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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은영 Jan 06. 2022

2022년 새해에 달라지는 금융제도


금융위원회에서 ‘2022년 새해에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청년과 서민을 위한 지원 제도는 대체로 확대됐지만, 가계 대출 증가를 우려해서인지 대출 부분은 규제가 강화됐다. 알아두면 도움될 만한 내용들을 정리했다.


청년희망적금

청년들의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월 50만원 이내로 만기 2년인 적금인데, 이자는 이자대로 받으면서 적금 납입액에 대해 추가로 돈을 더 얹어 주는 ‘저축장려금’도 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상품 가입 첫해 1년은 적금 납입액의 2%, 2년 차에는 적금 납입액의 4%를 준다. 이 적금은 이자 세금도 없다.

단, 청년이라고 했으니 나이 제한이 있다. 만 19세에서 34세까지가 해당한다. 추가로 소득 기준이 있다.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거나, 종합소득 금액이 26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1분기 중 시행 예정이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펀드 가입 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하이고 납입금액의 40%를 소득 공제해준다. 소득공제한도는 600만원으로 예상된다. 가입 대상 연령은 청년희망적금과 같은데 소득 기준이 다르다. 총 급여 5000만원 이하거나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가 해당한다. 상반기 중 시행 예정이다.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

지금까지 대학생만 가능했던 학자금 대출이 올해부터 대학원생으로 확대된다. 만 40세 이하 학생이 대상이고, 대출 한도는 석사 6000만원, 박사 9000만원이다. 연 300만원까지 생활비 대출도 된다.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가능

국내 주식 거래할 때 한 주 미만으로도 거래할 수 있는 소수점 거래가 가능해진다. 0.1주 0.3주로도 살 수 있다는 얘기다. 비싼 주식을 적은 돈으로 살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일부 해외 주식만 가능하다. 올해 3분기 중 시행 예정인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1주에 7만 7400원(1월 5일 종가 기준)인 삼성전자 주식을 7740원 내고 0.1주 살 수 있다. 한 잔의 커피값을 아꼈다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재미도 쏠쏠할 듯 하다.


자동차보험 부부특약 가입자의 배우자, 별도 자동차보험 가입 시 무사고 경력 인정

자동차보험 가입할 때 부부특약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 부부특약으로 가입했다가 그 배우자가 별도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그동안은 무사고 경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그런데 올해부터 기존 보험 계약의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까지 인정해 준다. 약 20~30%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가계 대출 DSR 적용 범위 확대

1월 1일부터 2억원 넘는 모든 대출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가 적용된다. 7월부터는 1억원 넘는 모든 대출로 규제가 더 강화된다. DSR 40%라는 것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대출 이자와 대출 원금의 합계가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5000만원이라면, 1년간 대출이자와 대출 원금 상환액이 연소득 5000만원의 40%인 2000만원 이내여야 한다는 뜻이다. 중도금 대출, 재개발·재건축 시 이주비나 추가분담금, 주택연금, 전세대출, 예금 담보 대출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올해부터 카드론은 DSR 계산할 때 포함된다.


DSR 계산 시 대출 산정 만기도 줄어든다

대출 산정 만기의 의미는 실제 대출 기간이 몇 년이든지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만기를 말한다. 주택담보대출은 실제 대출 기간으로 DSR을 계산하는 데 반해, 신용대출은 5년, 상가 또는 토지 담보대출 등은 8년으로 해당 대출의 대출기간에 상관없이 계산한다. 지난해에는 각각 7년과 10년이었다.

이렇게 되면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든다. 신용대출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만기를 7년으로 계산하면 1년 동안 갚아야 할 대출원금이 143만원(1000만원÷7년)이다. 만기를 5년으로 계산하면 1년 동안 갚아야 할 대출원금은 200만원(1000만원÷5년)이 된다. 대출 기간이 줄면 갚아야 할 돈이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대출이 더 필요하면?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제2금융권은 DSR이 50%로 제1금융권보다 10% 높다. 제2금융권에는 보험회사,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지역농협 등을 말한다. 주택담보대출인 경우에는 금리가 은행권과 비슷하고 오히려 싼 곳도 있으며, 신용등급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갑자기 필요한 큰돈, 대출한도가 부족하면?

결혼이나 수술, 장례 등 실수요에 대해서는 DSR과 상관없이 연소득 범위 안에서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이글은 저의 블로그와 <톱클래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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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opclass.chosun.com/topp/view.asp?Idx=959&Newsnumb=202201959&ctcd=C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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