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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은영 Dec 15. 2024

단기간 큰 돈 벌게 해준 사모펀드와 하이브 대표

나도 사모펀드에 가입할 수 있을까?

방탄소년단과 뉴진스를 배출한 ‘하이브’는 요즘 또 다른 사건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내용은 4년 전 하이브가 주식시장에 상장할 때 등장했던 ‘이스톤PE’라는 사모펀드와 

하이브 대표인 방 시혁 의장과의 사적인 주주 간 계약이 공개된 때문인데, 

따라서 지금까지 알려진 당시의 계약 내용이 무엇이며 이와 관련된 사모펀드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본다.   


방 시혁 의장과 '이스톤PE'와의 계약 내용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정리하면, 

하이브는 지난 2020년 방탄소년단의 인기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을 때 주식 시장에 상장을 한다. 당시에 대어급 공모주로서 아주 큰 관심을 끌었었다. 그런데 상장을 앞두고 하이브의 대표인 방 시혁 의장과 한 사모펀드 간에 계약이 체결된다. 

내용인즉은 하이브가 상장하기 전인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하이브의 전신인 ‘빅히트엔터테이먼트’에 투자했던 사람들에게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하이브PE'라는 사모펀드가 그 주식을 샀는데,

그 주식을 살 때 방시혁 의장과  이 사모펀드는 

'만약 하이브가 상장을 못하면 방 시혁 의장이 그 주식을 되사주겠다는 것과, 

상장이 돼서 수익이 난다면 그 수익의 약 30% 정도를 방시혁 의장이 받겠다'는 계약이다.


결론적으로 상장은 됐고 주가가 크게 올라서 방시혁 의장은 수천억을 벌었는데, 

문제는 하이브가 상장한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이 사모펀드는 가지고 있던 주식을 대거 쏟아내는 바람에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 이로 인한 피해자는 발생했을 테다.


무엇이 문제인가?

주식을 상장할 때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은 거래소의 증권신고서에 표기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공모주 투자자 등의 입장에서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알아야 투자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이브는 상장 당시에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약을 회사 대표가 체결했고, 이를 증권신고서에 표기를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법적 처벌이 되지 않고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상식적으로 본다면 한국거래소는 수수료를 받고 주식 거래 관련 일을 담당하는 곳인데, 애당초 이런 내용 파악을 못했거나 안 했다면 그 부분은 당연히 책임이 있을 테고, 공모주를 진행했던 각 증권회사들도 그 책임을 면치 못할 텐데, 왜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걸까?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러한 내용에 대해 뚜렷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장하려는 회사의 주관적 판단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따라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계약이 있을 때 보통은 어떻게 하나? 

이런 내용은 상장하는 과정에서 한국거래소에 신고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모주들은 상장 초기에 주가가 크게 요동친다. 그렇게 변동성이 심할 때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기관들이  대거 팔아버리면 주가가 더 크게 움직일 수 있고, 공모주에 참가했던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나 이런 특이한 계약이 있다면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몇 개월 동안은 주식을 팔지 않겠습니다.’라고 신고를 한다. 그래야 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테니까. 이것을 ‘보호 예수’라고 하는데, 그래서 공모주 투자 때 '3개월, 6개월 등의 보호 예수’ 물량이 얼마가 있다는 말을 종종 듣게 되는 거다. 


그런데 4년 전 하이브가 상장할 당시엔 이렇게 문제 소지가 있는 사모펀드가 있다는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개인들은 공모주 투자를 했고, 이후 이 사모펀드는 엄청난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큰돈을 벌었는데, 더 논란이 되는 것은 이 사모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은 하이브의 대표인 방 시혁 의장과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다.

이러한 것들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지금 내용이 불거졌으니 추후 알려지겠지만, 2~3년간의 짧은 기간에 원금의 몇 배에 달하는 수천억을 벌어들이고 수익금을 나눠 같기도 하는 사모펀드라는 것이 궁금해진다.


사모펀드란 뭐지?

우리가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펀드는 대부분 공모펀드다. 

공모펀드는 펀드에 돈을 넣는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펀드인데, 돈이 적어도 되고 가입에 제한도 거의 없다. 이렇듯 온 국민이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 보니 문제가 생기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서, 투자상 제약이 많다. 규제가 붙는 거다. 예를 들면 '주식형 펀드는 주식에만 투자해라' '금 펀드는 금에만 투자해라' '주식에는 60%, 채권에는 40%의 비율을 넘기지 마라' 등. 


설령 규제를 지켰다 할지라도 문제가 된 ELS처럼 '투자할 때 나는 그런 말 못 들었어' '나이 든 사람한테 팔아도 되는 거야?'라는 등의 사회적 이슈가 만들어지면, 결국 펀드를 만들거나 판매한 사람들은 배상을 해 줘야 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이러한 여러 시끄러울 수 있는 이유 등으로 등장한 것이 사모펀드다. 

사모펀드는 가입자를 사적으로 모집하는데 대부분 부자들이 참여한다. 제한이 있다면 가입자 수와 투자 금액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대 투자인원수는 100명인데, 5명이 될 수도 있고 50명이 될 수도 있다. 최소 투자 금액은 3억 원이다. 

그런데 내가 3억 원이 있다고 해서 투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1000억 원 정도의 돈을 굴리고 싶은 펀드라면 3억 원을 들고 가도 안 받아 줄 수도 있다. 돈 굴리는 데 투자하는 사람이 많이 지면 아무래도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높으니 사모펀드는 돈이 많이 몰리는 것은 선호하지만, 사람이 몰리는 것은 좋아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나보다 더 많은 돈을 들고 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펀드의 투자에 참여할 수가 없다. 


투자에 따른 규제도 없다. 주식, 채권, 선물, 옵션, 부동산, 금 등 돈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투자할 수 있다. 물론 불법은 안된다.


어떤 사모펀드들이 있었을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모펀드 중 하나는 1973~1998년까지 26년 동안 연평균 35%의 수익률을 기록한, 세계적인 펀드매니저인 조지 소로스가 운용한  ‘퀀텀펀드’이다. 이 펀드도 사모펀드라서 아무나 가입을 할 수 없다. 

또한 조지 소로스는 펀드 자금으로 1992년에 영국 외환시장을 초토화 시킨 사건도 있었다. 영국 중앙은행이 소로스에 맞서기도 했지만. 결국 소로스라는 한 펀드매니저에게 패하고 말았다. 일주일 동안 소로스는 약 10억 달러 우리나라 현재 가치로는 1조 4천억 원을 벌었다. 

이렇듯 하이브 대표도 이스톤PE라는 사모펀드와의 계약으로 단기간에 엄청난 돈을 번 것인데, 

돈이 되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되는 사모펀드의 특성을 이용한 것이다.


정리하자면, 

공모펀드는 누구나 금액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지만, 

투자자 보호라는 이름 아래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을 법적으로 꽁꽁 묶어 놓았다. 

반면 사모펀드는 돈을 벌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은 다 열어 두고 돈 많은 사람들로만 한정하고 있다. 


돈을 잘 버는 사모펀드의 단골손님이 되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쉽지 않다.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 속에서 기다릴 여유가 없는 돈, 원금이 손해될 듯한 틈만 나면 법과 도덕과 민심에 호소하는 가입자. 과연 그런 돈과 사람이 세상을 호령할 권력을 쥘 수 있겠는가!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적은 돈이지만 기다릴 수 있고  기대고 일어설만한 돈을 갖고 싶은 사람들은 있다. 그 사람들이 돈을 버는 수단과 방법이 모두 열려있는 세상 속으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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