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 농사를 짓는 땅이지, 집 짓는 땅이 아니다
'전(밭)', '답(논)', ‘과수원’으로 표시된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사 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주택, 창고, 카페 등을 짓고 싶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허가는 쉽지 않다. 용도지역이 계획관리 이상이어야 하고, 주변 환경도 심사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일정 기간 직접 경작한 이력이 있어야 승인이 가능하다.
또한, 농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약 302평) 이상이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라는 별도 서류도 필요하다. "싸니까 일단 사두자"는 접근은 매우 위험하다. 허가가 안 나면, 그저 '밭'으로만 써야 한다.
* 임야: 나무 있는 땅? 그냥 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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