치 매거진에 올린 글을 엮어서 "누더기가 된 임금(부크크)"이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책 발간의 기회를 주신 브런치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예스24 http://www.yes24.com/Product/Goods/91452941

알라딘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247940906&start=slayer


매거진의 이전글 22.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나요?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