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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low Walker Apr 27. 2022

해외 법무에 대한 기초 이해 (2)

사내 해외법무 가이드라인 - 3

해외법무:  

계약 체결 지원과 해외 분쟁관리


지난 회차에서 이미 설명한 대로, 해외법무는 보통 1) 계약 체결 지원에 대한 자문과, 그리고 2) 해외 중재 및 소송의 분쟁에 대한 송무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실무에 대한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는, 사실상 해당 업무를 실제 맡아 부딪혀 가며 배우는 것이 맞다. 어떠한 책도 절대로 그러한 경험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일 것이다. 물론 필자는 여기 앞으로 연재할 게시글에 가능한 최대한의 detail을 살려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현실감있게 소개하려고는 하겠으나, 다시 말하건대 내가 현재 집필하고 있는 글의 용도는 ‘가이드라인’이라는 점, 그리고 그 이상의 효과는 실제 업무를 해야 하는 본인들의 몫이라는 점 유념 바란다.  


밸런스 between 계약 검토 vs 분쟁관리


사내에서 해외법무를 배우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계약 검토’와 ‘분쟁관리’ 업무에는 적절한 balance를 가지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내 경험에 비추어 보자면, 경력 초기에는 업무의 80% 정도는 계약 검토, 그리고 약 20% 정도는 분쟁관리에 할애하였었던 것 같고, 경력이 늘어나면서 분쟁관리 업무의 비중이 점차적으로 같이 늘어났던 것 같다.  


물론, 속해 있는 회사의 사정과 또한 회사에서 다뤄야 할 해외 분쟁 사건의 개수는 업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이 이러한 업무 비중을 적극적으로 조종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는 것은 아니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양쪽의 업무를 모두 다뤄보아야 ‘해외법무’라는 것에 대한 complete picture가 완성되는 것은 확실하다. 참고로, 사내법무팀은 보통 대형 로펌과 달리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어, 자문/송무로 세분화하고 변호사를 나누어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고, 따라서, 사내법무팀에서 일하다 보면 충분히 양쪽을 다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회사 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본인이 수행해야 하는 양쪽 업무의 portion에 대한 어느 정도 본인에게 결정권이 생길 때가 있는 데, 이때에는 본인의 해외법무에 대한 training 관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본인의 관심 부문, 향후 career의 목표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양쪽의 balance를 가질 것인지 아니면 한쪽에 더 집중할 것인지를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필자 생각에 만약 사내 법무를 꾸준히 이어 갈 생각이라면 한쪽에만 너무 치우치지 않는 적당한 balance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특히, 주의하여야 할 것은 너무 계약 검토 등의 transactional 자문 업무에만 치우치지는 않는 것이 좋겠다. 어떤 이는 송무는 변호사 업무의 "꽃"이라고도 표현하던데 이는 해외법무에서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라 본다. 해외에서 발생하는 소송/분쟁의 관리 업무는 사내 해외 변호사로서 반드시 경험하고 습득하여야 하는 skill이라 보며, 이는 이직 시장에서도 업계/업종에 상관없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portable 한 능력이라 하겠다. 이러한 경험을 보유하였다면 반드시 본인의 resume에 올려야 할 매우 중요한 항목이다. 필자의 경험을 비추어 얘기하자면 '계약 검토'보다는 '분쟁관리' 경험이 미국 변호사 채용 시장에서는 더 잘 팔리는 항목이라고나 할까.


업무분장 관리 포인트?


관리자의 입장에서 몇 자 더 보태자면, 신입 변호사에게는 클레임/분쟁보다는 검토/자문 업무의 비중을 높게 해 두는 것이 올바른 training 방법일 듯하다. 이것은 클레임/분쟁의 업무 특성상, 먼저 다양한 계약 검토와 자문 업무를 통한 배움이 선행되어야 클레임 업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클레임/분쟁 관리의 핵심은 어떠한 문제점에 대해 problem solving을 해나갈 수 있는 skill이 매우 중요한데, 대체로 이러한 skill set은 여러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과 계약 검토를 많이 해본 경력 변호사들이 아니면 쉽지 않을 수 있다. 분쟁 문제에서의 ‘problem solving’이란, 분쟁이 개시되고 심화되는 단계 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합의를 시도할 것인지, 분쟁을 더 escalation 시킬 것인지 등 다양한 상황에서의 판단력이 중요한데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 계약적/상업적 이해관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경력 변호사들이 아니라면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들이겠다.


물론, 분쟁 건의 경우 대체로 업무를 outsourcing 하여 분쟁 관할지역의 해외 로펌의 변호사들과 업무를 같이 보며 협업을 하는 경우일 것이다. 사내변호사의 어떠한 경험 부족에 대한 이슈는 로펌 변호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래도 Junior급의 사내 변호사의 경우, 그 역할이 회사 사업부와 로펌 간의 커뮤니케이션 조율 등으로 국한될 것이고 외부 로펌 변호사들에 대한 체크포인트를 제시하거나 이들을 총감독하는 역할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다. 중요한 사건의 경우 이러한 소소한 부분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경력의 높고 낮음을 고려하여 분쟁 건에 대한 담당자 업무 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즉, 신입 변호사일수록 분쟁 건보다는 계약 검토 업무에 좀 더 치중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해외법무 관리 point 일 것이다.




계약 검토와 분쟁관리  업무 각각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은 다음 회차부터 본격적으로 해보려 한다.




Authored by Slow Walke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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