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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소한 May 02. 2020

부동산 경매 낙찰 후 기존 세입자와 재계약을 해야할까?

초보경매투자

경매 강의를 하던 중 한 회원분이 문의를 주셨습니다  

상황은 경매로 낙찰을 받고 명도를 하던 중에 점유자가 1년만 임대를 기존대로 하고싶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생각보다 이런경우가 많습니다  


점유자의 상황이 워낙 다르기때문에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는게 중요합니다  


1. 배당을 받는 임차인인가

연장계약에 가장 무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보증금도 다 돌려받으니 배당기일까지 시간을 주고 배당일에 전세 혹은 월세 계약을 다시 합니다


2. 배당을 못받는 임차인인가

배당을 못받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적게는 500만원 많게는 수억까지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보증금을 날린 경우에는 기분도 상당히 안좋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명도를 하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상가의 경우 시설투자를 했다면 내용은 달라집니다  시설투자비용이 보증금보다 높은 경우라면 다른 부동산에 들어가면 더욱 손해가 납니다  

기존임차인에 대한 성향과 시설투자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3. 채무자가 임차하여 살고싶다  

이런경우에는 무조건 명도를 해야합니다  

채무자는 보증금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월세는 더 내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세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경매투자 하실 때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강제집행에 대한 내용을 유튜브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구독도 해주시고 다양한 질문을 올려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51ke6VZ3qyBI_PqbQ4wZ2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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