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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은영 Feb 16. 2022

'청년희망적금' Q&A

청년의 자산형성과 안정적, 장기적 자산관리 지원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희망적금’이 21일 출시된다. 청년희망적금의 지원 금액, 신청 대상, 유의사항 등을 문답 형태로 정리했다.


Q1. 청년희망적금이란?

‘은행 이자+정부로부터 받는 저축 장려금+이자소득 비과세’의 3가지 혜택이 있는 적금이다. 계약기간은 2년이며, 월간 납입할 수 있는 최고 한도는 50만원이다. 월 납입 한도 50만원 범위 내에서 최소 1000원 이상 1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 전 은행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다. 시중 11개 은행에서 이달 21일부터 가입할 수 있다. 단 경남은행은 28일부터 가입 가능하고 SC제일은행은 출시 예정이다.


Q2. 은행이자는 얼마나 될까?

이자는 기본금리에 우대금리를 더해 준다. 기본 금리는 11개 은행 모두 5%로 동일한데, 우대금리는 은행별로 차이가 난다. 우대금리를 비교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데, 은행별로 0.2~1.0% 포인트 차이다.

우대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으로 1.0% 포인트이다.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은행마다 다른데 대체적으로 급여이체나 적금 자동이체, 해당 은행의 카드 사용 조건 등이 들어가 있다. 우대금리 조건을 확인하고 유리한 은행을 고르는 것이 좋다.


Q3. 저축 장려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저축 장려금은 납입 1년 차에는 납입액의 2%, 2년 차는 납입액의 4%를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에 2년간 월 50만원을 납입할 경우, 은행 금리가 6%라면 이자는 2년 동안 72만원이 되고, 저축 장려금은 총 36만원을 받을 수 있다. 즉 2년 동안 1200만원을 납입하면 은행이자와 저축 장려금으로 108만원을 받는다.

현재 일반 은행의 적금 금리가 연 2% 안팎인데, 연 2%의 일반 적금이라면 이자가 2년 동안 24만원이 되고 세금을 차감한 후 손에 쥐는 이자는 20만 3040원이다. 이와 비교했을 때 청년희망적금은 87만 6,960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이자와 장려금에 세금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청년희망적금은 연 10.6% 금리의 적금이라 할 수 있다.


Q4. 가입 조건은?

소득이 있는 청년이어야 한다. 청년의 기준 나이는 적금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34세다. 군대를 다녀왔다면 그 기간만큼 더해줘 2년간 군복무를 했다면 36세라도 가입할 수 있다.

소득 요건은 근로소득자는 지난 1년 동안 총급여가 세전 기준으로 3600만원 이하여야 하고,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여야 한다.


Q5. 소득이 없는 청년은?

가입할 수 없다.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국세청에 소득 신고 내역이 없다면 가입이 안 된다.


Q6. 작년치 소득 증빙 서류는 있지만, 지금은 회사를 안 다닌다면 어떻게 되나?

가입 가능하다. 작년 소득 기준만 충족한다면, 현재 직장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고, 올해 소득이 기준을 넘는다 해도 가입을 할 수 있다.


Q7.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나?

올해 말까지다. 단, 저축 장려금이 정부 예산으로 지급되는데, 배정된 예산이 456억원이다. 이 예산이 소진되면 신규 가입이 불가능하니 서두르는 게 좋다.


Q8. 자동이체 일자는 언제로 설정하는 게 좋을까?

월말 자동이체 일자는 피하자. 월말로 지정한 자동이체 날짜가 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인 다음 달 첫 영업일에 자동이체가 진행된다. 이 경우 전월은 입금이 누락된다. 청년희망적금은 월 한도 50만원의 제한이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월되어 입금된 달은 월 한도 초과로 납입이 누락될 수 있다.


Q9. 중도 해지할 경우 이자와 저축 장려금은 어떻게 되나?

은행 이자는 중도해지 적용으로 적은 이자를 받게 되고, 저축 장려금은 받을 수 없다. 세금도 뗀다. 단, 특별 중도 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은행이자는 중도 해지 이자로 적지만, 저축 장려금은 받을 수 있고 세금도 안 낸다. 특별 중도 해지 사유로는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폐업,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상해 또는 질병의 발생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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