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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민아 Sep 24. 2018

P2P대출법안, 가장 합리적인 안은?

민병두·김수민·이진복 의원안과 현행·해외 규제 톺아보기

P2P대출(Peer to Peer Lending·개인간 대출)의 법제화가 올 해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새로 등장한 핀테크산업을 규제할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려다보니 금융 당국도, 국회도, 업계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법제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큰 틀에서 당연히 동의한다. 다만, '어떻게' 법제화해야하는지는 살펴봐야겠다. 현재 발의된 P2P대출 관련 법안은 5개다. 민병두, 박광온, 김수민, 이진복, 박선숙 의원 등이 법안을 발의했다. 이 중 민병두, 김수민, 이진복 의원이 새로운 제정법을 만들자는 입장이고, 박선숙 의원은 크라우드펀딩과 비슷하게 P2P대출을 규제하자고 하고 있다.


박광온 의원안은 현행 대부업법 하의 구조를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이렇게 하면 투자자 보호가 어려우니 이번 글에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대부업법은 P2P대출의 체계상 적합하지 않다. 대부업법은 약탈적인 대부업의 고금리나 무리한 추심을 규제하는 '차입자(돈 빌리는 사람)'에 대한 보호장치만 있다. P2P대출업의 중요한 축인 '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부족하다.


민병두·김수민·이진복 의원안 톺아보기


김대윤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의 도움을 일부 받아 각 법안을 분석해봤다. 우선 민병두, 김수민, 이진복 의원안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

자기자금대출(P2P대출회사의 대출 상품 투자)을 일부 조건 하에서 허용했다.

P2P대출회사가 도산해 은행 계좌가 동결되면, 투자자가 자금을 인출할 수 없거나 하는 손실 가능성을 대비해투자금을 P2P대출회사의 계좌 외 별도의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투자금 별도 예치)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지금은 최고금리 제한 등에 따라 제한을 하고 있는 플랫폼 이용 수수료를 이자로 간주하지 않고 서비스 이용료라는 명목으로 따로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1.민병두(온라인 대출'중개'업)

자기자본(납입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등합계) 요건: 3억원

P2P대출회사의 법적 구조: 직접·간접형혼합


민병두 의원안은 법안 이름을 온라인대출중개업으로 했다. 이 법안은 '중개'라는 기능에 집중해 P2P대출회사를 규제하고자 한다. 좋은 대출 수요자를 찾아서 투자자에게 '연결'하는 데 집중하자는 취지다. P2P대출회사의 역할을 중개로 한정짓는 성격이 강하다보니, 이 법안에 따르면 P2P대출회사의 정체성은 지마켓, 옥션과 같은 '오픈 마켓 플레이스'가 돼 버린다.


P2P대출회사의 업무 영역은 크게 3개 분야로 분류할 수 있다. ①대출자에게 돈을 빌려주기 ②투자자의 돈을 투자받기 ③대출자를 심사·평가하기, 추심하기 등 관리업무다.  민병두 의원안 처럼 '중개' 기능을 강조하게 되면, P2P대출회사의 업무영역 중 ③심사·평가의 법적 근거가 부족해진다. 여기에 더해, 투자 상품에 대한 사후 관리(부동산PF의 경우 건물이 일정대로 올라가고 있는지 관리하기), 연체와 부실에 대한 추심 등의 부문은 '중개'라는 범위를 넘어서게 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과 관련 업계에서는 첫 P2P대출 관련 제정법안인 이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온라인대출'중개'업이라는 용어와 그 업역의 내용(자기자금 투자 포함)이 다소 상충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중개'라는 용어의 수정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2.김수민 & 이진복


김수민 의원안과 이진복 의원안은 큰 틀에서 비슷한 요소가 많다. P2P대출회사가 일정 조건 하에서 대출채권에 자기자금을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법안은 현행 연간 100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 금융위의 P2P대출 가이드라인과는 달리 투자자의 투자 한도도 없다. 이들과는 달리 민병두 의원안은 연간 투자 한도를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뒀다.


각론에서는 차이점이 있다.


김수민 의원안(온라인 대출거래업 및 이용자 보호)

자기자본 요건: 3억원

P2P대출회사의 법적 구조: 직접형

이진복 의원안(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

자기자본 요건: 5억원

P2P대출회사의 법적 구조: 간접형


국회 입법조사처는 법안 이름에 대해서는 이진복 의원안(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 좀 더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김수민 의원의 '온라인 대출'이란 표현은 P2P대출 뿐 아니라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대출을 일반적·포괄적으로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입법조사처는 "P2P대출을 특정하기 위한 용어로는 '투자연계대출' 같이 특정 차입자에 대한 대출을 목적으로 투자가 이뤄지고, 이 투자자금에 기초해 대출이 이뤄지는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용어가 보다 적합할 것"이라고 했다.


고로, 이진복 의원안은 가장 P2P대출업계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김수민·이진복 법안의 가장 큰 차이점- P2P대출의 법적 구조에 대한 정의


김수민 의원안은 온라인 대출거래업을 투자자와 대출자가 직접 대출 계약을 맺는 것으로 정의한다. 영국식 모델과 유사하게 P2P대출회사는 계약의 주체가 아니라 중개를 하는 존재로 남는다. 이 구조의 장점은 P2P대출회사가 망하더라도 이 대출계약은 살아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지속적으로 원리금 상환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진복 의원안은 간접대출형을 택하고 있다.  차입자 보호가 보다 용이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인 반면, 투자자금 별도예치 또는 신탁 의무화 등의 보완장치가 없는 경우 P2P대출업체의 도산에 따른 위험을 투자자가 부담하게될 우려가 있다.


참고로 현행 P2P대출의 법적 구조는 다음과 같다. P2P대출회사는 돈을 빌려주는 '여신' 업무를 하기 위한 P2P대출회사의 100% 자회사인 연계대부업체를 끼고 영업하고 있다. 연계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실시하고, 대출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P2P플랫폼에서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이다.


현행 P2P대출중개업의 법적 구조

국회 정무위원회


직접대출형(김수민 의원안)

국회 정무위원회


직접대출형은 투자자와 차입자가 직접 대출계약을 맺는 형태다. P2P대출업체가 도산하더라도 투자자가 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P2P대출회사가 망하든 말든, 투자자와 차입자 두 주체간의 계약이기 때문이다. 다만, 차입자가 다수의 채권자로부터 상환독촉을 받을 수 있어 차입자 보호가 미흡할 수 있다.



간접대출형(이진복 의원안)


간접대출형은 투자자와 P2P대출업체 간 투자계약, P2P대출업체와 차입자 간 대출계약이 각각 체결된다. 즉, 투자자와 차입자 간에는 직접적인 대출계약이 없다. 차입자 보호가 직접대출형보다 용이하지만, 투자금 별도예치 혹은 투자금을 신탁 계좌에 보관하는 것을 의무로 하는 등 보완 장치가 없다면 P2P대출업체가 도산하면 투자금 상환이 어려울 수 있다.


자기자금투자

또 김수민 의원안은 P2P대출회사가 자신들의 상품에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는 자기자금투자에 대해 투자금이 95% 이상 모집된 경우 미달금액을 채울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이진복 의원은 다른 조건 없이 자기자본의 100%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P2P등록 신청인의 법적 지위

단, 이진복 의원안은 김수민, 민병두 의원안과 달리 P2P등록 신청인의 법적 지위를 주식회사로 한정지었다. 주식회사는 이사회·감사 관련 규정이 유한회사 등에 비해 비해 엄격하다. 업체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민 의원과 김 의원은 이 자격 요건을 법인으로 했다. 아무래도 법인으로 할 경우 주식회사보다 등록 진입장벽이 낮다.


국회 입법조사처


3.박선숙 의원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자기자본 요건: 5억원

투자 한도: 연간 동일 차입자 누적 투자금액 1000만원, 연간 총 누적 투자금액 2000만원


P2P투자 행위를 '금융투자'로 정의하고자 하는 이 법안은 크라우드펀딩법(온라인소액투자중개법)의 논리를 따른다. 기존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P2P대출에서 차입자와 투자자를 중개하는 자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규정하고 금융투자업자로 포섭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준하는 규율을 하겠다는 취지다. 크라우드펀딩과 마찬가지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을 통해 발행된 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하거나 보호예수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현행 P2P대출 규제- P2P연계대부업자, 금융위 의무 등록


현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에 기반해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시행 중인데, 이는 행정지도에 지나지 않아 엄밀히 따지면 법적 의무는 없다. 지키지 않아도 처벌 등 불이익을 주기는 어렵다는 것.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라 8월 말 이후 P2P연계대부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지만, 투자자 보호라는 가치를 지키기에는 다소 미진하다. 말 그대로 P2P대출과 연계해 영업하는 '대부업자'만을 규제할 수 있어서, 사실상 그 본체인 P2P대출플랫폼 법인에 대한 직접 규율을 할 수 없다.  


전상수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연구위원은 "대부업법은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을 통한 단일 대주와 다수 차입자간의 대부행위에 관한 규율체계이므로, 다수의 대주와 다수 차입자 간 대출행위가 이루어지는 P2P대출 산업의 특성과 맞지 않다"고 했다.


참고로 현행 P2P대출은 P2P대출회사(온라인플랫폼)가 직접 대출을 내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100% 자회사인 대부업체를 통해 자금을 빌려준다. P2P대출중개회사가 스스로 대부업자로 등록하고 대출을 실시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지난 2007년 유권해석에 따라 대부업자는 공모사채 발행 등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가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전상수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일부 P2P대출업체는 대부업체 대신 은행이나 상호저축은행과 연계해 영업하고 있다. 은행 등이 투자자의 투자금을 현금담보로 제공받고 차입자에게 대출을 실시하는 형태다.


해외 주요 나라는 P2P대출을 어떻게 규제하나?


영국

금융상품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금융서비스·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에서 P2P대출을 “전자적인 Operating an electronic system in relation to lending”으로 정의함으로써 P2P대출업을 독자적인 금융서비스(financial service)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음. 투자자와 차입자가 P2P대출업체의 플랫폼을 통해 직접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직접대출형.


미국

P2P대출업에 대한 법적인 정의를 새로이 도입하지 않고, 이들 업체가 발행한 대출증서(loan note)를 증권법(Securities Act)상 증권(Securities)으로 보고 증권감독기구인 SEC의 규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쉽게 말해 P2P대출채권을 기반으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는 것이다. P2P대출업체가 발행한 대출증서를 연계 은행을 통해 대출하는 간접대출형.


일본

P2P대출에 대한 별다른 규정은 없고 통상 P2P대출업체가 대부업 및 금융상품 거래업으로 등록해 영업하고 있어 금융상품거래법령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음. 투자자와 P2P대출업체 간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조달한 재원을 P2P대출업체와 차입자 간 계약을 통해 대출하는 간접대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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