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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안영준 변호사 Sep 16. 2020

[개인파산] 개인파산과 경제활동

[다시 사는 법, 법인회생파산 제9편]


1. 개인파산 진행 중에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저도 개인파산신청을 대리하던 초기에는 개인파산신청을 하고 나고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이 날 때까지는 경제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절차를 진행 중에도 경제활동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몇 가지의 활동들은 제한이 됩니다.




2. 파산선고 후 취득한 재산은 신득재산입니다.


개인파산선고에 따라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는 재원이 되는 '파산재단'은 파산선고 당시까지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 중 채무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저생활비 등 압류가 금지된 재산이나 면제재산 등은 파산재단에서 제외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파산선고 후에 채무자가 일을 하거나 새로이 취득한 재산은 이른바 신득재산으로 파산재단에 편입되지 않습니다. 즉 채무자는 파산선고 후에 봉급생활자를 하거나 사업을 통해 취득한 재산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회생법원의 파산실무교재나 전대규 부장님의 채무자회생법 교재에도 분명히 언급되어 있고,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을 때 개인파산관재인이 채무자에게 제공하는 주의사항 등에도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3. 파산절차 중에는 법인의 이사 등의 자격은 제한됩니다.


개인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법인의 이사가 될 수 없는 등 일정한 자격이 제한되는 것일 뿐,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은행 등 금융권에서의 계좌개설을 비롯한 금융거래 등에 제한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파산을 신청하면 경제활동이 제한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채무자회생법에서 파산선고의 효력으로 야기되는 제한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채무자회생법에는 파산이나 회생을 거쳤다고 하여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도 두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개인파산신청 이후에도 개인파산으로 경제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자리를 구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한다면 개인파산과 면책결정을 받은 이후에 더 빠르게 어려운 상황을 회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파산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삶에 대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최근 제가 신청대리를 맡고 있는 채무자들에게는 파산신청을 하고 나면 바로 다음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하거나 사업구상을 시작하시라고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개인파산관재인과 채무자 관계로 만났던 의뢰인 중 한분은 중국과의 사업이 어려워져 파산신청을 하였던 분인데, 이러한 저의 조언을 듣고는 다음날로 파산관재인에게 필요한 서류들을 완벽하게 준비해서 제출하고 바로 중국으로 출국하여 먹거리를 찾아보겠다고 출국했었습니다. 당시 이분이 제출하였던 서류가 완벽하여 파산 폐지 후 면책결정까지 어려움이 없이 절차가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저는 이분이 이렇게 파산절차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삶에 대한 열정도 강하셔서 어디선가 분명히 재기에 성공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외에도 앞에서 잠시 언급한 압류 등이 금지되는 재산이나 면제대상재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활용방법을 검토해보시면 경제활동을 지속해나갈 방법이 많다는 것을 알게되실 겁니다. 이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파산신청 후의 경제활동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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