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빡수입니다.
그동안 브런치 관리에 소홀히 했습니다.
연말 행사 및 투자 진행이 많았다는 변명을 하고 싶네요.
그만큼 연말에 투자를 많이했고, 강의도 알차게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몇 번의 칼럼으로 npl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npl에 대한 정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실대출금과 부실지급보증액을 합친 것으로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뜻한다. 은행 대출의 건전성은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가지로 구분된다. ‘고정’ 이상 여신은 담보를 확보해 둔 상태로 돈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 대출금이다. 보통 3개월 이상 연체된 여신을 고정이하 여신으로 분류한다. ‘정상’ 여신은 말 그대로 충분히 회수가 가능한 양호한 대출을 뜻한다. ‘요주의’ 여신은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연체됐을 경우다. 반면 ‘고정’ 이하 연체 중 담보가 있어 회수가 가능하면 ‘고정’, 담보가 없어 돈을 떼일 우려가 크면 ‘회수의문’,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해 손실처리하는 여신은 ‘추정손실’로 분류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NPL (매일경제, 매경닷컴)
여기서 저는 부동산 NPL 투자를 예시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A 는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B라는 은행에서 1억을 빌렸습니다.
B는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3%~24%를 설정하고,
채권최고액을 설정합니다.
여기서 채권최고액을 설정하는 기준은
1금융권은 120%
2금융권은 130~150%
3금융권 및 대부업체는 150%~
설정합니다.
근저당권을 채권최고액을 설정하는 것은 이자 금액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편리할 것입니다.
여기서 A가 B에게 이자를 잘 내고 있다면
정상채권이라고 분류가됩니다.
그럼 B는 이자를 꼬박꼬박 받아서 담보물건(A가 매입한 부동산)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A가 B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여기서 부터 생깁니다.
B는 2달동안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합니다.
이때 B는 A의 담보물건을 가지고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을 사오는 것이 NPL입니다.
그럼 이러한 채권(근저당권)을 B로부터
매입하여, 채권이자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드릴 간단히 수익률을 확인해보면
1금융권
1억에 대한 이자+연체이자(7% 가정) = 연 700만원
월로 환산하면 700만원/12 = 58만원
보통 경매는 배당까지 10개월가량 소요됩니다.
따라서 580만원 가량 이자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물건의 채권이 안전하다는 조건 하에)
2금융권
1억에 대한 이자+연체이자(13% 가정) = 연 1300만원
월로 환산하면 1300만원/12 = 108만원
보통 경매는 배당까지 10개월가량 소요됩니다.
따라서 1080만원 가량 이자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물건의 채권이 안전하다는 조건 하에)
3금융권 혹은 대부업체
1억에 대한 이자+연체이자(24% 가정) = 연 2400만원
월로 환산하면 2400만원/12 = 200만원
보통 경매는 배당까지 10개월가량 소요됩니다.
따라서 2000만원 가량 이자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물건의 채권이 안전하다는 조건 하에)
3금융권 혹은 대부업체는 후순위 채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채권에 대한 안정성을 판단해봐야합니다.
그리고 개인은 2016년부터 채권을 매입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자본금 5억이상의 대부업체만 매입가능합니다.
경매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npl에 대한 이해는 더욱 힘듭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재경사" 카페에서는
경매에 대한 기본지식과 가이드
그리고 npl에 대한 투자도 가능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https://cafe.naver.com/yskyumji
관심있으신분들은 댓글 혹은 쪽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