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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low Walker May 02. 2023

계약검토 / 2. Contract Review (1)

사내 해외법무 가이드라인 (7)

STEP 2.  CONTRACT REVIEW


Planning / 검토일정 계획하기

2단계는 계약서의 검토 업무 자체이다. 먼저 2단계를 시작하기 앞서 중요한 것은 planning이다. 1단계에서의 필요한 기초 정보를 습득하고 계약서의 내용을 간단히 훑어, 총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인지, 며칠에 걸쳐서 볼 것인지 등에 대한 planning을 하는 것이 좋겠다. 특히 검토할 분량이 많을수록 이러한 사전 planning은 매우 중요한 것이며, 사업부 담당자와 기한 준수를 위해 수시로 연락망을 열어두는 것이 필요하다.


계약검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무자로서 가장 많이 받는 스트레스는 이 '기한 준수'인데, 사업부에서 제시하는 deadline 은 이상하게도 항상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매우 tight 하게 검토 요청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빈번하다. 특히 영업계약의 경우, 회사가 '을'의 입장에 있어서 그런지 항상 돌아오는 답변은, '사업주가 일정을 빡빡하게 잡아 죄송하지만 빨리 검토해 달라'라는 기한 조정이 불가하다는 얘기이다. 물론 이해가 된다. 나한테 일을 시키고 있는 사업부의 김 대리도 분명히 해당 프로젝트 담당 선임 혹은 부서 상사에게 열심히 쪼임을 당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러면, 실무자의 입장에선 왜 우리 팀장님은 이런 불합리한 타 부서의 요구에 대해 나서서 정리해주질 않는 가, 우리한테는 항상 큰소리치는데 왜 나가서 다른 부서 앞에서는 우리의 권익을 옹호하고 보호해주지 않는지, 하는 불만과 생각이 들기 일쑤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쉬운 답은 두 가지 중에 하나 일 것이다. 야근을 하든 밤을 새우든 어떻게든 업무를 끝내든가, 아니면 그냥 대충 검토하여 조금 허접한 low quality의 의견을 내던가 중 하나일 것이다. 이런 쉬운 답 말고 복잡하게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좀 살펴보자면, 이러한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다.


1) 김 대리의 상사인 송 부장한테 직접 전화하여 기한 연장을 요청한다. 김 대리에겐 아무리 매달려봤자 소용없다. 송 부장 윗선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해라. 평소 송 부장과 어느 정도 친밀감을 유지하고 있던 사이라면 충분히 도와줄 것이다.


이때 사업부에서 취해야 할 조치는 사업주 측 담당자와 연락하여 일정 변경/조정이 가능한지를 알아보는 것이겠다. 우리나라 회사의 직장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중의 하나가 개인의 일정으로 회사의 어떠한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는 사고이다. 물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닌데, 한가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어떠한 사업의 일정은 기계처럼 고정되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좀더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은 사람이 모여 일이 이뤄지는 것이 사업이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에서 지연이 생겨, 전체 일정도 이런 이유에서 조정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의외로 외국기업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우리나라보다 좀 더 관대한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사업부 담당자는 법무팀 검토가 늦어진다는 사유 등을 활용하여 상대방과 일정 조율 가능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맞다. 물론, 사업주에서 일정을 이미 확정하여 조정이 불가한 상황이거나 지연에 따른 후속적 일정 등에 대한 차질이 심각한 경우 등은 예외겠다.


2) 본인의 상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이상하게 회사에서는 나에게만 일이 몰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다. 팀장님이건 내 사수이건 나의 다른 업무를 좀 빼달라고 요청을 해보던가, 아니면 나 대신 그쪽 사업부에 얘기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해보는 방법이 있겠다.


아무튼 나의 팀장이건 사업부 담당자이건 설득하기 위해선 뭔가 좀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한다. 위에서 얘기한 planning에서 검토 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이런 데이터를 객관적, 수치적으로 접근하여 설명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해외건설에서 통용되는 EPC 계약의 경우 100장 정도 분량이라면 보통 변호사 시간 20~30시간은 투입하여야 검토다운 검토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물론 경력 치 능력 치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매일 통상 다른 업무 보는 시간 감안하여 하루 2~3시간씩 검토한다고 하여도 2주일 정도는 걸려야 되는 분량인 것이다. 기한을 3일 주고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다면 이런 불합리성에 대해 지적하고 기한을 좀 더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


3) 만약에 상대편 계약 담당자와 이미 contact channel 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쪽에 직접 연락하여 일정 조율을 해볼 수도 있겠다. 이러한 경우는 이미 해당 프로젝트에 어느 정도 깊이 involve 되어 있어 상대편 계약 담당자와도 직접 연락을 취할 수 있을 정도의 연락망이 구축이 되어 있을 때 취해 볼 수 있는 방법이겠다. 물론, 연락을 취하기 앞서 회사 내부의 사업 담당자에게는 사전에 알려주는 것은 당연하겠다.


4) 기타 취해볼 수 있는 방법은 계약 검토의 방식을 조금 바꾸어 보는 것 일 텐데, 예를 들어, 기한까지 일단 preliminary 한 예비 검토 의견을 먼저 제출하고 상세 의견은 별도로 그 이후에 제출한다든지, 아니면, 계약서를 분할하여, 검토되는 분량부터 먼저 사업부 담당자에게 조금씩 보내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한다.


예를 들어, 계약서가 총 30조까지 있다면, 1조에서 10조까지 먼저 검토한 분량을 담당자에 보내고 중간중간 11조에서 20조, 21조에서 30조까지 그때그때 검토되는 데로 자료를 보내는 것이다. 이 것의 장점은 사업팀에서도 내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사업팀 내부 검토를 같이 시작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이다. 보통 사업팀에서는 법무팀에 요청할 때 본인들이 나의 검토의견을 내부 검토할 시간을 고려하여 사업주에 제출해야 하는 최종 일정보다 더 tight 하게 요청하는 것이므로, 전체 계약서를 다 검토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부분적으로 검토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내어 검토를 같이 실시하는 방법이다. 물론, 이런 방법을 취하는 경우, 계약서 전체 검토가 완료된 후 부분적으로 재 수정이 필요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고, 또한 법무팀 내부 상사의 2차 검토나 결제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모든 관계자들과 이러한 일정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2단계에 대한 내용으로 지금까지는 planning과 deadline에 대한 설명만 하였는데, 본격적으로 계약검토를 할 때 무엇을 봐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Authored by Slow Walker,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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