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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패스워드 Jan 15. 2018

연말 정산이란 무엇인가

연말 정산 꼭 해야 하나


-연말정산이 뭔데?

한 때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 알려져 있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들, 즉 직장인들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걱정하는 것이 되었다. 분명히 매월 월급을 받기 전에 국세청에서 세금을 미리 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연말정산이란 무엇이고 왜 하는 것일까? 그냥 처음부터 세금 뗄 때 정확하게 떼면 되지 않을까?

연말정산이란 실제 직장인이 내야 할 세금과 기 중에 낸 세금을 정산하여 기 중에 낸 세금이 많으면 돌려받고(환급), 기 중에 낸 세금이 적으면 추가로 내는(추징)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세금을 연말에 한 번에 계산해서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기 중에 계속 걷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국가의 예산을 위해서이다. 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도 국가 재정의 중요한 원천이다.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국가도 꾸준히 돈을 필요로 한다. 연말에 한번 세금을 걷고 일 년 뒤에 또 돈을 걷을 수 있다면 국가는 항상 재정 부족에 시달릴 것이다. 매달 근로소득세 일부를 미리 걷음으로써 재정 수입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다.

둘째는 개인의 적절한 납세 안정성을 위해서이다. 국가 재정은 둘 째치고, 연말이 지난 후 근로소득세를 계산해서 한 번에 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연봉에 따라서 크게 다르지만 대기업에 몇 년 이상 재직했다면 소득세로 최종 내야 할 금액이 몇 백만 원이 나올 수 있다. 이 금액을 한 번에 내라고 한다면 개인의 소득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다. 그렇다고 개인들이 소득세를 대비해서 매월 일정 금액을 비축해 놓을 수 있을까? 사실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미리 일정 금액의 세금을 떼어 놓는다.

다만,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소득세와 소득세의 10% 정도인 주민세뿐이다. 4대 보험 항목으로 월급에서 공제하는 항목들은 엄밀히 말해 세금이 아니다. 이것들은 준조세로 세금과 유사하나 목적이 다르다. 국민연금은 어쨌건 미래에 돌려주기로 약속되어 있고, 건강보험료 등 은말 그대로 위험에 대비한 ‘보험료’ 성격의 지출이다. 이러한 항목들은 세금이 아니므로 연말 정산의 대상이 아니다.


-정산이 필요한 이유

국세청이 그렇게 정확하고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세금을 딱 맞게 걷으면 가장 좋지 않을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한 해에 얼마를 받을지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이를 고려해서 세율만큼 걷으면 정확하지 않을까?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지만,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세금은 내가 번 총금액, 즉 근로자라면 총급여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은 소득금액에 대해서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예를 들어 살펴보자. 문식이와 형식이가 같은 회사에 입사해서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여 동일한 연봉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자. 추가 수당이나 성과급도 없어서 둘이 받는 세전 월급은 1원도 다르지 않고 동일하다. 둘의근로소득세 부담 금액은 같을까? 아니, 원칙적으로 같아야 할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야 할까?

문식이는 결혼을 해서 가정이 있고 6살도 안된 자녀가 두 명이나 있다. 그리고 서울에서 월세로 살고 있어 사실 회사 월급의 대부분을 지출해야 한다. 반면 형식이는 부모님께서 사주신 서울의 집에서 혼자 살고 있다. 가족들에게 들어가야 하는 비용도 없고, 월세 지출도 없어 사실상 월급의 대부분을 저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세청은 이러한 상황을 어느 정도 고려하여 세금을 부과한다. 문식이의 경우 결혼을 해서 가족들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깎아 준다. 그리고 월세에 살고 있는데 요건이 맞으면 이것도 공제 대상으로 소득금액을 깎아 준다. 어떤 항목에 대해서 얼마나 공제해주는 가는 법 또는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다. 확실한 것은 문식이가 형식이보다 적은 세금을 내게 된다는 것이다.

동일한 연봉을 받더라도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한해에 얼마나 소비 지출이 있는가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내는 근로소득세는 달라지게 된다. 국세청이 아무리 위대 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전적으로 미리 알 수는 없다. 근로자 개인으로는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어도 대략 평균적인 금액은 있을 것이다. 이를 적용해서 부과하고 마지막에 정산을 한 번 하면 되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연말 정산이다. 요약하면, 연말정산이란 기 중에 대략적으로 부과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대답은 Yes and No이다. 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연말 정산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보통 1월 중순 경이다. 직전 해에 있었던 소득과 각종 지출 등에 대해서 총급여를 확정하고 공제받을 항목들을 확인하여 공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한다면 동일한 자료를 누가 하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연말정산을 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잘 챙겨서 최대한 세금을 덜 내는 경우이다. 공제받을 수 있는지 모르고 있던 항목을 연말정산을 통해 알게 되고 혜택을 본다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줄이는 경우이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연말정산을 통해 원래 줄일 수 있었던 세금 이상을 줄이는 효과는 없다. 공제를 더 받고 싶다면 지난해 12월 31일이 끝나기 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에 가입을 하든 뭔가 했어야지 이미 해당 연도는 끝난 시점에 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연말 정산 환급 한도는 얼마일까?

한 때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었던 이유는 거의 월급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액을 돌려받았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환급액의 한도는 없을까? 만일 가족도 많고, 소비 금액도 많고,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도 가입하고 했다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대답 역시 사람마다 다르다가 정답이다. 돌려받을 수 있는 상한은 자신이 기존에 낸 금액이다. 연말정산은 말 그대로 정산하는 과정이다.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세금을 계산하고, 기존에 낸 금액과의 차이를 정산하는 과정이다. 정말 공제 항목이 많다면 내야 할 세금이 0원이 나올 것이다. 이런 경우 냈던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이는 당연히 본인의 연봉에 따라 다르게 냈을 것이다. 공제가 아무리 많아도 현실에서 마이너스(-)의 세금, 즉 국세청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없다. 단지 세금 부담액이 0원이 될 뿐이다.


-연말정산에서 사람들은 얼마나 돌려받을까?

워낙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근로소득이지만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큰 흐름을 알 수 있다. 2016년 발표된 국세통계연보는 2014년 근로소득세를 분석해 놓았다. 근로소득 납세의무자는 1668만 명가량인데, 이 중 802만 명이 면세자 즉, 근로소득세가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미달자의 총급여 수준을 살펴보면, 1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349만 2000명(43%)으로 절반에 근접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1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178만 명 7000명(22%), 3000만 원 이하 102만 명 3000명(12%), 2000만 원 이하 79만 3000명(9%) 등으로 나타나며, 연봉 1억 원을 넘은 고소득 구간에서도 1441명의 근로자가 근로소득세가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돈을 벌면서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가의 여부는 차지하고 통계만 집중해서 살펴보자.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근로자가 세금을 한 푼도 내고 있지 않다. 그 말은 기 중에는 일단 세금을 납부하고, 연말정산에서 본인이 냈던 모든 근로소득세를 돌려받는다는 의미이다. 만일 월 기본 급여가 300만 원 정도이고 부양가족이 없다면 매월 74,080원 정도를 소득세로 납부했을 것이다. 해당 금액을 다 돌려받는다면 거의 88만 원가량을 받는 셈이니 월급까지는 아니라도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13월의 폭탄?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던 연말 정산이 어느 순간 13월의 폭탄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가장 큰 이유는 소득공제 항목이 적어졌기 때문이다. 소득공제란 쉽게 말해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금액을 줄여 주는 것이다. 가령, 내가 연봉 5,000만 원을 벌었다고 해서 이것이 모두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각종 공제를 받고 남은 소득금액이 3,0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국세청은 해당 3,000만 원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매긴다. 극단적으로 사실 돈은 많이 벌었지만 공제를 많이 받아 소득금액이 0원이 되면 내가 내야 할 세금은 0원이 되는 셈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살펴보자. 이전에는 소득공제 항목이 많았고 근로자들이 소득공제를 많이 받은 덕분에 소득 금액이 적어지고,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어 환급이 많았다. 그래서 13월의 월급으로 불리었던 것이다. 하지만 세금 제도가 개편되면서 소득공제 항목이 사라지거나 세액 공제 항목으로 바뀌었다. 이것이 2014년이었는데 그 결과 2015년 초에 사람들이 연말정산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환급이 아니라 세금 추징을 당하였다. 이러한 개편은 연봉 4,000~5,000만 원 정도의 총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에게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이 보다 높은 수준의 연봉을 받던 사람들은 대부분 더 많은 근로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었다. 


-지출액과 공제의 관계

연봉은 많이 받고 싶지만 동시에 세금은 적게 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일 것이다. 소득은 많지만 연말정산을 통해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순 없을까? 전문적으로 공제를 받아 절세를 할 수는 없을까?

1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이지만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국세통계연보에 나오는 경우는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이다. 보통 1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고 있다면 나라가 원망스러울 정도로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 사업자와는 달리 유리지갑이라고 불리는 근로소득자들은 한 푼의 탈세도 허용되지 않는다.

게다가 사업자들과는 달리 근로소득자들은 정확히 법에서 규정된 항목들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자의 경우 매출이 존재하고 해당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 사용된 각종 비용들이 공제가 된다. 즉, 비용에 따라서 과세 대상 금액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근로소득자의 경우 월급을 받기 위해 일정 금액을 지출했다고 간주는 해주지만 해당 지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아 소득 금액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통 지출이 많으면 그중에서 일부를 인정받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만, 모든 항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많은 근로소득자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이것이다. 뭔가 돈을 많이 지출했으므로 세금도 줄어야 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13월의 폭탄을 피하는 방법은 있을까

그렇다면 공제를 합법적으로 잘 받아 절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해가지나고 연 초가 되기 전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연말정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 소득공제는 건드릴 수없는 부분이 많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의 수, 부양가족의 나이, 거주 형태 이러한 것들은 본인의 의지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스스로 챙겨야 한다. 그리고 이는 해가 넘어가기 직전에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연초부터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들도 있다. 세법은 항상 개정되어 바뀌지만, 큰 틀에서 알아보도록 하자.


1. 부양가족은 누가 공제받을 것인가

부모님이 나이가 많으시다면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복으로 공제가 되지는 않으므로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누가 공제를 받는가에 따라 세금 혜택이 달라질 수 있다. 자녀들 이미리 보여서 의논하고 준비한다면 세금을 최대한 아낄 수 있다.


2. 월세액 공제

연봉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 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 전세가 당장 돈이 나가지 않고 좋다고 하지만, 해당 자금의 기회비용만큼 나가는 것도 사실이다. 만일 돈을 전세자금 대출 등으로 전세 자금을 냈다면 이자비용을 내야 한다. 전세를 했을 때 부담하는 이자비용과 집이 잘못되었을 때 전세자금을 잃을 수 있는 위험, 그리고 세금 혜택을 고려한 실질 월세를 고려해서 좀 더 유리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


3. 신용카드공제

이 부분은 제도의 취지도 알아야 하고, 내용도 생각보다 복잡하다. 많이 쓰면 공제를 받는 것은 맞지만 사용 방법에 따라 동일한 금액을 지출해도 더 큰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신용카드 공제의 진실’ 을 참고하라.


4. 금융상품 가입

정부에서 특정 금융상품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가장 자주 사용하는 것이 세금 혜택이다. 세금 혜택이 있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가입 조건이 까다롭고 사회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들은 생각보다 혜택이 좋은 것들도 많다. 


5. 교육비, 의료비 등 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교육비, 의료비 등은 공제 대상이다. 맞벌이 부부라면 누구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가에 따라서 세금 혜택이 달라질 수 있다. 해당 부분 역시 돈을 지출하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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