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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가입하면 얼마나 이득일까?

by 박은영

ISA의 정식 명칭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이다.

2016년 처음 출시 이후 점차 상품의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가입자가 늘고 있다. 현재 가입자는 630만 명을 넘었고, 가입 금액은 40조 원이나 된다.


과연 ISA는 가입 필요가 있는 상품일까?


그 판단을 위한 장·단점들을 대화 형식으로 풀어 보았다.


가입할 만한 매력은 무엇인가?

첫째는 절세다.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은 있기 마련.

하지만 ISA 계좌를 이용하면 금융 소득에 대해 정해진 한도까지는 세금을 안내도 되고, 그 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도 일반 세금보다 더 적은 세금을 낼 수 있다.

둘째는 투자 손실금을 뺀 순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

ISA 계좌 내에서는 손실 난 것이 있다면 이익에서 손실 본 것을 뺀 나머지 '순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한다. 일반적으로는 '손실 부분은 모르겠고, 이익 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세금 내야지.'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A 상품에서 500만 원의 이익이 났고, B 상품에서 300만 원 손실이 났다면, 일반적으로는 이익이 난 5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지만, ISA 계좌 내에서는 이익 500만 원에서 손실 300만 원을 뺀 순이익 2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면 된다.

여기서 국내 상장 주식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원래 비과세이기 때문에 ISA 계좌 내에서도 국내 상장 주식의 매매차익은 이익에 합산하지 않는다. 단 손실이 났다면 그것은 상계를 해 준다.

세 번째는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한 수익은 건강보험료와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에서 제외된다.

특히 은퇴자들에겐 무시할 수 없는 혜택이다.


이쯤 되면 가입 안 할 이유가 없겠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세금 절약은 얼마나 되는 건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이나 배당 등을 받았을 때, 떼 가는 세율이 받은 금액의 15.4%이다. 만약 받은 이자나 배당이 500만 원이라면, 세금으로 770,000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ISA는 200만 원까지 세금이 없다.

나머지 300만 원에 대해서도 일반 세율보다 5.5%가 적은 9.9%의 세금만 내면 된다. 참고로 9.9%의 저율과세 한도는 없다. 계산을 해보면 200만 원은 세금이 없으니 나머지 300만 원에 대해 9.9%인 297,000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473,000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서민형·농어민이라는 유형은 400만 원까지 세금이 없다. 그 이상의 금액은 9.9%의 저율과세가 적용된다. 이 유형으로 위의 상황을 계산해 보면 400만 원은 세금이 없으니 나머지 100만 원에 대해 9.9%의 세금인 99,000원만 내면 된다. 671,000원을 절약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이 정해진 건가?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거주자이면 가입할 수 있다.

15세 이상인데 근로소득이 있다면 가입 가능하다.

단 직전 3개년도 내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할 수 없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직전 3개 연도란 어떻게 계산되는가?

직전 3개년이란 2천만 원 이상의 금융 소득이 발생한 해가 아니고 금융소득종합과세자로 소득신고를 한 해가 기준이 된다. 만약 2023년 1년간 발생한 금융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었다면, 소득 신고는 다음 해인 2024년 5월에 하게 된다. 이때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로 분류되는 해는 소득 발생 연도가 아닌 소득신고를 한 해인 2024년이 되며, 이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었다면 24년 25년 26년 이렇게 3개년이 지난 2027년이 되어야 ISA 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전년도의 금융 소득은 2천만 원은 넘었지만 다음 해 소득신고를 하는 5월 이전에 가입하면 될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전 아닌가? 이럴 경우에는 가입했더라도 국세청에서 가입 취소 통보가 온다.


혜택이 더 큰 서민형·농어민형의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

서민형은 근로소득자라면 연간 총 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라면 연간 소득 금액이 3천8백만 원 이하일 때이다. 농어민형도 종합소득 금액이 3천8백만 원 이하일 때이다.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도 서민형으로 가입 가능하다.

지금은 서민형 자격 조건이 되는데, 조만간 소득이 높아져 서민형 자격이 안 될 것 같다면 만기를 길게 가져가는 것이 좋다. 가입을 하고 나면 자격이 변동되더라도 정한 만기 기간 동안에는 그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어서다.

소득 확인 서류는 홈택스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지금 당장 돈이 없는 사람한테는 '그림의 떡' 아닌가?

1만 원만 있으면 계좌를 만들 수 있는데, 1만 원짜리 계좌라도 일단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

이유는 ISA 계좌에는 3년이라는 의무가입 기간이라는 게 있어서다.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한 3년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다. 그런데 3년이라는 기간 계산은 처음 통장을 만든 날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통장을 만든 지 2년이 지난 후에 돈이 생겨서 ISA 계좌에 입금을 한다면, 남은 1년만 예치하고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3년을 유지할 수 있는 돈이라면 월 10만 원짜리 적금이라도 무조건 ISA 계좌를 통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쯤 되면 ISA 통장을 여러 개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안타깝지만 ISA 통장은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다.


의무가입 기간은 뭐고 만기는 또 뭔가?

ISA 계좌를 만들려고 하면 금융회사는 '만기를 정하라'라고 한다.

ISA의 의무가입 기간과는 다른 개념이다.

의무가입 기간은 ISA의 혜택을 보기 위해 최소한 유지해야 하는 기간으로 3년이다. 그러니 최소 만기는 3년이 되고 그 이상의 기간은 본인이 마음대로 정하면 된다. 이때 만기는 금융회사에서 허용하는 기간 내에서 최대한 길게 가져가는 것이 좋다.

이 만기를 20년, 30년 등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일단 의무가입 기간인 3년이 지나면 모든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어서다. 3년이 지난 후에는 언제든 해지해도 불이익은 없다. 단 해지 시점에 ISA 계좌 안에 들어있는 예금이 중도해지된다거나 주가가 빠져 있는 때라면 유불리를 따져 봐야 한다. 따라서 서민형처럼 혜택이 더 좋은 조건으로 재 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거나,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될 수 있다거나, 더 두고 볼 필요가 있는 손실 난 투자 상품이 발생할 수 있는 등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만기는 길게 가져가는 게 좋다.


그러면 일단 통장을 만들어 놓고 돈이 생길 때마다 입금하면 되는 건가?

그렇다.

단 입금할 수 있는 한도가 있다. 매해 2천만 원까지만 넣을 수 있고, 이 통장에 최고로 많이 넣을 수 있는 금액은 1억 원이다. 1억 원을 다 채우려면 최소한 5년은 지나야 한다. 만약 한 해 동안 2천만 원을 채우지 못했다면 못 채운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는데, 처음 1만 원을 넣고 통장을 만들었고 추가 입금을 못했다면, 첫해에 못 채운 1천9백9십만 원이 다음 해에 이월되고, 다음 해도 못 넣는다면 2천만 원도 함께 이월되어서 3년째 되는 해에는 3천9백9십만 원이 이월되고 새로운 2천만 원의 한도가 또 생겨서 총 5천9백9십9만 원을 넣을 수 있는 한도가 된다.

입금을 하지 않은 채 4년이 지났다면 1년에 2천만 원씩 4년 그러니까 8천만 원이 이월되고 5년이 되는 해에는 2천만 원의 새로운 한도가 만들어지니 1억 원짜리 비과세 통장이 생기는 거다.

그러니 돈 있을 때마다 천천히 채워 나가면 된다.


ISA 계좌를 만들려니 돈 굴리는 방식을 선택하라고?

ISA 계좌는 가상 화폐나 해외 주식 직접 투자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투자가 가능한데, 돈 굴리는 방식이 다르다.

돈을 굴리는 방식의 종류로는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 이렇게 3가지로 나뉜다.

일임형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투자 전문가에게 '모두 일임한다'라는 뜻이다. '투자에 대해 잘 모르니,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투자하고 싶은 유형이 공격형인지 안정형인지 등 성향을 알려주면 그에 맞춰서 전문가가 알아서 운용을 해 준다. 단 전문가의 손을 빌리는 거다 보니 수수료가 비싸다. 금융회사마다 다른데 연간 약 1% 안팎의 수수료가 있다.

수수료 주는 것이 아깝다면 본인이 직접 운용하는 신탁형과 중개형을 가입하면 된다. 차이점이라면 신탁형은 본인이 직접 펀드나 ETF 등을 선택하고 매수는 금융회사가 대신해주는 거고, 중개형은 본인이 직접 고르고 직접 사기까지 하는 거다. 신탁형이나 중개형도 일임형 만큼은 아니지만 수수료가 있고, 중개형은 거래에 따른 수수료 등도 발생하기 때문에 금융사별로 수수료 비교를 해 볼 필요는 있다.

또 다른 차이점은 신탁형은 예금은 가능한데 주식과 채권 투자는 안되고, 중개형은 주식과 채권 투자는 되지만 예금이 안 된다. 그러니 은행에서는 신탁형을 팔고 증권사에서는 중개형을 팔고 있다.

운용 방식은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ISA 계좌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ISA 계좌를 만들긴 했는데 관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인터넷 뱅킹에서 전체 계좌 조회를 하면 계좌번호와 잔고는 나타나지만 상세 투자 내역은 다시 조회를 들어가야 하다 보니 생길 수 있는 함정이다. ISA 계좌가 아무리 좋아도 관리를 못해 수익 자체를 못 낸다면 소용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ISA 계좌를 별개의 인터넷 은행 거래라고 분리해서 생각하고, ISA 계좌 안으로 수시로 들어가는 것을 추천한다.

이자를 높게 주는 금융회사, 채권, ETF, 주식 등을 선별하거나 갈아타기를 해야 한다. 예금의 만기 관리도 중요하다. 물론 금융회사가 알아서 관리를 해주는 일임형으로 운용한다면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긴 하다.


ISA 안에는 어떤 상품들을 담는 게 좋을까?

ISA 안에는 예금, 국내 상장 주식과 ETF, 펀드 등을 하나 혹은 여러개를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지만, 가상화폐나 해외 주식 직접 투자는 안 된다. 단 국내에 상장된 해외 투자 ETF로는 투자가 가능하다.

이 중 ISA로 가장 혜택을 많이 보려면 세금 낼 것이 많은 것이 유리하다. 예금이나 채권, 국내 주식 중에는 배당이 많이 나오는 배당주가 좋겠다.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은 원래 세금을 안내는 것이니, 이보다는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가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

그리고 그 각각의 금융상품이 만기가 되더라도 세금을 떼지 않고 있다가 의무가입 기간 3년을 채우고 해지를 하면 그때 그간 발생한 총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한다. 중간중간 세금을 떼지 않고 나중에 몰아서 떼니까 저축 효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중간에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할까?

중도인출과 해지 중 선택할 수 있다.

중도 인출이란 계좌를 유지한 상태에서 납입한 원금 이내에서 인출하는 것을 말해는데, 인출 횟수 제한은 없다. 단 상품별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를 덜 받는 등의 불이익은 따른다. 중도 인출한 만큼 납입한도가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계좌는 계속 유지할 수 있다.

해지란 ISA 계좌 자체를 완전히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 의무가입 기간인 3년이 지나면 언제든 해지를 해도 불이익은 없고, 3년 이내 해지라도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세제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란 가입자의 사망, 퇴직, 폐업, 해외이주,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 3개월 이상 입원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저축 취급 기관의 영업정지·파산 등이다.

특별중도해지 외의 중도 해지는 세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만기에는 ISA 계좌 내 자산을 모두 팔지 않으면 세제혜택 없다

의무가입 기간이 아닌 본인이 정한 만기가 되면 계좌 내 자산을 모두 팔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제혜택은 받을 수 없다.

만기가 되었는데 잊어버리고 그냥 두면 ISA 계좌가 일반 계좌로 바뀐다. 그러면 세제혜택을 못 받게 되니 만기가 되면 무조건 매도해야 한다.

만약 투자했던 상품에 손실이 나서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면 만기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단 만기 연장 시점에 ISA 가입 자격이 안될 때는 연장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만기를 길게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하면 또 세금 혜택 있다?

ISA 만기 자금을 해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하면 이전한 금액의 10%를 최대 3백만 원까지 추가로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만기는 의무가입 기간 3년을 의미한다. 본인이 정한 만기가 아니다.

만약 만기 자금 중 3천만 원을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한다면 3천만 원의 10%인 3백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데, 4천만 원을 이전한다면 10%가 4백만 원이라 할지라도 최대한도가 3백만 원이니 3백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 공제율은 현재 본인의 연금저축의 연말정산 세액공제율과 같다.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율은 13.2%와 16.5%로 나뉠 것이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현재 연간 최대 900만 원인데, ISA 만기 자금을 활용한다면 1200만 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다. 3년마다 활용할 수 있겠다. 주의할 점은 돈이 묶이는 거다. IRP 계좌로 이전했다면 55세 이전에는 못 찾고, 그것도 연금으로만 찾을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에 입금했다면 중간에 찾을 수는 있지만 16.5%의 높은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므로 연금계좌로의 이전 결정은 돈이 묶인다는 점을 감안하고 결정해야 한다.

ISA 계좌의 만기 자금은 연금저축계좌 납입 한도인 연간 1천8백만 원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세금 혜택을 여러 번 보려면 3년마다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게 좋은 것 아닌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은 의무가입 기간인 3년이 지나고 나서 ISA 계좌를 청산할 때 한 번 주는 거다. 따라서 세금 혜택을 최대한 누리려면 3년마다 청산하는 게 맞을 수 있다. 그러나 3년마다 재가입 시점에 가입 자격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어 가입을 못 하게 되거나 서민형이었던 사람이 일반형으로 가입을 해야 할 수 있다.

그리고 3년마다 해지한다면 운용할 수 있는 원금은 최대 6천만 원이 된다. (연간 납입한도가 2천만 원이기 때문). 그러니 최대 운용 한도인 1억 원의 운용 기회를 놓칠 수 있다. 5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최대 1억 원을 운용할 수 있고 이후 계속 보유 시에는 1억 원을 계속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데, 일단 해지하고 나면 그때는 2천만 원부터 시작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마다 유리한 가입 기간이 달라진다.

유리한 상황의 분기점을 활용해 최대한 여러 번 재가입하는 것이 가장 알찬 활용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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