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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디라이트 Jun 08. 2021

체계적이고 공정한 스타트업 투자계약체결의 중요성

스타트업 기업을 하고자 하는 많은 창업자들은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지식, 기술 그리고 용기와 열정은 충분한데... 자금이 부족하다..."라고 한숨짓는 상황에 처해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상당수의 스타트업 기업들은 벤처캐피탈이나 엔젤투자자 등으로부터 본인 회사의 가치를 높이 평가받아 큰 액수의 투자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지요. 누군가로부터 투자를 받기를 위해서는 그에 상당하는 반대급부를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통상 제공되는 반대급부는 '창업주의 보유 주식' 또는 '투자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입니다. 투자를 받으면 창업자는 필연적으로 회사 지분을 투자자에게 내줘야 하고, 투자자는 본인이 확보한 지분만큼 회사 경영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스타트업 기업이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보통 투자 규모가 클수록 투자자는 이사선임권 등 회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권리를 다수 요구하게 됩니다. 물론 투자자가 피투자회사에 영향력을 확보하려 하는 행위 자체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사업 성패 경험이 많은 투자자들이 그렇지 못한 스타트업 대표들에게 인적 네트워킹 등 여러 인프라를 제공해줄 수 있고, 회사 경영이 잘 되어야만 투자 이익도 커지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향을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하지만 결국 투자자는 투자금의 회수를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창업자와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갈리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이해 충돌이 투자자와 피투자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데요.

우선 ① 투자 계약 진행 시 투자자는 당연히 회사 가치를 낮춰 투자 지분을 보다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반대로 피투자자는 회사가치를 높여서 자기지분을 지키려고 합니다. ② 투자자는 상환전환우선주의 조건 등을 유리하게 설정하고,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많이 만들고자 할 것이고, 피투자자는 중요한 순간에 투자가 갑자기 자금 회수를 하지 못하도록 방지장치를 두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③ 투자자는 본인의 투자 이후 다른 투자자들이 추가 투자를 할 때 주식 가치에 대한 평가가 불합리하게 이뤄져 자신이 보유한 주식 가치가 희석되는 것을 최대한 막으려고 할 것이며, 이에 따라 회사의 경영 면에서도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는데요. 예컨대, ④투자자는 자신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이사 등을 선임하고자 할 것이고, ⑤피투자자는 이사회가 투자자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선에서만 이사 선임권한을 투자자에게 부여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투자자와 피투자자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함께 노력하면서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투자자와 피투자자 사이에 투자금과 주식을 교환하는 행위의 계약을 '투자계약' 또는 '신주인수계약'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공동의 목표를 갖고 함께 노력하는 투자자와 기존 주주들 사이의 이해관계 및 공동의 관심사항 등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로 '주주간 계약'입니다. 


스타트업 기업에 있어 주식이수계약 및 주주간 계약을 언제, 어떻게, 누구와 체결하느냐는 창업 아이템에 버금갈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요. 어떤 벤처캐피탈 또는 엔젤투자자와 어느 시기에 어떤 조건으로 신주인수계약 및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따라서 스타트업의 가치가 달리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주인수계약 및 주주간 계약에는 전문적인 법률 용어가 많고, 그만큼 법률적 지식이 요구되는 경우도 상당해서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제대로 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이러한 일로 회사 경영에 발목을 잡히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은 중요합니다. 


다음편은 신주인수계약 및 주주간 계약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이 담긴 글을 기고할 예정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by 안희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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