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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low Walker Dec 29. 2022

계약검토 / 1. Fact-finding (1)

사내 해외법무 가이드라인 (5)

계약서 검토 업무의 수행에 있어 실무자는 큰 그림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4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본다 :

STEP 1 - 계약서의 Background, 사실 관계 (Fact-finding) 조사
STEP 2 - 계약서의 세부조항 검토
STEP 3 - 검토의견 작성 및 제출
STEP 4 - 검토한 내용에 대한 주요사항 요약 및 보고


이러한 것은 그 계약이 2장짜리 NDA이건 100장짜리 EPC 계약이건 그 정도의 차이이지, 반드시 위의 4개 step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제대로 된 계약검토 업무가 가능하다 본다.


각 단계별로 무슨 일을 하는 지 살펴보자.


STEP 1.  FACT FINDING


1단계는 Fact-Finding 즉, 정보 탐색/조사 단계이다. 이 부분은 사실 실무자 입장에서 간과하기 쉬운 단계이다. 특히 신입일수록 이 부분의 중요성을 별로 생각치 않고 별 생각 없이 그냥 검토 배정된 것의 계약서 reading 을 바로 시작하는 2단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잘 챙겨 두어야, 나머지 단계의 작업들이 쉽고 맞는 방향으로 간다는 점을 기억하자. 1단계를 안하고 넘어가거나 잘못 조사하여 다음 단계 작업들로 진행한 후 최종적으로 잘못 된 의견을 제시하여 맨 처음부터 다시 작업해야 되는 끔찍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잊지 말자.


Fact Finding 단계에서는 먼저 해당 건의 사업부 담당자들과의 contact channel 을 확보해놓는 것이 중요하다. 수시로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볼 수 있는 연락망을 확보하여야 한다. 평소 회사 생활하면서 친하게 지내온 지인들이 있다면 이럴 때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겠다. 사내변호사는 변호사이면서도 회사의 일원이라는 점을 알고 회사 내에서 변호사가 아닌 다른 직원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릴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점 유념하기 바란다(이 부분은 업무 외적 사항으로 별도 섹션으로 구분하여 추후 다룰 예정이다).


여하튼 왜 이런 연락망이 필요한지를 살펴보자. 이것을 이해하려면 Fact Finding 이라는 단계의 목적을 알아야 할 것이다. 목적은 간단하게 딱 2가지이다. 첫째는 계약서 검토 업무 자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내부 보고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조금 더 길게 설명하자면, 먼저 계약서의 주가 되는 거래의 background 에 대한 이해 없이 계약조항을 검토하게 되면 결국 기계적인 검토, 그 이상이 될 수 없으며, 결국 그 의견서 또한 현업에서 매우 싫어하는 법률가의 교과서적인 답변 수준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계약서의 양 당사자가 누구인지, 회사 관계에서 어떠한 history를 가지고 있는지, 해당 사업을 왜 하려 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사전 이해 없이 계약서 reading 을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시간낭비가 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하기 바란다.


둘째로 중요한 이유는 보고라고 했다. 법무 내부의 보고에 대해서 몇 자 적자면, 일단 해외 법무의 계약서검토 업무에 대한 보고는 일단 검토 건의 개수가 많다 보니 사실 상 해외중재 같은 분쟁 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부의 관심을 덜 받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업무에 대해 윗사람한테 보고를 할 때에는 계약서의 개별 세부조항에 대한 상세한 보고 보다는 이 계약의 value 가 얼마인지, 계약 상대방이 누구인지, 왜 이런 거래를 하는지 등 해당 계약서가 관련된 프로젝트나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보고 내용에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계약금액이나 Liquidated Damages(손해배상 약정금액) 및 책임한도 등 숫자로 정량화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보고 내용에 꼭 포함시키기 바란다.


필자의 경험을 얘기하자면, 변호사 3-4년 차 시절에 새로 외부에서 오신 법무실장님이 모든 계약검토의 보고에 해당 계약의 금액을 요구하셨던 일이 기억난다. 계약서 금액을 알아내는 것이 법무에서 기존에 해오던 일이 아니었고 또한 사업부에서도 대외비라고 밝히길 꺼려 하던 정보이다 보니, 매번 보고를 위해 계약서의 금액을 알아내야 하는 일이 여간 귀찮은 게 아니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내 training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게, 계약서의 Fact Finding 에 있어서 무엇을 알아봐야 하는 지를 배우게 한 것 같다. 처음에는 계약금액이 계약서 검토하는 데 무슨 필요가 있나 라는 부정적 생각이 앞섰던 것 같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Fact Finding 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정보라는 점에 대해 충분히 인정한다.


한낱 법률가, 글쟁이 수준을 넘어서는 변호사가 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commercial issue 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모든 이슈에 대해 cost-conscious 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즉, 금액적인 부분에 대한 인지와 그에 대한 사고 능력을 길러야 하는 것이다. 계약 조항의 문제점을 제기하려면 그 조항으로 인해 어떠한 비용이 얼마만큼 발생할 수 있는 지 등을 연관하여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commercial mind 가 생겨야 법률가로서 지적하는 계약조항을 사업부에 충분히 설득하고 관철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를 기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작점은 해당 계약서의 금액적 가치, 즉, 계약금액이 얼마냐 라는 것을 알고 시작해야 된다. 영업비밀이라고 말해줄 수 없다고 한다면 보고 상 필요하다고 하고 대략적이라도 알려달라고 부탁하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리라 본다.




Authored by Slow Walke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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