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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low Walker Apr 15. 2022

해외 법무에 대한 기초 이해 (1)

사내 해외법무 가이드라인 - 2

Outbound Work vs. Inbound Work


우리나라에서 사내에 외국변호사를 고용하여 해외법무를 직접 관리하는 기업은 보통, 국내 대기업과 외국의 다국적 기업이 국내에 법인을 세워 운영하는 2개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주로 outbound work 위주의 업무이고 후자는 inbound work 위주라 볼 수 있겠다. 간단하게 '아웃바운드 워크'는 말 그대로 해외에서 발생하는 업무라 보면 되겠고 '인바운드 워크'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업무라 보면 될 것이다.


법무 관점에서는 후자에 필요한 법무인력은 어찌 보면 대한민국 법을 공부한 한국 변호사가 적임이라 할 수 있겠는데, 외국계 기업을 고객으로 하는 경우 국내법 이슈라 하여도 그것을 영어로 자문하고 교신해야 하는 필요성으로 아무래도 한국 변호사의 경우 영어 커뮤니케이션에 능숙하지 않다 보니 외국변호사에게 이러한 역할이 부여되기도 한다.


이에 비해, 필자가 오랜 기간 해온 업무는 전자에 해당되는 것인데, 즉, 해외에 수출 및 투자하는 국내 기업의 아웃바운드 워크 위주의 법무를 맡아 해왔으며, 이 책에 담은 내용도 그러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을 하였다는 점을 밝혀둔다. 따라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의 대상도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되겠고, 특히, 업무를 처음 접하는 신입이나 Junior급의 외국변호사 혹은 사내의 해외법무를 담당 및 관리하고자 하는 사람을 염두하여 본 내용이 정리된 것임을 알리고자 한다. 아울러, 이 책에서 말하는 ‘외국변호사’ 혹은 ‘해외 변호사’, 그리고 ‘해외법무’ 혹은 ‘국제법무’라 함은 영어권에서 교육을 받은 영미계 변호사를 지칭하거나 이들이 국내 환경에서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법무를 말하고 있다는 점도 밝혀두는 바이다.




외국변호사의 국내 기업에서의 역할


먼저, 외국변호사의 국내 기업에서의 역할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참고로 한국변호사와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외국변호사의 업무는 외국 상대방 회사와의 사업과 관련된 거래 자체에 대한 검토/자문 업무의 비중이 압도적이라는 점이다.


물론 국내 변호사도 회사의 국내 사업에 제반되는 여러 계약 등의 거래와 관련된 법률자문 업무도 다룬다. 그러나, 그 외에도 국내 변호사는 각종 인사, 노무, 민사/형사/행정 소송, 준법 등을 포함한 각종 기업 법무를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하므로 사업적 거래 자체에 대한 검토 업무는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다 할 것이다.


외국변호사 또한 준법 이슈나 민/형사 사건 등의 업무를 전혀 다루지 않는 것은 아니다. 드물겠지만 회사의 임직원 중 외국에서의 형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겠고 또한 특정 현지 국가의 법령을 위반하는 준법 문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대체로 이러한 경우라면 국제제재법, 반부패법, 반독점/공정거래법 관련이 가장 빈번할 것이라 본다.


이러한 해외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준법/형사 이슈 등의 비중이 높은 경우라면 보통 그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하고 있거나 상당한 대규모 사업을 벌이는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본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 대체로 해당 국가에서 현지 변호사를 outsourcing 하거나 현지법인에서 별도로 현지의 사내변호사를 고용하여 업무를 보게 하기 때문에 국내 본사에서 근무하는 외국변호사가 이러한 류의 업무를 직접 수행해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본다.


예를 들자면, 필자의 경우, 이란과 관련된 사업을 하던 회사 소속이었을 때 미국과 EU의 이란 제재법에 따른 준법 문제를 다루어야 했던 적이 있었고, 사업장이 아프리카 알제리에 있었던 회사에선 현지 관세 문제로 알제리 내 세관 조사 미팅에도 참석해보았던 경험이 있다. 물론 두 건 모두 현지 로펌변호사들을 고용하여 이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보았던 것인데, 그러나, 돌이켜 보건대 그동안 수행한 전체 업무 대비 이러한 업무의 비중은 매우 매우 낮았다고 확신한다.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자면, 국내 기업에서의 사내 해외법무는 매우 매우 높은 비중으로, 아니 사실상 전적으로 외국회사와의 거래, 즉, 계약서에 대한 법률자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단언적으로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해외법무에서 계약서에 대한 업무 비중이 높다 보니, 계약서 검토에 수반되는 업무는 국내 변호사의 일반적 계약서 검토의 것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본다. 기본적인 차이는 계약서 검토에  어떠한 법률적 리스크에만 치중하지 않고 commercial 한 부분, 그러니까, 어떠한 조항이 회사의 상업적인 이익에 최대한 부합하는 내용으로 정리가 된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해외법무 검토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따라서 국내 변호사와 달리 해외 변호사는 단순히 법률자문의 역할이 아닌 사실상 계약서와 제반되는 그 거래 전반에 대한 협상가로서의 역할이 부여된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이러한 차이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영어라는 언어가 해외계약서의 통용되는 수단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다. 해외 변호사들은 보통 사내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는 그룹이기도 하고, 그 영어를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멋들어진 법률적 용어로 구사가 가능한 사람들이다 보니, 그들의 역할이 결국은, 하고 싶은 말을 계약서에 가장 그럴싸하게 적을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로 집중되더라 하는 말이다.


그 외에도 영미권에서의 계약서에 대한 인식의 차이도 있겠다. 우리나라에서는 계약 협의 과정에서 변호사가 주도하는 협상은 흔치 않은 것으로 이해하는데, 이와 달리 영문 계약서의 경우, 사업담당자가 아닌 변호사가 직접 계약협상을 주도하고 사업담당자는 거의 옆에서 보조하는 수준으로 협상이 이뤄지는 풍경은 영문계약협상 미팅에서 매우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이러한 계약의 체결에 대한 transactional, 즉, 거래지원에 대한 업무가 해외법무의 한 축이라면 다른 한 축은 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클레임 혹은 분쟁에 대한 지원 업무이다. 위에서 이미 설명하였듯이, 해외법무에서 준법/민사/형사 등의 이슈는 그 비중이 매우 낮고, 해외 소송/분쟁 업무 또한 사실상 계약과 관련된 업무인 것으로 보면 되겠다.




Authored by Slow Walke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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