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할 때 자동으로 신상과 위치를 경찰에 알린다
위급한 상황에서 112로 긴급 통화가 연결될 경우 신속한 초동 대응과 조치를 위해 등록된 신상 정보와 보호자 연락처, 요구조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자동 전송하는 "긴급통화 정보 알림" 서비스 '세이프미알리미 (SafeMe알리미)'가 ㈜수미온과 ㈜크레디프가 제휴를 통해 SK텔레콤을 통한 서비스를 2016년 2월 시작한다.
이 서비스는 기존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가입하며 별도의 전용 프로그램이나 모바일 앱(App)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112 긴급전화로 신고를 하면 말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상과 위치정보를 경찰에게 제공되어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스마트폰을 이용한 긴급전화 서비스는 몇 개 있지만, '세이프미알리미 (SafeMe알리미)'는 경찰청을 연계한 '통합통화시스템'의 부대사업으로 안전성과 정확성을 보장한다.
국민안전처는 산재한 20개 긴급 신고전화번호를 112, 119, 110 3개로 통합하는 '긴급 신고전화번호 통합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통합통화시스템'을 통해 범죄 관련 신고는 112로, 재난 관련 신고는 119로, 민원상담 신고는 110으로 통합한다.
미국의 경우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이동통신사를 통해 자동으로 요구조자의 전화번호와 위치를 제공하고 있고 최근 더욱 고도화된 NG9-1-1(Next Generation 9-1-1)를 운영하고 있다. NG9-1-1(Next Generation 9-1-1)은 전화신고뿐 아니라 문자, 이미지, 영상신고 및 데이터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현장에 보다 빠르게 출동할 수 있도록 요구조자의 정확한 위치와 현재 발생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호자에게 공유하는 신속한 초기 대응이 필요하다.
위의 "112 신고 대응시스템 출동건수 및 현장 평균 도착시간" 자료를 보면 신고센터에서 긴급 신고를 받아 위치 파악 및 종합상황실에 접속하여 요구조자의 신상 정보 등 대조 정보를 교류하는데만 2~3분이 소요됨을 알 수 있다. 특히 요구조자의 신고 접수에 대한 처리가 신고 접수요원의 미숙한 대응으로 더욱 늦어질 경우 피해가 클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따라서 신속한 초동 대응과 조치를 위해 등록된 신상 정보와 보호자 연락처, 요구조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자동 전송'하는 '세이프미알리미 (SafeMe알리미)'는 진정한 국민 안심 서비스로 역할이 기대된다 () 201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