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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소한 Oct 08. 2019

대출규제와 방향

10월 1일 규제

안녕하세요. 경매투자와 강의를 하고 있는 빡수 입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핵심인 대출에 대해 소개를 하고, 

최근 규제와 관련된 방향을 간략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0월1일 규제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LTV규제 적용대상 확대


1)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LTV규제 확대

- (현행) 개인사업자 중 주택임대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LTV 40%규제도입되어 있음

- (개선) 주택매매업자에 대해서도 LTV 40% 규제 도입


2)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법인 주택담보대출 LTV규제 도입

- (현행) 법인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LTV규제가 없음

- (개선)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법인 에 대하여 LTV 40% 규제 도입


3)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부동산담보신탁을 활용한 수익증권서 담보 대출에 LTV규제 적용

- (현행) 부동산담보신탁을 활용하여 수이구건증서를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에는 현재 LTV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음

- (개선) 규제지역 소재 주택 신탁 관련 수익권증서 담보대출에 대하여 LTV도입(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40%, 조정대상지역60%)


* 정부는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하면서, 필요시 대출규제를 추가 보완해 나갈 예정



10월1일 발표된 대출 규제 국토부 자료입니다.

은행에는 10월 14일에 공문이 내려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연말까지는 대출규제가 더 조여질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혹은 문제를 회피할 것인지 파악해봐야 합니다. 


저는 문제를 해결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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