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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디라이트 Mar 12. 2021

FPS 게임의 에임핵 판매는 어떻게 처벌되나

게임과 법 @ 황혜진 변호사 _ 법무법인 디라이트

 

게임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이른 바 '불법프로그램'을 유통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게이머들 사이에서 잘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어떤 법 위반으로 처벌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은 듯 하다.

오버워치에서 상대방 캐릭터가 나타나면 자동으로 조준해주는 이른바 '에임핵' 프로그램을 3,612회 판매하여 총 1억 9,923만 원의 수익을 올린 판매자가 있다. 이 판매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법) 및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게임산업법)으로 기소되었는데 1심과 2심 법원의 판결이 각각 달라 결국 대법원까지 사건이 올라가게 되었다(2019도2862). 


오버워치 -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1심과 2심 법원은 게임산업법 위반에 대해서는 생각이 일치했다. 각 법원은 에임핵 프로그램의 배포 행위가 게임산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게임산업법은 위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두 법원이 판단을 달리한 사건의 쟁점은 에임핵의 판매가 정보통신망법이 금지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위 행위에 해당한다면, 에임핵 판매자는 7년 이하의 징역,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위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을 선고하였다. 


1심: 무죄 (게임산업법 위반은 유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심: 유죄 (단, 게임산업법 위반도 유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3심: 무죄 (게임산업법 유죄 부분에 대한 상고는 없어 판단하지 않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이 프로그램은 이용자의 컴퓨터 내에서만 실행되고, 정보통신시스템이나 게임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자체를 변경시키지 않는다. 이 프로그램은 정보통신시스템 등이 예정한 대로 작동하는 범위에서 조준과 사격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줄 뿐이고,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더라도 일반 이용자가 직접 상대방 캐릭터를 조준하여 사격하는 것과 동일한 경로와 방법으로 작업이 수행된다. 이 프로그램이 서버를 점거함으로써 다른 이용자들의 서버 접속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서버 접속을 어렵게 만들고 서버에 대량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등으로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기능 수행에 장애를 일으킨다고 볼 증거가 없다."


즉, 대법원은 위 에임핵이 게임회사가 예정한 시스템의 범위에서 이용자가 조준 및 사격하도록 기능하고, 게임사의 시스템에 특별히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다만, 법원이 불법프로그램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의 성질에 따라 게임회사의 시스템이 예정한 범위를 벗어나도록 기능하거나, 게임사의 시스템에 특별한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위 판결과 달리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일례로 대구지방법원은 2006년 스페셜포스 게임에서 사용되는 무기의 정해진 공격력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수량이 정해진 총알을 무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등 위 게임실행 파일의 특정 값을 변형시킬 수 있는 불법프로그램의 유통행위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또한 법원은 위 행위에 대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법에 규정된 컴퓨터등업무방해죄 역시 유죄를 선고하였다. 컴퓨터등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다.


이처럼 법원은 불법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불법프로그램의 판매자에게 각기 다른 죄책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게임사가 이용약관으로 금지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위 이용약관에 따라 계정이용중지조치 등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by 황혜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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